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수당ㆍ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아래 기질의회신문 및 관련법령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 래
1. 질의 1ㆍ2ㆍ3ㆍ6의 경우 : 소득46011-10115,2001.02.13, 소득46011- 2900, 1999.07.23, 법인46013-580,1999.02.11.
2, 질의 4의 경우 : 소득46011-266,2000.02.22. 및 부가46015-19,2001.01.05.
3. 질의 5의 경우 : 부가46015-4032,2000.12.14.
4. 질의 7의 경우 : 부가46015-3,2000.01.04.
※ 소득46011-10115, 2001.02.13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은 대가는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고용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수당ㆍ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같은법 제19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수당ㆍ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같은법 제21조 제1항 제19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우리 연구소는 ○○공단 ○○연구소 환경부 산하 정부출연기관에 해당하며, 국비역무 대행사업으로 조사ㆍ연구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비에 대한 세금관련 아래 사항을 질의합니다.
<질의배경>
직영사업은 우리 연구소에서 계획수립과 총괄하되 분야별로 외부 연구원을 활용하고 조사실적에 의거 연구비를 지급함(고용관계 아님)
① 조사연구비 구성 : 분야별 연구수당ㆍ여비ㆍ재료비ㆍ회의비 등
② 조사원 구성 : 조사원 1명<(국립대학 또는 사립대학) 및 외부기관(사단법인 또는 사설)의 박사급 연구원과)> 보조원 1~2명으로 구성
③ 연구비 지출 : 연구원계좌 입금, 여비는 공단여비규정으로 지급, 재료비는 지출영수증을 제출하면 정산하여 지급
<질의내용>
1. 조사연구비 중 어떤 항목(연구수당/여비/재료비/회의비 등)에 대하여 어떤 세율(기타소득ㆍ사업소득 등)을 적용하여야 하나요
2. 조사원 신분(교수처럼 직업이 있는 경우/프리랜서)에 따라 달리 적용하나요
3. 학생인 연구보조원(학부/대학원생)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하나요
4. 간이계산서는 얼마까지 증빙이 가능하고, 세금계산서는 언제(금액)부터 반드시 발급받아야 하나요
5. 카드로 물품구입시 별도의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하나요(금액에 따라 차이가 있나요)
6. 용역사업 추진시 연구용역대상이 법인이 아니라 개인일 경우 세금공제 방법(기타소득 또는 사업소득)과 공제대상 금액(전체용역사업비 또는 인건비)
- 교수와 개별 계약하거나 전문 연구원과 계약하는 경우
7. 회의비ㆍ자문비ㆍ심사비 등 지급시 일반적으로 기타소득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일한 사업에 대하여 계속적인 자문을 받을 경우에도 기타소득으로 볼 수 있습니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11. 부동산업(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하는 사업 및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매매업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임대업 및 사업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1. 갑 종
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일시재산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ㆍ양도소득 및 산림소득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19.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 내지 제17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을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 (2000. 12. 29 개정)
라. 가목 내지 다목외의 용역으로서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2000. 12. 29 개정)
○
소득세법 제129조
【원천징수세율】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는 그 지급하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세율(이하 “원천징수세율” 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3
6. 기타소득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20. 다만, 제8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이하생략)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3조
【세금계산서】
① 법 제16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에 기재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이하생략)
②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법 제16조 제1항 제2호의 등록번호에 갈음하여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여받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소ㆍ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5조
【간이과세】
① 직전 1역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를 말한다. 이하 “공급대가” 라 한다)가 4천800만원 이상 동 금액의 100분의 1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이하 “간이과세자” 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4장 내지 제6장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장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징수한다. 다만, 업종ㆍ규모ㆍ지역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영수증】
①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9조
의 2【영수증】
① 일반과세자중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하는 사업자와 법 제25조에 규정하는 사업자는 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소득46011-10115,2001.02.13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은 대가는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고용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수당ㆍ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같은법 제19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수당ㆍ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같은법 제21조 제1항 제19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소득46011-2900,1999.07.23
교수 기타 전문지식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고용관계가 없는 자에게 연구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는
소득세법 제19조
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교수 등이 일시적으로 건축설계작픔 등에 대한 심사를 하고 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21조
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인 바, 이러한 기타소득에 대한 필요경비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총수입금액의 75%를 필요경비로 하는 것임.
○ 법인46013-580,1999.02.11
대학원생 등 학생이 지급받는 장학금은 과세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대학이 연구주체가 되어 외부의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는 연구용역비를 대학이 직접 관리하는 경우에 당해 연구용역과 관련하여 고용관계가 없는 연구보조원에게 연구활동의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은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임.
○ 소득46011-266,2000.02.22
사업자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인 것이며, 아울러 필요경비에 대한 증빙서류는 사업자가 수취ㆍ보관한 서류나 비치ㆍ기장하고 있는 장부 등에 의하여 필요경비로서 지급 또는 거래된 사실이 실제로 확인이 되는 때에는 필요경비에 대한 증빙으로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것임.
○ 부가46015-19,2001.01.05
1. 일반과세자 중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9조
의 2 제1항 각호의 사업 이외의 사업을 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공급받는자가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2.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의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 부가46015-3900,2000.11.28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의 규정에 의한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법
제4장 내지 6장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이며 간이과세자가 교부한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동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4032,2000.12.14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공급시기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한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는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3,2000.01.04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라 함은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 고용관계 없는 개인이 계속 반복적으로 경영자문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