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 없이 임의로 설립하거나, 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되지 않은 경우, 국세기본법상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관련 기질의회신문(법인46013- 396,1999.01.30. 및 소득46011-1774,1996.06.20)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3-396, 1999.01.30
1. 귀 질의의 경우,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없이 임의로 설립하거나 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되지 않은 ○○은행은 국세기본법 제13조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동 ○○은행이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선임하고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임.
2. 대금업을 하는 거주자임을 대외적으로 표방하고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금전을 대여하는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0호의 금융업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조합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조합의 설립취지 및 성격>
1. 당 협동조합은 ○○지역 안에 있는 기독교인 1,500여명을 조합원으로 하고 기독교인들의 저축심을 함양하고, 상부상조하는 협동정신으로 복지사회를 이루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조합원들의 공동이익을 도모하는 비영리목적으로 이루어진 ○○협동조합으로 주무관청의 허가 없이 임의로 설립하여 조합원들인 교인이 출자하고, 예금은 교회헌금과 조합원들로부터만 받고 대출은 수신된 예금액 중 교인인 조합원에게 하고 남은 금액은 일반시중은행에 예탁하는 소규모의 여, 수신업무를 취급하고 있으며(정관규정에도 나와있음),
2. 당 협동조합은 대표자를 선임하고 이익(여신이자, 수신이자, 경비)에 대하여는 출자자인 조합원들에게 출자 구좌비율로 배분하고 있으나,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지 못한 관계로 여신업무 집행시 협동조합명의로 하지 못하고 이사장 명의로 여신업무를 집행하고 있고 또한 ‘96년에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신청 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 받은 적이 있습니다.
<질의내용>
① 당 협동조합을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로 보아야 할지 개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② 개인으로 본다면 거주자로 과세되는지 공동사업으로 과세되는지 여부
③ 조합원들의 공동사업으로 본다면 이자소득 지급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는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
④ 당조합이 영리목적이 없는데도 여, 수신업무에 대한 이익에 대하여 과세가 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13조
【법인으로 보는 단체】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외의 법인격이 없는 단체 중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것에 대하여도 이를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당해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의 계속성 및 동질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
1.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1994. 12. 22 개정)
2.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ㆍ관리할 것 (1994. 12. 22 개정)
3.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1994. 12. 22 개정)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단체는 그 신청에 대하여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승인을 얻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과 그 과세기간종료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거주자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제2항 각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어 승인취소를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소득세법 제1조
【납세의무】
③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 중
국세기본법 제1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 라 한다) 외의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는 이를 거주자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조
【법인격 없는 단체의 구분】
①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외의 단체 중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으나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것은 그 단체를 1거주자로 보아 법을 적용한다. (2001. 4. 30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명시적으로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이익이 분배되는 경우에는 그 단체의 구성원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 법을 적용한다. (2001. 4. 30 신설)
○
소득세법
기본통칙 1-1 【법인격없는 단체에 대한 과세】
① 법인격없는 사단ㆍ재단 기타의 단체는
국세기본법 제13조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과 개인으로 구분한다.
② 거주자로 보는 법인격없는 단체는 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없는 때에는 그 단체를 1거주자로 본다. 이 경우 1거주자로 보는 단체의 소득은 그 대표자나 관리인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거주자로 보는 단체는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것으로 본다.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2-1-1…14 【사업자등록명의자와 실제사업자가 상이한 경우】
사업자명의등록자와는 별도로 사실상의 사업자가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사업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1995. 8. 14 개정)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2-1-2…14 【1인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수인이 동업하는 경우】
1인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2인 이상이 동업하여 그 수익을 분배하는 경우에는 외관상의 사업명의인이 누구이냐에 불구하고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국세를 부과한다.
○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호의 1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1994. 12. 22 개정)
1. 이자소득금액 (1994. 12. 22 개정)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46013-396,1999.01.30
1. 귀 질의의 경우,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없이 임의로 설립하거나 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되지 않은 ○○은행은
국세기본법 제13조
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동 ○○은행이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선임하고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임.
2. 대금업을 하는 거주자임을 대외적으로 표방하고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금전을 대여하는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0호
의 금융업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조합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 징세46101-57,2001.01.22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
에 의하여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는 경우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함.
○ 소득46011-1774,1996.06.20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이자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당해 소득금액에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에서 규정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로 원천징수함.
○ 소득22601-1682,1992.01.22
상호부금의 이자상당액은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3호
에 의한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금융기관이 예금주에게 상호부금의 이자를 실제로 지급하거나, 다른 채권과 상계하는 때에는
소득세법 제142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이자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현행법령 :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3호
,같은법 제129조제1항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