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내부인테리어 영업시설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당해 자산의 구조 및 용도, 사업별 이용현황 등의 실질내용에 따라 업종별자산 내용연수 또는 건축물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서일46011-10634(2001.12.19)】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일46011-10634, 2001.12.19
귀 질의에 대하여는 우리청의 기질의회신문(제도46012-12157, 2001.7.16.)을 참고하기 바람.
참고예규: 제도46012-12157(2001.7.16.)
목욕탕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5조를 적용함에 있어 목욕탕시설물을 가동하기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배관시설, 보일러시설은 같은법시행규칙 [별표 6]의 ″구분 1″을 적용하고, 그 외의 자산에 대하여는 당해 자산의 구조 및 용도, 사업별 이용현황 등의 실질내용에 따라 같은규칙 [별표5] 또는 [별표6]을 적용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음식업을 영위하는 개인 사업자의 내부인테리어 영업시설의 감가상각 내용년수 적용의 분류에 있어 ① 별표6 업종별자산 ② 별표5의구분 3.4의 건축물 중 어느 쪽에 분류되는지 의문이 되옵니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98.12.28.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94.12.31. 개정)
14. 사업용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
○
소득세법시행령 제62조
【감가상각액의 필요경비계산】
① 법 제33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비(이하 ″상각액″이라 한다)는 사업용고정자산(투자자산을 제외한다)의 상각액을 필요경비로 계상한 경우에 각 과세기간마다 고정자산별로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을 한도로 하여 이를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로 계상한다. 이 경우 당해 과세기간중에 사업을 개시하거나 폐업한 경우 또는 당해 과세기간중에 감가상각자산을 취득 또는 양도한 경우에는 상각범위액에 당해 과세기간중에 사업에 사용한 월수를 곱한 금액을 12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상각범위액으로 하며, 월수의 계산은 역에 따라 계산하되 1월 미만의 일수는 1월로 한다. (2000.12.29. 개정)
② 제1항에서 ″사업용고정자산″이라 함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시간의 경과에 따라 그 가치가 감소되지 아니하는 것을 제외하며, 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98.12.31. 개정)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유형고정자산
바. 가목 내지 마목과 유사한 유형고정자산
○
소득세법시행령 제63조
【내용연수와 상각률】
①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와 당해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률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98.12.31. 개정)
2.
제1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자산외의 감가상각자산
(제62조 제2항 제2호 마목 내지 사목의 규정에 의한 무형고정자산을 제외한다) (2001.12.31. 개정)
구조 또는 자산별, 업종별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내용연수(이하 ″기준내용연수″라 한다)에 그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25를 가감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내용연수범위(이하 ″내용연수범위″라 한다)내에서 사업자가 선택 적용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내용연수(이하 ″신고내용연수″라 한다)와 그에 따른 상각률(제2항 각호의 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준내용연수와 그에 따른 상각률)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32조
【기준내용연수 등】
① 영 제6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와 이에 따른 상각률을 정함에 있어서 시험연구용 자산ㆍ내용연수ㆍ상각방법별 상각률ㆍ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에 관하여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5조
의 규정을 준용한다. (1999. 5. 7 개정)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5조
【내용연수와 상각률】
③ 영 제28조 제1항 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내용연수” 및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내용연수범위” 라 함은 각각 별표 5 및 별표 6에 규정된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를 말한다. (1999. 5. 24 개정)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일46011-10634(2001.12.19)
【질의】
병ㆍ의원의 영업장소 내 설치하는 실내장식 이른바 인테리어시설투자비용을 자본화하여 세무상 감가상각을 통하여 비용화할 경우에 상각내용연수의 적용에 있어서 [별표 5] 중 구분 3, 4의 건축물의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인지. 아니면, 일종의 시설장치로 보아 [별표 6] 의 업종별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인지.
【회신】
귀 질의에 대하여는 우리청의 기질의회신문(제도46012-12157, 2001.7.16.)을 참고하기 바람.
참고예규: 제도46012-12157(2001.7.16.)
목욕탕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5조
를 적용함에 있어 목욕탕
시설물을 가동하기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배관시설, 보일러시설은 같은법시행규칙 [별표 6]
의 ″구분 1″을 적용하고,
그 외의 자산에 대하여는 당해 자산의 구조 및 용도, 사업별 이용현황 등의 실질내용에 따라 같은규칙 [별표 5] 또는 [별표 6]을 적용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