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된 배당소득의 수입시기와 배당가산금액

사건번호 선고일 2002.04.26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된 배당소득의 수입시기는 법인의 결산확정일이며, 배당가산은 총수입금액에 배당소득의 100분의 19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관련법령과 유사사례에 대한 기 질의회신문(제도46011-11757, 2001.06.27)을 붙임과 같이 보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1-11757, 2001.06.27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된 배당소득의 수입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6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법인의 당해 사업연도의 결산확정일이며, 배당소득금액 계산상 배당가산(gross-up)은 같은법 제17조 제3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동 배당소득의 100분의 19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1. (갑)회사는 12월말 결산법인으로 2001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특수관계자인 (을)주주에게 주식 저가양도 사유로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익금산입, 동 주주에게 배당처분 하였습니다. 2. [질의사항] 1). (을)주주는 다른 종합소득(근로소득)이 있어 (갑)회사에서 배당처분된 배당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의무자입니다. 2). 소득세법 제40조 (배당소득등의 귀속연도) 제4항 규정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배당소득의 수입시기) 제6호 규정 해석상 배당처분된 배당소득의 귀속시기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양설이 있어 귀속연도에 대해 질의하오니 회신바랍니다. - 다 음 - 갑설) (을)주주는 2001년 귀속소득으로 하여 2001년 종합소득세 신고해야 함. 사유) 소득세법 제40조 제4항 의 규정된 상여 귀속시기와 같이 배당소득도 결산연도를 귀속시기로 함. 을설) (을)주주는 2002년 귀속소득으로 하여 2002년 종합소득세 신고해야 함. 사유) 소득세법시행령 제46조 제6호 에서 규정된 법인세법에 의해 처분된 배당은 수입시기를 당해 사업연도의 결산확정일로 보는 바, (갑)회사의 결산확정일인 주총일이 2002년 3월이므로 2002년 귀속소득으로 함. 병설) 귀속연도는 2001년이나, 수입시기는 2002년으로 하여 (을)주주는 2002년 종합소득세 신고하여야 함. 사유) (갑)회사는 원천징수영수증(지급조서)상의 소득귀속 연월은 2001년으로, 지급일은 결산확정일인 2002년 3월로 하며, (을)주주는 2002년 3월에 배당처분된 소득으로 그 수입시기는 2002년 귀속분으로 하여 종합소득세 신고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7조 【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1.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과 상법 제463조 의 규정에 의한 건설이자의 배당 2.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는 배당 또는 분배금 3. 의제배당 4. 법인세법에 의하여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5.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증권투자신탁(공채 및 사채투자신탁을 제외한다) 수익의 분배금 6.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과 당해 외국의 법률에 의한 건설이자의 배당 및 이와 유사한 성질의 배당 7. 제1호 내지 제6호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는 것 (2001. 12. 31 신설) ② (이하생략) ○ 소득세법시행령 제46조 【배당소득의 수입시기】 배당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1. 무기명주식의 이익이나 배당 (1996. 12. 31 개정) 그 지급을 받는 날 2. 잉여금의 처분에 의한 배당 당해 법인의 잉여금 처분결의일 3. 상법 제463조 의 규정에 의한 건설이자의 배당 당해 법인의 건설이자배당결의일 4. 법 제17조 제2항 제1호ㆍ제2호 및 제5호의 의제배당 (1998. 12. 31 개정) 주식의 소각, 자본의 감소 또는 자본에의 전입을 결정한 날(이사회의 결의에 의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461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 날을 말한다)이나 퇴사 또는 탈퇴한 날 5. 법 제17조 제2항 제3호ㆍ제4호 및 제6호의 의제배당 (1998. 12. 31 개정) 가. 법인이 해산으로 인하여 소멸한 경우에는 잔여재산의 가액이 확정된 날 나. 법인이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경우에는 그 합병등기를 한 날 다. 법인이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소멸 또는 존속하는 경우에는 그 분할등기 또는 분할합병등기를 한 날 (1998. 12. 31 신설) 6.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된 배당 당해 법인의 당해 사업연도의 결산확정일 7. 증권투자신탁(공채 및 사채의 증권투자신탁을 제외한다)수익의 분배금 (1996. 12. 31 개정) 신탁수익의 분배금을 지급 받는 날, 신탁의 해약일 또는 증권투자신탁수익증권의 환매일. 다만, 원본에 전입하는 뜻의 특약이 있는 분배금은 그 특약에 의하여 원본에 전입된 날로 하며 신탁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연장하는 날로 한다.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제도46011-11757,2001.06.27 【제목】 법인세법에 의해 처분된 배당소득의 수입시기는 ‘결산확정일’ 이며, ‘배당가산(Gross-up)’ 은 동 배당소득의 100분의 19에 상당하는 금액임 【질의】 당사는 1999년도분 소득을 2001년 6월 지방청조사에 의하여 주주에게 배당처분 소득을 익금산입하게 되었음. 이때 주주의 경우 처분된 배당소득의 소득귀속시기는 1999년 소득으로 되는지, 2000년 소득으로 되는지와 배당세액계산시 배당가산액(gross-up)을 법인세부담률로 해야하는지 아니면 19%로 해야하는지 질의함. 【회신】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된 배당소득의 수입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6조 제6호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법인의 당해 사업연도의 결산확정일이며, 배당소득금액 계산상 배당가산(gross-up)은 같은법 제17조 제3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동 배당소득의 100분의 19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