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추계조사 사업장에서 발생된 이월결손금의 타사업장 소득금액에서 공제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2.05.02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추계조사결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된 이월결손금은 타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와 관련한 기 질의회신문(재소득46003-394, 1993.09.02)을 붙임과 같이 보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소득46003-394, 1993.09.02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당해연도에 추계조사결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된 이월결손금은 소득세법 제123조(→ § 45 ③)에 의하여 타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1998년 다세대 주택신축판매업(건설업)과 학원사업(사업서비스업)을 운영하면서 각각 장부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소득금액 확정신고를 마친 바 있으며, 위 건설업에서는 1억원의 결손금이 발생하였고 서비스업에서는 4천만원의 이익이 발생하여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을 통산한 결과 6천만원의 이월결손금이 발생하였습니다. 이후 건설업에서는 1999년 세무서의 경정결정처분에 의하여 5천만원의 추계 소득금액이 발생하였고 서비스업에서는 5천만원의 기장금액에 의한 소득금액이 발생한 경우 1999년 귀속 소득금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가)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 제1호 의 규정에 따라 이월결손금 6천만원을 당해 연도의 서비스사업 소득금액 5천만원과 통산하여 이월결손금 1천만원으로 계상하여야 하는지 (나) 이월결손금 6천만원을 1999년 건설업 추계소득 5천만원과 통산되지 않음은 물론이고 기장에 의한 서비스업 사업소득금액 5천만원과도 통산 할 수 없어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은 1억원이 되어야 한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45조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의 공제】 ①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비치ㆍ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결손금(당해연도에 속하는 필요경비가 당해연도에 속하는 총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근로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연금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ㆍ이자소득금액ㆍ배당소득금액에서 순차로 공제한다. (2001. 12. 31 개정) ②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비치ㆍ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소득별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발생하는 소득별 결손금과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결손금으로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공제하고 남은 결손금(이하 “이월결손금” 이라 한다)은 당해 이월결손금이 발생한 연도의 종료일로부터 5년내에 종료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먼저 발생한 연도의 이월결손금부터 순차로 당해 소득별로 이를 공제한다. (1994. 12. 22 개정) ③ 제2항의 규정은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천재ㆍ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되어 추계결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4. 12. 22 개정) ④ (이하생략)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소득46003-394, 1993.09.02 【제목】 당해연도에 추계조사결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된 이월결손금은 타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서 공제안함 【질의】 본인은 ○○시 ○○구에 A사업장(골재도매)과 ○○도 ○○군에 B사업장(활석광산)을 운영하고 있음. A사업장은 그런대로 약간의 흑자를 얻고 있었으나 B사업장은 중공산 활석 덤핑으로 계속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어 1990년도에는 상당액의 결손이 이월된 바, 1991년도 소득세신고시 A사업장은 서면, B사업장은 추계로 신고한 경우에 A사업장의 소득금액을 B사업장의 이월결손금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지. 【회신】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당해연도에 추계조사결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된 이월결손금은 소득세법 제123조 (→ § 45 ③)에 의하여 타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