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납세조합은 납세관리인이 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2.05.01
납세조합은 소득세법 제153조 규정에 의하여 그 조합원의 소득세에 관한 신고ㆍ납부 및 환급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는 납세관리인이 될 수 있음.
[회신] 납세조합은 소득세법 제153조 규정에 의하여 그 조합원의 소득세에 관한 신고ㆍ납부 및 환급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는 납세관리인이 될 수 있으며, 외국납부세액공제는 붙임 관련법령과 기질의회신문((소득46011-541, 1999.12.28), (소득22601-2160, 1992.10.14), (국조1234-1220, 1976.05.26))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541, 1999.12.28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 직업,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소재 자산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서, 이 건 질의의 경우 국내에 있는 가족 및 자산의 보유내용과 사업장 등을 검토하여 거주자 여부를 사실판단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저는 ○○조합에서 근무하는데 이번에 저희 고객들의 종합소득세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외국인을 상대로 하다보니 절차와 증빙서류로 무엇이 필요할지 막막해서 여쭈어 봅니다. 외국인의 종합소득신고를 을근납세조합에서 해주는 것이 맞는지요? 외국납세세액공제가 신고자의 국가에서 공제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거주자로 있는 우리나라에서 외국납세세액공제를 해주는 건지요? 너무 광범위하게 여쭈어 본 것 같지만 답변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조 【납세의무】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의하여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2004. 12. 22 개정)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이하 “거주자” 라 한다) 2. 거주자가 아닌 자(이하 “비거주자” 라 한다)로서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개인 ② (이하생략) ○ 소득세법 제149조 【납세조합의 조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거주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조합을 조직할 수 있다. (1994. 12. 22 개정) 1. 을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 (1994. 12. 22 개정) 2.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 제153조 【납세조합의 납세관리】 ① 납세조합은 그 조합원의 소득세에 관한 신고ㆍ납부 및 환급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는 납세관리인이 될 수 있다. (2000. 12. 29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조합이 그 조합원의 납세관리인이 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조합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 제57조 【외국납부세액공제】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국소득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1994. 12. 22 개정) 1.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당해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 국외원천소득이 당해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조세특례제한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면제 또는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이하 이 조에서 “공제한도” 라 한다)로 외국소득세액을 당해연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방법 (1998. 12. 28 개정) 2.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소득세액을 당해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방법 (1994. 12. 22 개정) ② 외국정부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소득세액이 공제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기간에 이월하여 그 이월된 과세기간의 공제한도 범위안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1994. 12. 22 개정) ③ 국외원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조세조약의 상대국에서 당해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감면받은 세액의 상당액은 당해 조세조약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 또는 필요경비산입의 대상이 되는 외국소득세액으로 본다. (1994. 12. 22 개정) ④ 제1항의 세액공제 또는 필요경비산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4. 12. 22 개정)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소득46011-541,1999.12.28 【제목】 거주기간, 직업,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소재 자산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사실에 따라 거주자인지 여부를 사실판단할 사례 【질의】 본인은 1985년 이후 일본에서 직업골프선수로서 선수생활을 하고 있는 바, 시합을 위하여 일본에 생활근거를 두고 있으며 시합이 없는 시기에 틈틈이 한국에 와서 가족을 찾아 보고 잠시 휴식시간을 가질 뿐 모든 시합과 훈련은 일본에서 해왔음. 1993년도에는 250일간 일본에 머물렀으며 한국에는 115일간 체류하였으며 1992년부터 금년까지 8년간 평균 국내체류기간은 90일인 반면 일본체류기간은 275일이었음. 이와 같이 주로 (연간 2/3 이상) 일본에서 직업을 가지고 생활하고 있고 수입의 대부분이 일본에서 발생하며 본인의 생활근거와 주거주지는 일본임. 본인이 한국에 조그만 집을 소유하고 있는 것은 휴식기간중 편히 쉬면서 가족들과도 같이 지내고자 함이며(실제로 본인 조카들이 살고 있음), 본인 소유의 주택이 있다고 해서 본인의 주거주지가 한국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맞지 않다 생각되어 질의함. 【회신】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 직업,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소재 자산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서, 이 건 질의의 경우 국내에 있는 가족 및 자산의 보유내용과 사업장 등을 검토하여 거주자 여부를 사실판단할 사항임. ○ 소득22601-2160,1992.10.14 【제목】 외국인 거주자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에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은 근로소득금액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 국외근로소득세액공제 및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할 수 있음 【요약】 외국인 거주자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에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은 근로소득금액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 국외근로소득세액공제 및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할 수 있음. 【질의】 국내에 가족과 함께 거주하는 외국인이 국내에 소재하는 외국법인에 근무하면서 동시에 자유중국에 소재하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국외근로소득세액공제 및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할 수 있는 지의 여부 【회신】 소득세법 제 1 조 제 1 항 제 1호에 의하여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 년이상 거소를 둔 외국인거주자의 종합소득세과세표준에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은 근로소득금액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에는 동법 제 72 조에 규정한 국외근로소득세액공제를 할 수 있으며, 또한 동국외원천근로소득금액에 대한 외국소득세액을 납부하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경우에는 동법 제 76 조 규정에 의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할 수 있는 것임. ○ 국조1234-1220,1976.05.26 【제목】 비거주자의 국외원천소득은 소득세 납세의무 배제함 【요약】 비거주자의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임. 【질의】 1.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하고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재산이 없는 해외지사 주재원에 대한 근로소득세 공제신청여부 2. 현지 채용인에게 지급하는 급여에 대한 과세여부 【회신】 소득세법 제1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인 경우, 외국에서 근무함으로써 받는 급여는 비거주자의 국외원천소득에 해당되므로 소득세법상 납세의무가 없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