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사업자의 소득금액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

사건번호 선고일 2002.04.30
사업자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관련법령과 우리청의 기질의회신문(소득46011-266, 2000.02.22)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266, 2000.02.22 사업자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인 것이며, 아울러 필요경비에 대한 증빙서류는 사업자가 수취ㆍ보관한 서류나 비치ㆍ기장하고 있는 장부 등에 의하여 필요경비로서 지급 또는 거래된 사실이 실제로 확인이 되는 때에는 필요경비에 대한 증빙으로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1. 4월 4일 질의한 내용에 대하여 서삼46015-10589(2002.04.13)호로 답변을 받았는데 본인이 질문한 내용과 상황이 다소 차이가 있어 재질의 합니다. 2.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관리단을 구성하여 자치적으로 집합건물을 관리하고 그 관리에 실지 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들에게 배분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는다.(부가46015-2469)고 합니다. <건물의 현황> 1. 저희 건물의 상황은 건물의 소유자들로 구성된 관리단이 있으며, 임차인 중 일부는 직접 관리소에서 청구된 실지 소요비용을 통장을 통해 입금시키고 있음. (비과세단체라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않음) 2. 건물 일부의 소유자들은 임차인에게 임대를 하였는데 임대인이 관리비를 임대료와 함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징수한 후 건물관리비에 실지 소요된 비용, 즉 관리소에서 청구하는 금액만큼을 관리소에 지급함. (질의내용) 일부 임대인이 1차적으로 임차인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징수하고 관리소에서 산정한 실경비 만큼을 관리소에 지급하는 경우에 위의 예규처럼 임대인이 관리소에 지급하는 실지건물관리비 만큼을 세금계산서 없이 부동산임대소득의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유사예규로는 정확한 적용이 어려우니 현 상황에 대하여 타당 여부를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인은 결국 임차인에게 징수한 관리비 중 실지 관리비용을 초과하는 금액만큼 부동산임대소득으로 소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일부 임대인들이 관리비를 임대료와 더불어 일정액을 징수하여 자신의 임대소득으로 계상한 후 관리소에 실지 소요된 비용을 임대인들이 지급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질의합니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8조 【부동산임대소득】 ① 부동산임대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②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 기본통칙 24-12 【부동산임대소득의 총수입금액계산】 ① 사업자가 부동산을 임대하고 임대료 외에 유지비나 관리비 등의 명목으로 지급받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전기료ㆍ수도료 등의 공공요금을 제외한 청소비ㆍ난방비 등은 부동산임대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이 경우 청소ㆍ난방 등의 사업이 부동산임대사업과 객관적으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청소관련 수입금액은 사업서비스업 중 건물청소업, 난방관련 수입금액은 전기ㆍ가스 및 수도업 중 증기 및 온수공급업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② 제1항 본문의 경우 전기료ㆍ수도료 등의 공공요금의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액이 공공요금의 납부액을 초과할 때 그 초과하는 금액은 부동산임대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6. 종업원의 급여 7. 사업용자산에 대한 비용 가. 사업용자산(그 사업에 속하는 일부 유휴시설을 포함한다)의 현상유지를 위한 수선비 나. 관리비와 유지비 다. 사업용자산에 대한 임차료 8. 사업과 관련있는 제세공과금. 다만, 법 및 이 영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을 제외한다. 9. 사업용자산에 대한 손해보험료 10. 제38조 제1항 제12호 다목 또는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료ㆍ신탁부금 또는 공제부금 (2000. 12. 29 개정) 11. 의료보험법 및 고용보험법에 의하여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 또는 부담금 12. 단체순수보장성보험 및 단체환급부보장성보험의 보험료 (2001. 12. 31 개정) 13.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 14. 사업용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 15. 자산의 평가차손 16. 대손금(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의 미수금으로서 회수할 수 없는 것 중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의 2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것을 포함한다) 17. 거래수량 또는 거래금액에 따라 상대편에게 지급하는 장려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 (1998. 12. 31 개정) 18. 매입한 상품ㆍ제품ㆍ부동산 및 산림 중 재해로 인하여 멸실된 것의 원가를 그 재해가 발생한 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한 경우의 그 원가 19. 종업원을 위하여 직장체육비ㆍ직장연예비ㆍ가족계획사업지원비 등으로 지출한 금액 20.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무료진료권에 의하여 행한 무료진료의 가액 21. 업무와 관련이 있는 해외시찰ㆍ훈련비 22. 초ㆍ중등교육법에 의하여 설치된 근로청소년을 위한 특별학급 또는 산업체부설 중ㆍ고등학교의 운영비 (1998. 12. 31 개정) 23. 영유아보육법에 의하여 설치된 직장보육시설의 운영비 24. 광물의 탐광을 위한 지질조사ㆍ시추 또는 갱도의 굴진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과 그 개발비 25. 광고ㆍ선전을 목적으로 견본품ㆍ달력ㆍ수첩ㆍ컵ㆍ부채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을 불특정다수인에게 기증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26.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하는 회비 (1997. 12. 31 신설) 27. 제1호 내지 제26호의 경비와 유사한 성질의 것으로서 당해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경비 (1997. 12. 31 개정) ② 제1항 제16호의 규정에 의한 대손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채무자의 파산ㆍ강제집행ㆍ형의 집행 또는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2. 채무자의 사망ㆍ실종ㆍ행방불명 등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3.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소득46011-266,2000.02.22 사업자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인 것이며, 아울러 필요경비에 대한 증빙서류는 사업자가 수취ㆍ보관한 서류나 비치ㆍ기장하고 있는 장부 등에 의하여 필요경비로서 지급 또는 거래된 사실이 실제로 확인이 되는 때에는 필요경비에 대한 증빙으로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