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의무자가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기타소득금액에 100분의 20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소득구분은 우리청의 관련 기 질의회신문(법인46013-2759,1998.9.25.)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소득세법 제145조제1항 및 같은법 제129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의무자가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기타소득금액에 100분의 20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 하는 것입니다.
※ 법인46013-2759, 1998.9.25
타인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정보제공 등을 하여 준 대가로 지급받는 금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사례금으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당해 정보제공자가 영리를 목적으로 독립된 지위에서 계속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기타소득으로 보는 사례금은 소득세법시행령 제20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지급금액에서 이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당해 원천징수의무자가 확인할 수 있는 금액을 공제함.
1. 질의내용 요약
<운영방법>
1. 당사가 제공하는 E-mail 서비스 및 부가서비스의 내용
당사가 제공하는 match-mail은 메일발송 및 수신의 환경을 설정하고 설정된 조건에 따라 매칭되는 다수의 가입자에게 동시에 mail이 전송되며, 수신되는 서비스입니다.
match-mail은 송수신조건이 매칭되는 회원간에 메일을 전송해주는 메일중개시스템으로 회원가입은 무료이며 부가기능을 선택할 경우 유료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유료서비스는 당사에서 제공하는 다수의 배경편지지와 부가적인 기능을 하는 사이버 우표 등을 구매하는 행위를 유료화 하였습니다. 이때 편지지와 우표 등을 구매할 때 구매비용의지출수단으로는 당사가 제공하는 cyber-money인 match-money를 쓰고 있습니다.
match-money는 충전을 통하여 제공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match-money의 충전방법은 당사에 온라인으로 송금하는 방법과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방법 이동전화요금에서 결제되는 방법, 및 700서비스를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2. match-money의 사용내용
① 서비스이용자가 match-money를 충전하는 경우
② 서비스이용자가 우표 및 편지지(아이템)를 구매하는 경우
③ 타인이 보낸 유료메일을 열어보는 경우(정보팔기우표를 붙였을 경우)
④ 누적된 match-money를 환전요청하는 경우
3. match-money의 이동경로
① 서비스이용자가 match-money를 충전하는 경우
당사 --------> 서비스이용자
② 서비스이용자가 우표 및 편지지(아이템)를 구매하는 경우
서비스이용자 --------> 당사
③ 타인이 보낸 유료메일을 열어보는 경우(정보팔기우표를 붙였을 경우)
메일수신자(확인한 경우) --------> 메일발송자
④ 누적된 match-money를 환전요청하는 경우
서비스이용자 --------> ⓐ 당사
ⓑ<-----
ⓐ 서비스이용자가 누적된 match-money의 환전을 요청
ⓑ 당사에 누적된 match-money를 확인하고 40%의 수수료를 차감한 잔액을 서비스이용자의 통장으로 송금함
4. 정보팔기우표를 사용하는 내용
① 정보팔기우표의 사용안내
서비스이용자가 정보팔기 우표를 구매하여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첨부한 mail에 첨부하고 조건을 설정하여 다수의 메일 수신자에게 발송합니다. 이 mail을 수신한 다수의 사용자들은 정보팔기우표에 표기된 금액만큼의 match-money를 지출할 것인가를 선택한 후 지출할 의사가 있는 사용자는 다신의 match-money를 메일 송신자에게 계좌이체 후 mail에 첨부된 내용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이때 계좌이체되는 금액은 당사의 개입없이 서비스 이용자간 자동적으로 처리됩니다.
그리고 서비스이용자가 첨부하여 판매하는 유료정보의 판매금액은 5천원을 넘을 수 없도록 되어있습니다.
② 정보팔기 우표를 첨부할 수 있는 정보의 종류 및 내용
정보팔기 우표를 첨부할 수 있는 정보는 서비스이용자 개인의 사진,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동영상, 컨텐츠 등입니다. 개인의 사진은 서비스 이용자 자신의 사진을 말하는 것이며,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동영상이란 간단한 플래시나 광고 등의 재미있는 장면을 말합니다. 그리고 첨부할 수 있는 용량이 제한되어 있어 영화나 용량이 큰 동영상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컨텐츠란 개인이 취미생활을 통해 얻은 여행정보 또는 자신만이 알고있는 knowhow등을 말합니다. 개인의 사진,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동영상, 컨텐츠등의 정보의 비율은 60 : 30 : 10 정도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통상 정보의 유통회전율은 4일 이내입니다.
5. match-money의 환전내용의 예시
서비스이용자가 정보팔기우표를 구매하여 자신의 사진 등을 mail에 첨부 후 발송, 다수의 메일 수신자들이 유료mail을 확인(수신자의 선택)하여 정보판매 금액이 다수의 메일수신자들로부터 mail발송자에게 match-money가 이동합니다. 서비스이용자(메일발송자)는 누적된 match-money를 당사에 환전을 요청하고 당사는 이를 환전하여 송금합니다.
<질의내용>
위 5의 내용과 같이
match-money의
환전을 요청하는 경우 당사의 수수료를 차감하고 개인사용자에게 금액을 송금하기전 지급되는 소득이 과세대상소득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와, 과세대상소득일 경우 당사가 원천징수의무가 있는지의 여부와 원천징수되는 세율이 궁금합니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15.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일시재산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ㆍ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17. 사례금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 제129조
【원천징수세율】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는 그 지급하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세율(이하 “원천징수세율” 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6. 기타소득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20. 다만, 제8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한다.
○
소득세법 제145조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방법과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기타소득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1994. 12. 22 개정)
②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지급하는 때에 그 소득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원천징수영수증을 그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994. 12. 22 개정)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소득46011-21285,2000.11.2.
1. 인터넷광고사업자가 인터넷사이트상의 광고를 보는 불특정다수인에게 광고를 보는 대가로 지급하는 사례금 또는 사은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광고를 볼 때마다 사례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광고를 보는 횟수에 따라 일정액의 사이버머니를 적립해 주고 적립된 사이버머니한도 내에서 사례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은 것임.
2. 기타소득의 수입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0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지급을 받은 날로 함.
○ 부가46015-3652,2000.10.26.
1. 사업자가 인터넷상에 재화의 공급에 대한 중개사이트를 개설하여 재화의 매도자와 매수자간의 거래에 대한 중개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귀 질의의 경우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 있어 당해 사업자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은 그 대가로 하는 것임.
2.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나 사업자에 해당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없는 것임.
○ 법인46013-2759,1998.9.25.
(질의)
한국통신의 통신망을 통하여 정보제공 후 사용료를 받는 정보제공업의 경우, 정보제공자(개인)에게 지급하는 정보제공료의 소득구분은.
(회신)
타인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정보제공 등을 하여 준 대가로 지급받는 금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의 사례금으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당해 정보제공자가 영리를 목적으로 독립된 지위에서 계속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9조
의 규정에 의한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기타소득으로 보는 사례금은
소득세법시행령 제202조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지급금액에서 이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당해 원천징수의무자가 확인할 수 있는 금액을 공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