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자 또는 사업자로써 소득세를 추계로 신고하는 경우 기부금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나, 이월공제는 할 수 없음
전 문
[회신]
거주자인 사업자로써 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소득세를 신고하는 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에서 규정한 기부금을 장부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하여도 당해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세법 제3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을 공제한 금액에 100분의 5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할 수 있으며, 거주자인 근로소득자 또는 사업자로써 소득세를 추계로 신고하는 자도 같은법 같은조에 의하여 기부금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나, 같은법 같은조 제3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69조의 2 제3항에서 규정한 기부금의 이월공제는 할 수 없다.
| [ 질 의 ] |
| 소득세법시행령 제81조 제4항 제2호 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의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당해연도 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 정치자금기부금 - 법정기부금) × 50/100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다음사항을 질의함. 질의 1) 사업소득자가 상기의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 중 당해연도 한도내의 기부금은 장부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하고 소득신고시나 추계신고시에도 소득공제방법으로 공제할 수 있는지 질의 2) 사업소득자가 상기의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 중 차기연도 이후 이월공제(3년간)대상 기부금은 당초부터 결산조정방법에 의하여 기장한 기부금에 한하여 이월공제가 가능하고 장부에 의하여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계상하지 아니하고 소득신고시나 추계신고시 당초부터 소득공제방법에 의한 기부금으로서 이월된 기부금은 이월공제가 불가능한지 질의 3) 근로소득자가 상기의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 중 당해연도 한도내의 기부금을 소득공제방법으로 공제하고 그외 기부금 즉, 남은 이월공제 기부금은 없는 것으로 보는지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