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12.31 이전에 발행된 외국환평형기금채권 등의 이자에 대하여는 소득세가 면제되며, 이 경우의 이자소득은 종합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에 대하여는 기 질의의회신문【(소득46011-21243,2000.10.18)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21243, 2000.10.18
1. 1998. 12. 31 이전에 발행된 외국환평형기금채권 등의 이자에 대하여는 구 조세감면규제법(1998. 12. 28 법률 제55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1998. 12. 28 법률 제5584호) 부칙 제8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가 면제되며, 이 경우의 이자소득은 종합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2. 거주자가 1999. 1. 1 이후에 발행된 외국환평형기금채권 등의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소득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며 소득세법 제14조 제2항과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과세 대상에 해당함. 다만, 5년 이상의 장기채권의 이자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제14조 제3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과세 대신에 30% 원천징수세율에 의한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87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의무자에게
| [ 회 신 ] |
| 장기채권이자소득 분리과세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
1. 질의내용 요약
○ 아래의 외화표시채권이 이자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외화표시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은행 후순위채권
1997.5.21일 ○○은행이 발행하고, 만기가 2007.05.21일인 외화(DEM)표시 후순위 고정금리채로 이자는 1년 이표채임
2. ○○ Telecom 회사채
1997.04.29일 ○○ Telecom이 발행하고, 만기가 2004.04.29일인 외화 (USD)표시 고정금리채로 이자는 만기일시 지급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94조【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등에 대한 법인세등 면제】
① 다음 각호의 소득을 지급받는 자에 대하여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면제한다. (1993. 12. 31 개정)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내국법인이 발행하는 외화표시채권의 이자 및 수수료
2. 외국환은행 또는 외국환업무지정기관이 외국환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여 외화로 상환하여야 할 외화채무에 대하여 지급하는 이자 및 수수료(1994. 12. 22 개정)
3. 외국환은행이 외국환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외에서 발행 또는 매각하는 외화표시어음과 외화예금증서의 이자 및 수수료
② 외국환은행이 외국환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거주자로부터 외화자금을 예수 또는 차입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유가증권을 국외에서 발행하여 조달된 외화자금을 비거주자에게 예치 또는 대출하거나 비거주자가 발행한 외화표시증권을 인수 또는 매매하는 경우, 외국환은행이 비거주자에게 지급하거나 외국환은행이 비거주자로부터 지급받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면제한다. (1993. 12. 31 개정)
③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내국법인이 국외에서 발행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유가증권을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국외에서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면제한다. (1993. 12. 31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
【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① 다음 각호의 1의 소득을 지급받는 자에 대하여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면제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8. 12. 28 개정)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내국법인이 발행하는 외화표시채권의 이자 및 수수료
(1998. 12. 28 개정)
2.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동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여 외화로 상환하여야 할 외화채무에 대하여 지급하는 이자 및 수수료 (1998. 12. 28 개정)
3.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이하 이 조에서 “금융기관” 이라 한다)이 외국환거래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외에서 발행 또는 매각하는 외화표시어음과 외화예금증서의 이자 및 수수료 (1998. 12. 28 개정)
② 삭 제 (2002. 12. 11)
③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내국법인이 발행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유가증권을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국외에서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면제한다. (1999. 12. 28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8조
【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①
법 제21조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라 함은
거주자와 내국법인
(국외사업장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 부 칙 (1998. 12. 28 법률 제5584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
한다. 다만, 제38조ㆍ제39조 및 제45조 내지 제48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8조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비과세 등에 대한 적용례】
⑦
제21조 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
은
이 법 시행후 외화표시채권 등을 최초로 발행하는 분부터 적용
한다.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소득46011-21243, 2000.10.18
【제목】1998. 12. 31 이전 발행 외국환평형기금채권 등의 이자는 소득세 면제되며, 종합과세대상 아님
【질의】
본인은 1998년 10월경에 국내증권사에서 중개한 5년만기(만기일 2003. 4. 15)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에 상당한 금액을 투자한 개인투자자임. 동 건과 관련하여 질의함.
1. 외평채를 매입할 당시 이자소득세 및 법인세는 면제되고 농특세만 부과된다고 하여 투자하였는데, 2001년 1월에 시행될 금융소득종합과세와 관련하여 외평채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은 금융종합과세와 관련이 없는지. (종합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종합과세에서 제외되는 경우 부과될 농특세는 이자소득의 몇%인지.
2. 1998년에 매입분 이외에 2000년 12월 추가매입 예정인데 추가매입분도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3. 1998년 매입분을 현재 증권회사에 환매가 가능한데 이때 발생하는 자본소득(capital gain)에 대한 과세는 어떠한지.
【회신】
1. 1998. 12. 31 이전에 발행된 외국환평형기금채권 등의 이자에 대하여는 구 조세감면규제법(1998. 12. 28 법률 제55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1998. 12. 28 법률 제5584호) 부칙 제8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가 면제되며, 이 경우의 이자소득은 종합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2. 거주자가 1999. 1. 1 이후에 발행된 외국환평형기금채권 등의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소득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며
소득세법 제14조 제2항
과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과세 대상에 해당함. 다만, 5년 이상의 장기채권의 이자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제14조 제3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과세 대신에 30% 원천징수세율에 의한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87조 제6항
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장기채권이자소득 분리과세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 국총 46017-113, 1999.02.20
【제목】내국법인이 관련법의 절차에 따라 외화표시채권을 발행하고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에 실질적으로 채권으로서의 요건을 충족하고 그 이자의 수익적 소유자가 외국법인인 경우는 당해 이자에 대한 법인세가 면제됨
【질의】
(질의배경)
현재 국내에서 반도체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하 “국내법인”)의 사업중에서 비메모리반도체 부문을 외국의 반도체 제조업체(이하 “외국법인”)가 인수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음. 이는 해당 국내법인이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주력 사업부문 이외의 사업을 외국기업에 매각하여 외국자본을 유치하기 위한 노력의 결과임. 해당 외국법인은 국내에 자회사(이하 “외투법인”)를 설립하여 국내법인의 비메모리반도체 사업을 사업양수도의 방식으로 인수할 것임.
외투법인이 당해 국내법인의 사업장을 인수하기 위한 자금의 조달 방식은 외국법인이 외투법인에게 직접 출자하는 자본금과 외투법인이 외국환거래법에 의거하여 확정금리부 혹은 변동금리부 외화표시채권을 발행하여 조달하고자 하는 바, 해당 외화표시채권은 국외에서 해당 외국법인의 관계회사가 전액 사모방식으로 인수할 것임.
(질의 내용)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
(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내국법인인 발행하는 외화표시채권의 이자 및 수수료에 대하여 그 소득을 지급 받는 자에게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면제하며, 다만, 그 지급 받는 자가 거주자와 내국법인(국외사업장 제외)일 경우에는 면제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일반적인 경우 위 조항에 의거 내국법인이 외국환거래법에 의거 발행한 외화표시채권을 비거주자 혹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발행한 경우, 그 이자 및 수수료를 해외로 지급할 때 당해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가 면제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외투법인이 외국환거래법에 의거 사모방식으로 발행하는 외화표시채권을 전액 해외의 관계회사가 인수하는 경우에도 해당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 제1항 제1호
에 의거 법인세가 면제되는지에 대하여 질의함.
【회신】
내국법인이 상법, 외국환관리법 및 동 규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외화표시채권을 발행하고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에 이자율ㆍ이자지급시기ㆍ원금상환조건 등 채권발행내용이 실질적으로 채권으로서의 요건을 충족하고 동 이자의 수익적 소유자가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이자에 대한 법인세가 면제되는 것임.
○ 국조22601-847, 1990.9.1.
【제목】외화표시채권의 범위 및 연불수출어음을 해외금융기관에 매각할 경우원천징수 여부
【질의】
1. 조세감면규제법 제69조 제2항 제1호상의 ″외화표시채권의 범위″-대량적으로 발행되고 증서 개개의 개성이 상실되는 집단성 내지 소지인 평등의 원칙이라는 채권의 특성을 갖는 것으로서 회사가 발행하는 채무증서 중 집단성, 대량성이 인정되는 일체의 것을 의미
(범주상품)
Straight Bond, Convertible Bond, FRN, NIF(RUF), CD, USCP, Euro CP를 포함
2. 국내기업이 비거주자로부터 수취한 연불수출어음을 해외금융기관에 매각할 경우의 원천징수 여부 및 방법-연불수출어음을 어음발행인의 채무로서 할인매각의 경우에도 소득의 원천이 국내에 있지 아니하므로 원천징수 대상이 아님. 단, 이자 정산시 어음의 매각자가 지급하는 부분은 국내원천소득으로 원천징수대상이 됨.
【회신】
1. 조세감면규제법 제69조 제2항 제1호상의 외화표시채권의 범주에 Note Issuance Facility, USCP, Euro CP, Banker´s Acceptance 등은 포함되지 아니하며,
2. 국내기업이 비거주자로부터 상품대가로 수취한 연불수출어음을 비거주자인 해외금융기관에 매각하였을 경우 이로부터 발생하는 이자와 수수료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어 매각자가 원천징수 하여야 할 것이고,
3.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1호
의 단서규정은 자금의 차입주체와 사용주체가 국외사업장인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