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관련 조세법령과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 【서일46011-11173 (2002.09.10)】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일46011-11173, 2002.09.10
소득세법 제87조에 규정하는 공동사업자에 대한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당해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는 것이며, 공동사업장의 공동사업자 구성원 중 일부를 변경하고 그 공동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같은법시행령 제208조 제5항 제1호에서 규정한 ‘당해 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갑은 을과 2001년 신규 공동사업자로 안과의원을 운영하던 중 2001년 말 을이 공동사업자에서 탈퇴하면서 갑은 다시 2002년 1월 2일자로 근로소득자이던 병과 공동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그 후 2002년 9월 15일 을이 다시 이 공동사업에 참여하여 2002년 말 현대 갑,을,병 3인이 공동사업자로 되어 있으며, 2001년,2002년 모두 수입금액이 10억 이상입니다.
(질의1) 2002년 귀속분에 대하여 갑,을 병 각각 복식부기의무자 및 간편장부대상자 인지의 여부
(질의2) 2002년 귀속분에 대하여 추계결정시 갑,을,병, 각각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 및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인지의 여부
(질의3) 2002년 1월 1일자로 이들을 신규사업자로 볼 것인지의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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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43조
【공동소유 등의 경우의 소득분배】
① 제87조에 규정하는 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는 당해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본다. (94.12.22.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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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87조
【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계산 등의 특례】
① 다음 각호의 1의 소득이 있는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장소(이하 ″공동사업장″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당해 소득이 발생한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94.12.22. 개정)
1. 부동산임대소득
2. 사업소득
3. 산림소득
② 제81조 제5항 및 제7항 내지 제10항과 제158조에 규정하는 가산세로서 공동사업장에 관련되는 세액은 당해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각 거주자의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배분한다. (99.12.28. 개정)
③ 공동사업장에 대하여는 당해 공동사업장을 1사업자로 보아 제160조 제1항 및 제168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94.12.22. 개정)
④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당해 공동사업장에 관한 제168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사업자등록을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동사업자,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 대표자 기타 필요한 사항을 사업장소재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94.12.22. 개정)
⑤ 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의 신고ㆍ결정ㆍ경정 또는 조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4.12.22.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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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160조
【장부의 비치ㆍ기장】
① 사업자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빙서류 등을 비치하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의하여 장부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1998. 12. 28 개정)
②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미만의 사업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간편장부(이하 “간편장부” 라 한다)를 비치하고 그 사업에 관한 거래사실을 성실히 기재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를 비치ㆍ기장한 것으로 본다. (1998. 12. 28 신설)
③ (이하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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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시행령 제208조
【장부의 비치ㆍ기장】
⑤ 법 제160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미만의 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98.12.31. 신설)
1. 당해 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2. 직전 연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에 의하여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가. 농업ㆍ수렵업 및 임업(산림소득을 포함한다), 어업, 광업, 도ㆍ소매업, 부동산 매매업 기타 나목 및 다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업: 3억원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소비자용품수리업, 운수ㆍ창고 및 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1억5천만원
다. 부동산임대업,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가사서비스업: 7천500만원
⑥ 제5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호 가목 내지 다목의 업종을 겸영하거나 사업장이 2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수입금액에 의한다. (98.12.31. 신설)
주업종(수입금액이 가장 큰 업종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수입금액 + 주업종 외의 업종의 수입금액×(주업종에 대한 제5항 제2호 각목의 금액/주업종 외의 업종에 대한 제5항 제2호 각목의 금액)
⑦ 제5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직전연도의 수입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직전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거나 일부사업을 폐지 또는 추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직전연도의 수입금액을 계산한다. (2001.12.31. 개정)
1.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직전과세기간의 수입금액에 12를 곱하고 이를 사업개시일부터 직전 과세기간종료일까지의 월수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직전연도의 수입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1월 미만의 일수가 있는 때에는 이를 1월로 한다.
2.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자가 사업의 일부를 폐지한 경우에는 폐업한 사업의 수입금액은 이를 직전연도의 수입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3.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자가 사업을 추가한 경우에는 추가한 사업에 대하여는 제1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직전연도의 수입금액에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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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1994. 12. 22 개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994. 12. 22 개정)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1994. 12. 22 개정)
2.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제164조ㆍ제164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2000. 12. 29 개정)
3. 제162조의 2 및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가맹점가입대상자로 지정받은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시설규모나 업황으로 보아 신고내용이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는 때 (1998. 12. 28 신설)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1994. 12. 22 개정)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1994. 12. 22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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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제1호의 2의 규정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한하여 적용한다. (2000. 12. 29 단서신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 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 2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2002. 12. 30 개정)
가. 매입비용(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2000. 12. 29 개정)
나. 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2000. 12. 29 개정)
다.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000. 12. 29 개정)
1의 2.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2000. 12. 29 신설)
2.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이 결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천재ㆍ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기장이 가장 정확하다고 인정되는 동일업종의 다른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참작하여 그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다만, 동일업종의 다른 사업자가 없는 경우로서 과세표준확정신고후에 장부 등이 멸실된 때에는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고 과세표준확정신고전에 장부 등이 멸실된 때에는 직전과세기간의 소득률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2000. 12. 29 개정)
3. 기타 국세청장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하는 방법
④ 제3항 단서에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2000. 12. 29 신설)
1. 당해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2000. 12. 29 신설)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에 의하여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2000. 12. 29 신설)
가. 농업ㆍ수렵업 및 임업(산림소득을 포함한다), 어업, 광업,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기타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 : 7천200만원 (2000. 12. 29 신설)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소비자용품수리업, 운수ㆍ창고 및 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 4천800만원 (2000. 12. 29 신설)
다. 부동산임대업,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가사서비스업 : 3천600만원 (2000. 12. 29 신설)
⑤ 제3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매입비용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의 범위, 동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증빙서류의 종류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2000. 12. 29 신설)
⑥ 제4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호 가목 내지 다목의 업종을 겸영하거나 사업장이 2 이상인 경우와 직전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각각 제208조 제6항 및 제7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수입금액에 의한다. (2000. 12. 29 신설)
⑦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충당금ㆍ준비금등이 있는 자에 대한 소득금액을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때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소득금액에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충당금ㆍ준비금 등을 가산한다. (2000. 12. 29 항번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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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시행령
부칙 (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32호)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ㆍ제42조의 2 제1항 제5호ㆍ제63조의 3ㆍ제79조의 2 제3항ㆍ제110조의 3 제1항ㆍ제112조 제10항ㆍ제137조 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와 동항 제3호 및 제183조의 4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02조ㆍ제102조의 2 및 제183조의 3의 개정규정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25조 제2항 제2호ㆍ제105조 제2항ㆍ제129조 제1항 제2호ㆍ
제143조ㆍ제145조ㆍ제201조의 3 제1항ㆍ제205조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216조의 2의 개정규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40조의 3 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001. 12. 31 단서개정)
제21조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관한 적용특례】
제143조 제4항 제2호 각목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영 시행일부터 2005년 12월 31일 이내에 종료하는 각 과세기간의 경우에는 동호 각목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그 수입금액을 다음과 같이 한다.
| 구 분 | 수입금액 |
| 2002년 1월 1일부터 2003년 12월 31일 이내에 종료하는 각 과세기간 | 2004년 1월 1일부터 2005년 12월 31일 이내에 종료하는 각 과세기간 |
| 가. 농업ㆍ수렵업 및 임업(산림소득을 포함한다), 어업, 광업, 도ㆍ소매업, 부동산매매업, 기타 나목 및 다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업 | 1억5천만원 | 9천만원 |
|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소비자용품수리업, 운수ㆍ창고 및 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 9천만원 | 6천만원 |
| 다. 부동산임대업,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가사서비스업 | 6천만원 | 4천8백만원 |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일46011-11173(2002.09.10)
소득세법 제87조
에 규정하는 공동사업자에 대한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당해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는 것이며, 공동사업장의 공동사업자 구성원 중 일부를 변경하고 그 공동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같은법시행령 제208조 제5항 제1호에서 규정한 ‘당해 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