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부동산매매계약후 계약불이행으로 인하여 일방 당사자가 받은 해약금의 소득구분

사건번호 선고일 2003.05.01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을 원인으로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받는 법정이자 및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소득46011-1013 (2001.02.16), 소득46011-10046(2001.01.17) 및 소득46011-21016(2000.07.19)】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10046, 2001.01.17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을 원인으로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받는 지연손해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그 지연손해금의 수입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을 받는 날로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토지의 가격이 상승되는 시기에 매도인이 일방적으로 매매계약을 해약함으로서 매수인이 수령한 해약 배상금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매수인의 정신적고통 위로금으로 보아 소득세가 비과세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일시재산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ㆍ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0. 12. 19 개정)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41조 【저작권사용료 등의 범위】 ③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서 “위약금 또는 배상금” 이라 함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기타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반환받은 금전 등의 가액이 계약에 의하여 당초 지급한 총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전 등의 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2000. 12. 29 후단신설) ○ 소득세법 기본통칙 21-1 【기타소득의 범위】 ④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에는 다른 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한다. 3. 부동산매매계약후 계약불이행으로 인하여 일방 당사자가 받은 위약금 또는 해약금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소득46011-10136(2001.02.16)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배상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4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그 손해배상금의 지급지연으로 인한 지체상금도 기타소득에 포함되는 것임. ○ 소득46011-10046(2001.01.17)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을 원인으로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받는 지연손해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의 규정에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그 지연손해금의 수입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0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을 받는 날로 하는 것임. ○ 소득46011-21016(2000.07.19)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을 원인으로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받는 법정이자 및 지연손해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기타소득으로 보는 배상금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지급하는 손해배상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기타 물품의 가액으로 기타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0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지급을 받은 날로 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