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종업원의 봉사료가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12.06
사업자가 음식・숙박용역 등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 등에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 그 봉사료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관련 기 질의 회신문(부가46015-551, 2001.3.22. 및 제도46011-12136, 2001.7.14)을 붙임과 같이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551, 2001.3.22 귀 질의의 경우에는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업자가 음식ㆍ숙박용역이나 개인서비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ㆍ영수증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 그 봉사료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다만, 사업자가 그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거주자가 봉사료를 신용카드매출전표에 매출과 구분 기재하고 기본급과 함께 봉사료 전액을 매월 여직원에게 지급하는 경우, 당해 봉사료의 소득구분 및 총수입금액 산입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1994. 12. 22 개정) ② 제1항의 경우 금전외의 것을 수입하는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 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1994. 12. 22 개정) ③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 또는 확정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 184조 의 2 【봉사료 수입금액】 법 제127조 제1항 제7호ㆍ법 제129조 제1항 제8호ㆍ법 제144조 제3항 및 법 제164조 제1항 제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봉사료수입금액” 이라 함은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공급가액(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의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공급대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함께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1호 바목에 규정된 용역을 제공하는 자의 봉사료를 계산서ㆍ세금계산서ㆍ영수증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그 공급가액과 구분하여 기재하는 경우(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로서 그 구분기재한 봉사료금액이 공급가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경우의 봉사료를 말한다. (1999. 12. 31 개정) 1. 음식ㆍ숙박용역 (1998. 12. 31 신설) 2.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유흥장소에서 제공하는 용역 (1999. 12. 31 개정) 3.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용역 (1998. 12. 31 신설) ○ 소득세법 기본통칙 24-2 【봉사료의 총수입금액 산입 등】 ① 음식 및 숙박업이나 개인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 영수증 또는 신용카드 가맹사업자의 신용카드 매출표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 그 봉사료는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봉사료를 자기의 총수입금액으로 계상하는 경우에는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동 봉사료를 봉사용역을 제공한 자에게 지급한 때에는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② 음식 및 숙박업이나 개인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제1항의 봉사료를 고용관계없는 자(접대부ㆍ댄서ㆍ기타 이와 유사한 자를 제외한다)에게 지급하는 때에는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 소득세법제144조【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방법과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지급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1994. 12. 22 개정) ②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그 수입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원천징수영수증을 그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994. 12. 22 개정) ③ 원천징수의무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봉사료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1998. 12. 28 신설)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부가46015-551, 2001.3.22. 귀 질의의 경우에는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업자가 음식ㆍ숙박용역이나 개인서비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ㆍ영수증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의 2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 그 봉사료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다만, 사업자가 그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 제도46011-12136, 2001.7.14. 귀 질의의 경우 개인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의 봉사료를 계산서ㆍ세금계산서ㆍ영수증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 그 봉사료는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사업자가 봉사료를 자기의 총수입금액으로 계상하는 경우에는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동 봉사료를 봉사용역을 제공한 자에게 지급한 때에는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