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임대인의 요구에 의해 사업장을 임대기한 전에 조기명도하고 임대인으로부터 지급받는 영업손실보상금 등은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관련 기 질의회신문(소득46011-756, 2000.7.14, 부가46015-4462,1999.11.5, 소득46011-21226,2000.10.12.)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756, 2000.7.14
사업자가 임대인의 요구에 의해 사업장을 임대기한 전에 조기명도하고 임대인으로부터 지급받는 영업손실보상금 등은 소득세법시행령 제51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나,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손실보상금은 소득세법기본통칙24-9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영업손실보상금 내용>
(1) 본인은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영세한 개인사업자로서 사업장부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1997.1.1. 토지주 김○○과 토지(나대지) 임차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업종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 계약기간을 10년으로 하였습니다.
(2) 본인은 임차한 나대지 위에 조립식 공장을 신축하고 바닥을 아스팔트로 포장하여 임차계약 후 5년동안 아무런 다툼 없이 정상적으로 영업하여 왔습니다.
(3) 그러나 2001.10.31. 토지주 김○○은 위 토지를 아파트 부지로 사용할 목적으로 갑자기 본인에게 임대차계약을 해지 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수 차례에 걸친 협상 끝에 본인은 2002.1.31.까지 사업장을 비워주기로 하고 토지주 김○○으로부터 계약해지에 대한 보상금조로 3억원을 사업장을 비워줌과 동시에 받기로 하였습니다.
(4) 위 보상금 3억원에 대한 구체적인 산정내용을 보면 그동안 본인이 10년 이상 사용할 것을 예정하고 설치한 지작물의 잔존가치에 대하여 4천만원을 , 사업장의 강제 이사비용으로서 1천만원을 우성 책정하였고,
(5) 그리고 나머지 2억5천만원에 대해서는 그동안 본인의 손익계산서상 순이익이 연간 5천만원 정도 실현되어 온 것을 확인하고서 적어도 잔여임차기간 동안은 동일한 수준의 이익을 보전해 주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아래와 같이 사업장 이전후인 2002년부터 2006 사업연도 동안의 추정영업손실과 영업이익을 각각 산정하고 또한 각 사업연도보다 영업보상금을 다르게 책정하여 본인의 잔여임차기간(5년) 동안의 영업이익이 항시 5천만원이 보장되도록 하는 것에 쌍방이 합의한 결과입니다.
| 사업연도 | 영업손실(이익) 추 정 액 | 영업보상금 지급액 | 보상후의 영업이익 |
| 2002년 | - 3,000만원 | 8,000만원 | 5,000만원 |
| 2003년 | - 1,500만원 | 6,500만원 | 5,000만원 |
| 2004년 | 0 | 5,000만원 | 5,000만원 |
| 2005년 | 1,500만원 | 3,500만원 | 5,000만원 |
| 2006년 | 3,000만원 | 2000만원 | 5,000만원 |
| 합계 | | 25,000만원 | |
<질의내용>
(1) 이 거래의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는 거래는 다음의 어떤 거래입니까
(가) 지상물에 대한 대가를 받고서 철거한 거래
(나) 사업장 이사비용조로 실비를 수령한 거래
(다) 영업이익에 대한 5년간의 보상금을 수령한 거래
(2)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 발행의무가 존재한다면 그 공급시기는 언제입니까 ?
(가) 사업장을 이전한 때
(나) 잔금을 수령한 때
(3) 소득세법상 이와 같이 계약해지로 인해 수령하게 되는 보상금은 그 소득구분(사업소득, 기타소득, 과세대상 제외 등 소득구분)
(가) 철거된 지상물에 대한 보상금은 어떤 소득에 해당됩니까 ?
(나) 사업장 이사비용에 대한 실비 보상금은 어떤 소득에 해당합니까 ?
(다) 영업이익 보전을 위한 5년간의 영업보상금은 어떤 소득에 해당합니까 ?
(4) 소득세법상 위의 영업이익 보전을 위한 5년간의 영업보상금 2억 5천만원은 그 소득의 귀속시기를 언제로 하여야 합니까 ?
(가) 보상금 지급조건에 따라 5개 연도에 걸쳐 각각 연차적으로 귀속되어야 한다
(나) 사업장을 이전한 때에 속하는 사업연도에 모두 귀속된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39조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
① 거주자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
(94.12.22. 개정)
② 거주자가 매입ㆍ제작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당해 자산의 매입가액이나 제작원가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94.12.22. 개정)
③ 거주자가 각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와 자산ㆍ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의 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적으로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98.12.28. 개정)
④ 제1항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제2항의 취득가액의 계산이나 기타 자산ㆍ부채 등의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4.12.22.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51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③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94.12.31. 개정)
4. 사업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채의 감소액은 총수입금액에 이를 산입한다. 다만, 법 제26조 제2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소득46011-756,2000.7.14.
사업자가 임대인의 요구에 의해 사업장을 임대기한 전에 조기명도하고 임대인으로부터 지급받는 영업손실보상금 등은
소득세법시행령 제51조 제3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하여 사
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나,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손실보상금은 소득세법기본통칙24-9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4462,1999.11.5.
자동차부품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동차부품제조업자로부터 자동차부품을 구입하여 자동차제조업자에게 공급중에 자동차제조업자의 휴업으로 인하여 자동차부품제조업자의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금을 자동차제조업자로부터 지급받아 자동차부품제조업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 당해
영업손실보상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소득46011-21226,2000.10.12.
○○특별시가 시행하는 도로확장사업으로 인하여 사업장을 이전함으로써 사업자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따라 지급받는 이전보상금과 영업손실보상금은
소득세법 제39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1조 제3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이전과세연도의 총수입금액(사업소득)에 산입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