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모법인이 국내자회사에 일정기간 근무한 임직원에게 외국모법인의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함에 따라, 동 임직원이 상기의 주식매입선택권을 행사하는 시점에서 발생하는 이익은 기타소득에 불구하고 을종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관련 기 질의 회신문(제도46017-12426, 2001.07.27)을 붙임과 같이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7-12426, 2001.07.27
외국모법인이 국내자회사에 일정기간 근무한 임직원에게 외국모법인의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함에 따라 동 임직원이 상기의 주식매입선택권을 행사하는 시점에서 발생하는 이익(주식의 시가와 취득가액의 차액)은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제1항 제2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같은법 제20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을종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국내 외국계기업에 근무하는 임직원이 직접 고용관계가 없는 외국 모회사로부터 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얻은 소득은 을종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유권해석 하였으나, 2000.12.19일 신설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2호
에 의하면 퇴직 후 또는 고용관계가 없이 스톡옵션을 부여받아 이를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이는 2001.1.1 이후 발생된 소득에 대하여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동 법률이 신설됨으로 인하여 국내 외국계기업에 근무하는 임직원이 직접 고용관계가 없는 외국 모회사로부터 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얻은 소득이 을종근로소득인지 아니면 기타소득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 (2000. 12. 29 제목개정)
① 창업자, 신기술사업자 또는 벤처기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내국법인과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이하 이 조에서 “창업법인 등” 이라 한다)의 종업원(벤처기업의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종업원 등” 이라 한다)이 주식매수선택권을 2003년 12월 31일까지 부여받아 이를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당시의 시가와 실제 매수가액과의 차액을 말하며, 주식에는 신주인수권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중 연간 3천만원 한도내의 금액은 이를 근로소득ㆍ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2000. 12. 29 개정)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2. 을 종
가. 외국기관 또는 우리나라에 주둔하는 국제연합군(미국군을 제외한다)으로부터 받는 급여
나. 국외에 있는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를 제외한다)으로부터 받는 급여. 다만, 제120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외국인의 국내사업장과
법인세법 제94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국내원천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경비 또는 손금으로 계상되는 것을 제외한다. (1998. 12. 28 개정)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일시재산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ㆍ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22. 퇴직후 또는 고용관계 없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아 이를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 (2000. 12. 29 신설)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제도46017-12426,2001.07.27
【질의】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2호
에(2000. 12. 29에 신설된 규정) 퇴직후 또는 고용관계없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아 이를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을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음.
1. 고용관계의 범위
소득세법상 납세의무자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는 경우는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회사로부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는 경우, 직접적인 근로를 제공하고 있지 않는 외국의 모회사로부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는 경우 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고용관계의 정의는 근로계약에 따라 이루어지는 회사(또는 사용자)와 종업원관계로 판단됨.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2호
를 적용시 고용관계의 판단을 외국의 모기업과 한국 현재의 자회사의 직원까지 확대하여 판단하여야 하는지 의문임.
2. 외국의 모기업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처리
외국의 모기업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은 국세청의 유권해석(소득46011-564, 2000. 5. 18 ; 재국조 46017-143, 1998. 10. 17)에 근거 을종근로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납부하였음.
(질의사항)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2호
가 신설된 후(2001. 1. 1 이후)에도 동 국세청의 유권해석을 외국의 모기업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이익에 대하여 계속적으로 적용하는지. 아니면 외국의 모기업과 한국의 자회사의 직원간에는 고용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아 기타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신】
외국모법인이 국내자회사에 일정기간 근무한 임직원에게 외국모법인의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함에 따라 동 임직원이 상기의 주식매입선택권을 행사하는 시점에서 발생하는 이익(주식의 시가와 취득가액의 차액)은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제1항 제2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같은법 제20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을종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