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사업을 영위하다가 공동사업으로 변경한 경우에 단독사업장은 공동사업으로 변경한 날의 전날에 폐업(또는 승계)한 것으로 보고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관련 기질의회신문(소득46011-1269,1999.04.06)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1269, 1999.04.06
단독으로 사업을 영위하다가 공동사업으로 변경한 경우에 단독사업장은 공동사업으로 변경한 날의 전날에 폐업(또는 승계)한 것으로 보고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공동사업으로 변경후 당해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은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단독사업장 및 공동사업장에 대하여 각각 별개로 장부를 비치ㆍ기장하는 것이므로 일정규모 이상 사업자가 소득세 확정신고시 조정계산서 등을 첨부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한과세기간 중 일부기간에 대하여 기장신고 여부>
신규사업을 개시한 자로(가년장부 대상자임) 사업을 운영하여 오던 중 사업확장을 위해 자금 등이 다량으로 소요 예상되어 동업자를 영입(한 과세기간 내임)하여 동일 사업을 계속하여 왔으나, 사업자가 1인일 때에는 소득분배와 경비사용의 문제점이 없어 증빙서류를 수집하지 아니하여 장부를 비치ㆍ기장하지 아니하였으나, 동업자들을 영입한 이후부터는 경비 등의 사용내용 보고와 소득분배를 위하여 장부 등을 비치ㆍ기장 하였을 경우 장부 등을 비치ㆍ기장한 일부기간에 대해서만 소득세 기장신고 하고 장부를 비치ㆍ기장하지 아니한 기간에 대하여는 추계신고가 가능한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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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87조
【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계산 등의 특례】
① 다음 각호의 1의 소득이 있는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장소(이하 “공동사업장” 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당해 소득이 발생한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1994. 12. 22 개정)
1. 부동산임대소득 (1994. 12. 22 개정)
2. 사업소득 (1994. 12. 22 개정)
3. 산림소득 (1994. 12. 22 개정)
② 제81조 제5항 및 제7항 내지 제10항과 제158조에 규정하는 가산세로서 공동사업장에 관련되는 세액은 당해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각 거주자의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배분한다. (1999. 12. 28 개정)
③ 공동사업장에 대하여는 당해 공동사업장을 1사업자로 보아 제160조 제1항 및 제168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1994. 12. 22 개정)
④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당해 공동사업장에 관한 제168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사업자등록을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동사업자,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 대표자 기타 필요한 사항을 사업장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994. 12. 22 개정)
⑤ 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의 신고ㆍ결정ㆍ경정 또는 조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4. 12. 22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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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시행령 제150조
【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계산 등의 특례】
④ 공동사업자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서와 함께 당해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과 그 외의 소득을 구분한 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표공동사업자는 당해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금액과 가산세액 및 원천징수된 세액의 각 공동사업자별 분배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소득46011-1269,1999.04.06
【제목】
단독사업하다 공동사업 변경시 단독사업장은 공동사업으로 변경한 전날에 폐업(또는 승계)한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각각 계산하며, 이 경우 일정규모 이상으로 조정계산서등 미첨부시는 각각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됨
【질의】
1998년 상반기(1. 1~6. 30)에는 단독으로 영위하던 사업장을 하반기(7. 1~12. 31)에는 3인 공동으로 사업장을 영위하는 경우 기장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신고하는 때에 있어서 상ㆍ하반기로 구분하여 소득금액을 각각 계산하는지 아니면 연간 소득금액 계산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안분계산하여도 되는지, 또는 연간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수입금액기준으로 상ㆍ하반기 소득금액을 안분하고, 각자의 지분으로 재차 배분하여 신고한다면 무기장에 해당하는지.
【회신】
단독으로 사업을 영위하다가 공동사업으로 변경한 경우에 단독사업장은 공동사업으로 변경한 날의 전날에 폐업(또는 승계)한 것으로 보고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공동사업으로 변경후 당해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은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단독사업장 및 공동사업장에 대하여 각각 별개로 장부를 비치ㆍ기장하는 것이므로 일정규모 이상 사업자가 소득세 확정신고시 조정계산서 등을 첨부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