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을 중간정산한 근로자의 경우에도 최초입사일로부터 실제퇴직일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특별퇴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때에는 당해 근로자의 전체 근무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특별퇴직금도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와 유사 질의에 대한 기질의회신문【소득46011-2272(1999.06.16) 및 서이46013-10439(2002.03.11)】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2272, 1999.06.16
귀 질의의 경우 외국법인 국내지점의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일정기간내 자발적으로 조기퇴직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특별퇴직금을 정규퇴직금에 가산하여 지급하는 경우에 있어서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근로자의 경우에도 최초입사일로부터 실제퇴직일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특별퇴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때에는 당해 근로자의 전체 근무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특별퇴직금도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퇴직금 중간정산에 의해 정산을 받은 직원이 추후 명예퇴직을 하는 때에 회사 퇴직금 지급 규정에 의하여 총 근속연수에 근거하여 받는 명예퇴직금의 퇴직소득여부 및 퇴직소득세 계산에 적용되는 근속연수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2조
【퇴직소득】
① 퇴직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1. 갑 종 (1994. 12. 22 개정)
가.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중 일시금 (2000. 12. 29 개정)
나. 각종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명예퇴직수당 (1998. 12. 28 개정)
다.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퇴직보험금중 일시금 (2000. 12. 29 개정)
라.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반환일시금 또는 사망일시금 (2000. 12. 29 신설)
마. 생략
바. 기타 가목 내지 마목의 규정에 의한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시금 (2000. 12. 29 개정)
2. 을 종 (1994. 12. 22 개정)
을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
② 제1항 제1호 라목 및 마목의 규정에 의한 퇴직소득은 2002년 1월 1일 이후에 불입된 연금기여금 및 사용자부담금을 기초로 하거나 2002년 1월 1일 이후 근로의 제공을 기초로 하여 지급받은 일시금으로 한다. (2000. 12. 29 신설)
③ 퇴직소득금액은 제1항 각호의 소득의 합계액으로 한다. (2000. 12. 29 항번개정)
④ 제1항의 퇴직소득(제1호 라목의 소득을 제외한다)은 거주자ㆍ비거주자 또는 법인의 종업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함으로 인하여 받는 퇴직소득에 한한다. (2000. 12. 29 개정)
⑤ 생략
⑥ 퇴직소득의 범위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소득의 계산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0. 12. 29 신설)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소득46011-2272, 1999.06.16
【제목】퇴직금 중간정산한 근로자A가 조기퇴직하는 경우, 최초입사일로부터 실제 퇴직일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조기퇴직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특별퇴직금을 A에게 지급도 퇴직소득에 해당함
【질의】
1. 사실관계
외국은행 국내지점(이하 “갑” )의 퇴직금지급규정(이하 “규정” )에 의하면, 일정연수 이상 갑에 근로한 종업원으로서 특정기간내에 자발적으로 조기퇴직하는 자는 동 규정 소정의 산식(15 + 1.5 X 근무연수)에 따라 계산된 특별퇴직금을 정규퇴직금에 가산하여 지급받을 수 있음. 그런데 규정 소정의 조기퇴직 요건을 갖춘 갑의 종업원 중 일인(이하 “을” )은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
에 따라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수령한 바 있음. 보다 구체적으로, 1998년도(을이 갑에 고용된 날로부터 2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중 을은 23년의 계속근로기간 중 20년에 대응되는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줄 것을 갑에게 요구하였음. 을의 요구에 따라, 갑은 그 요구일 직전 3개월의 평균임금을 적용하여 20년차까지의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을에게 지급하였음.
퇴직금 중간정산 후에도 을은 갑에게 계속 근로를 제공하여 왔음. 을이 퇴직금 중간정산 기준일(이하 “정산기준일” ; 이 건의 경우, 을의 최초 입사일로부터 20년이 되는 날임)로부터 이 건 조기퇴직제도의 시행으로 인해 실제로 퇴직한 날까지의 기간은 4년이고, 따라서 최초입사일로부터 실제퇴직일까지의 근로기간은 24년임.
한편, 갑의 규정은 갑으로 하여금 퇴직금 중간정산자(이하 “중간정산자” )에 대하여도 최초입사일로부터 실제퇴직일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계산된 금액을 특별퇴직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갑은 을이 실제 퇴직전에 미리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최초입사일로부터 실제퇴직일까지의 기간, 즉 24년을 기준으로 계산된 금액을 특별퇴직금으로 지급한 바 있음.
2. 질의 요지
갑이 규정에 따라 중간정산자 을에게 최초입사일로부터 실제퇴직일까지의 총근로기간인 24년(즉, 정산기준일 이전의 근로기간 20년을 포함한 기간)을 기준으로 특별퇴직금을 지급한 경우, 총근로기간인 24년에 대한 특별퇴직금 전부가 퇴직소득에 해당되는가 아니면 정산기준일 이후의 근무기간인 4년에 대한 특별퇴직금이 퇴직소득에 해당되는가의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외국법인 국내지점의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일정기간내 자발적으로 조기퇴직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특별퇴직금을 정규퇴직금에 가산하여 지급하는 경우에 있어서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근로자의 경우에도
최초입사일로부터 실제퇴직일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특별퇴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때
에는 당해 근로자의
전체 근무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특별퇴직금도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서이46013-10439, 2002.03.11
【제목】퇴직금중간정산시 적용하는 근속연수의 기산점
【질의】
A대학교는 1984.2. 이전에 임용된 사립대학교 교직원에게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과 ″교직원퇴직금지급규정″ 두 가지 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다가, 2001.2. 말일자로 ″교직원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한 퇴직금을 근속연수를 기준으로 일괄지급하였음.
A대학교가 앞으로 20년 이상 재직한 교직원을 대상으로 명예퇴직시행시, 퇴직소득세 산정을 위한 근속연수의 기산점이 해당 명예퇴직자가 A대학교에서 최초로 근무를 개시한 시점인지, 아니면 ″교직원퇴직금지급규정″의 퇴직금을 지급한 날의 다음날이 되는지.
【회신】
1.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계속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받는 경우(이하 퇴직금중간정산이라 함)
소득세법 제22조
와 같은법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현실적인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퇴직소득으로 보는 것이며,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자가 이후 실제 퇴직하는 경우 퇴직소득세계산을 위하여 적용하는
근속연수는 중간정산 이후의 근속기간을 적용
하는 것임.
2. 2001.2.28.자에 퇴직금명목으로 지급된 금액이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중간정산에 해당하는 때에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7조
의 규정에 따라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는 것이며, 2001.2.28.자에 퇴직금중간정산받은 자가 이후 실제 퇴직하는 경우 퇴직소득공제(
소득세법 제48조
)와 연평균과세표준(
소득세법 제55조 제2항
)산정시 적용되는 근속연수는 2001.3.1.부터 기산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