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취약지역에서의 병원신설에 대한 세액감면 등의 규정에 의한 개설이라 함은 의료법 제30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 개설허가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구 조세특례제한법(1998.12.28. 법률 제5584호) 제65조의 의료취약지역에서의 병원신설에 대한 세액감면 등의 규정에 의한 개설이라 함은 의료법 제30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 개설허가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1. 질의요지
개정전
조세특례제한법 제65조
“의료취약지역에서의 병원신설에 대한 세액감면 등”에서 규정하는 “개설”이라 함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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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65조
【의료취약지역에서의 병원신설에 대한 세액감면 등】(삭 제, 2000. 12. 29)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의료취약지역(이하 ″의료취약지역″이라 한다)안에서 2000년 12월 31일까지 의료법에 의한 병원(치과병원 및 한방병원을 포함하며, 이하 ″병원″이라 한다) 또는 종합병원(이하 ″종합병원″이라 한다)을 개설하여 의료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에 대하여는 당해 병원 또는 종합병원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제6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감면한다. (1998. 12. 28 개정)
② 병원 또는 종합병원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의료취약지역안에 병원 또는 종합병원을 개설하기 위하여 2000년 12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투자를 한 때에는 당해 투자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998. 12. 28 개정)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 또는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1998. 12. 28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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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의 구법:1998.12.28 법률 제5584호, 개정
①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이하 “창업중소기업” 이라 한다)을 창업하거나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16조
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998. 12 .28 개정)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어촌지역(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지역” 이라 한다)에서 창업한 중소기업 (1998. 12 .28 개정)
2. 농어촌지역외의 지역(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 및 성장관리권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을 제외한다)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으로서 특허받은 국내기술의 개발성과를 기업화하는 사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기술집약형 중소기업 (1998. 12 .28 개정)
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벤처기업전용단지 및 벤처기업집적시설에서 창업하는 중소기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벤처기업 (1998. 12 .28 개정)
② 이하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