중간예납대상자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근로소득, 기타소득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시소득만 있는 자는 제외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관련 조세법령과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 【소득46011-225 (2000.02.11), 직세1234-742(1977.03.30) 및 부가22601-456(1992.4.8)】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225, 2000.02.11
거주자의 소득세의 납세지는 그 주소지로 하는 것이 원칙임.
1. 질의내용 요약
1. 붙임 납세고지서 영수증서가 1978년 2기 정기분 중간예납 영수증인지 여부
2. 중간예납 납세고지서의 통지장소
3. 중간예납 대상자(폐업자에게도 중간예납 고지서가 통지되는지 여부)
4. 부가가치세 납세고지서 통지장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6조
【납세지】
① 거주자에 대한
소득세의 납세지는 그 주소지로 한다.
다만, 주소지가 없는 경우에는 그 거소지로 한다.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 제83조
【중간예납】
①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근로소득.기타소득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시소득만이 있는 자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다음 각호의 기간을 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 전년도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로서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이하 ″중간예납기준액 ″ 이라 한다)의 3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중간예납세액″ 이라 한다)을
제1기분은 9월 30일까지, 제2기분은 12월 31일까지 정부에 납부하여야 한다. (1978. 12. 5 개정)
1. 제1기분 1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2. 제2기분 5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② 중간예납기준액은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전에 확정된 다음 각 호의 세액의 합계액에서 제133조의 규정에 의한 환급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976. 12. 22 개정)
1. 전년도의 중간예납세액
2. 제107조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 자진납부세액
3. 제131조의 규정에 의한 추가납부세액(가산세액을 포함한다)
4.
국세기본법 제46조
의 규정에 의한 추가자진납부세액(가산세액을 포함한다) (1980. 12. 13 신설)
③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당해 연도의 중간예납기간 중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와 제85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제8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을 중간예납세액으로 하여 제1항에 규정하는 기간내에 정부에 납부하여야 한다. (1976. 12. 22 개정)
④ 정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당해 연도의 중간예납세액을 결정할 수 있다. (1976. 12. 22 신설)
1.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간예납을 하는 경우에는 중간예납기준액
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간예납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게기하는 금액(1976. 12. 22 신설)
가. 제1기분은 제85조 제4항 제1호의 중간예납추계액에 4분의 12를 곱한 금액 (1976. 12. 22 신설)
나. 제2기분은 제85조제4항제2호의 중간예납추계액에 8분의 12를 곱한 금액 (1976. 12. 22 신설)
○
소득세법 제84조
【중간예납세액의 통지】
정부는 중간예납세액을 이를 납부하여야 할거주자에게 다음에 게기하는 기간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 제1기분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1978. 12. 5 개정)
2. 제2기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
소득세법 제85조
【중간예납추계액의 신고와 조사결정】
① 제8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중간예납을 하여야 할 거주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중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중간예납기간종료일까지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액(이하 ″중간예납추계액″이라 한다)을 정부에 신고할 수 있다. (1976. 12. 22 개정)
1. 제1기분의 4월 30일 현재 중간예납추계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100분의 20에 미달하는 경우 (1976. 12. 22 개정)
8월1일부터 8월31일까지
2. 제2기분의 8월 31일 현재 중간예납추계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100분의 40에 미달하는 경우 (1978. 12. 5 개정)
11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
②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이 없는 자로서 당해연도의 중간예납기간중 종합소득이 있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종합소득금액을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중에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1978. 12. 5 개정)
1. 제1기분 8월 1일부터 9월 31일까지 (1976. 12. 22 신설)
2. 제2기분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1978. 12. 5 개정)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있는 때에는 정부는 그 신고에 의하여 당해 중간예납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을 조사결정한다.
④ 중간예납추계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1. 제1기분 제1기분 중간예납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을 1년으로 환산한 금액에서 소득공제를 한 금액을 종합소득과세표준으로 하여 종합소득산출세액을 계산하고 그 세액을 12로 나눈 금액에 당해 연도 제1기분 중간예납기간종료일까지의 사업월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그 기간종료일까지의종합소득에 대한 감면세액ㆍ세액공제액ㆍ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산출세액ㆍ수시부과세액과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중간예납추계액으로 한다.(1981. 12. 31 개정)
2. 제2기분 당해연도의 사업개시일로부터 제2기분중간예납기간종료일까지의 종합소득금액을 1년으로 환산한 금액에서 소득공제를 한 금액을 종합소득과세표준으로하여 종합소득산출세액을 계산하고 그 세액을 12로 나눈 금액에 당해연도 사업개시일로부터 제2기분 중간예납기간종료일까지의 사업월수를 곱한 금액에서 그 기간종료일까지의 종합소득에 대한 감면세액ㆍ세액공제액ㆍ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산출세액ㆍ수시부과세액과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중간예납추계액으로 한다.(1981. 12. 3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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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시행령 제135조
【중간예납세액의 납부】
① 법 제83조에 규정하는
중간예납세액은 주소지 관할세무서
ㆍ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법 제83조 제2항에 규정하는 중간예납기준액은 과세표준확정신고ㆍ수정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처분에 있어서 당해연도의 법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제1기분 또는 제2기분 중간예납세액의 통지전에 그 종합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이 결정된 것을 기준으로 한다. (1976. 12. 31 개정)
③ 법 제83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시소득” 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976. 12. 31 신설)
1. 이자소득
2. 배당소득
3. 사업소득 중 제38조 제6호 내지 제8호ㆍ제11호 및 제13호에 규정하는 자유직업소득
4. 부동산소득 및 사업소득 중 법 제125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시부과하는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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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125조
【수시부과】
① 정부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거주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1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시로 과세표준을 결정할 수 있다.
1.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사업장을 이전한 자
2. 사업부진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휴업 또는
폐업상태에 있는 자
② 제1항의 규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소ㆍ거소 또는 사업장의 이동이 빈번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의 납세의무있는 자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③ 총수입금액 중 우리나라에 주둔하는 국제연합군 또는 외국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것을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외환증서 또는 원화로 영수하는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1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과세표준을 수시로 결정할 수 있다.
④ 수시부과가 있는 때에는 당해 과세표준은 제117조 내지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의 결정에 이를 통산한다.
⑤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에 따른 부과를 “수시부과” 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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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시행령 제136조
【중간예납세액의 통지】
① 법 제84조에 규정하는 중간예납세액의 통지는
고지서의 발부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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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시행령 제137조
【중간예납추계액의 신고와 조사결정】
① 법 제85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간예납추계액을 신고하는 때에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중간예납추계액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976. 12. 31 개정)
1. 각 소득금액의 실적 또는 추계액
2. 중간예납추계액
3. 중간예납추계액의 산출근거와 중간예납기준액에 미달하는 사유
4. 주소 및 거소와 납세지가 상이한 경우에는 그 납세지
5.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그 개업신고서 사본
6. 기타 참고사항
② 법 제8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중간예납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을 조사결정함에 있어서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없는 때에는 정부가 법 제118조 또는 법 제120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이를 조사 결정한다. (1976. 12. 31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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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4조
【납세지】
①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납부하여야 한다.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소득46011-225(2000.02.11)
거주자의 소득세의 납세지는 그 주소지로 하는 것이 원칙임.
○ 직세1234-742(1977.03.30)
전년 폐업자와 근로소득,기타소득자는 중간예납안함
【질의】
1. 1975연귀속소득이 사업소득만이 있는 자가 1975년 12월에 사업을 폐업한 경우
2. 1975년 귀속소득이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1975년 12월에 사업을 폐업한 경우
3. 1975년에 2개의 근무지가 있는 소득자가 주된 근무지 신고를 하지 아니함에 따라 자납세액이 있는 경우(중간예납기준액)
4. 1975년에 근무소득외에 소액의 기타 소득이 있어 자납세액이 있는 경우 1976년도에 있어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의 과세 여부
(갑설) 과세함.
(을설) 과세하지 아니함.
【회신】
“을설” 이 타당함.
○ 부가22601-456(1992.04.08)
사업자가 2 이상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사업장마다
부가가치세법 제5조
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며
동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마다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