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지조사 결정한 사업장에서 발생한 당해연도의 결손금은 추계조사 결정한 사업장의 당해 소득별 소득금액과 통산할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관련 기질의회신문(소득22601-494,1990.02.22)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2261-494, 1990.02.22
사업자가 비치ㆍ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소득별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소득별 결손금은 당해 소득별 소득금액에 적용하고 당해 종합소득 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도 이를 통산하는 것이므로, 소득세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조사 결정한 사업장에서 발생한 당해연도의 결손금은 추계조사 결정한 사업장의 당해 소득별 소득금액과 통산할 할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같은 연도에 발생한 서로 다른 사업소득간의 결손금통산가능 여부>
○○시에 사는 김○○씨는 기존에 2000년부터 사업소득(3%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으로 이하 “사업소득 1”이라 함)을 영위하고 있던 중 2001년 7월 새로이 가게를 창업하고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았습니다(이하 “사업소득 2”라 함)
2001년도 분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해 산출해 본 결과 기존의 “사업소득 1”은 기장을 하지 못한 관계로 추계를 통해 사업소득을 결정해야 하며, 사업소득금액은 5,000만원으로 산출되었으며,
“사업소득 2”에 대해서는 성실히 복식부기로 기장을 한 결과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후 4,000만원이 손실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시 사업소득으로 신고할 금액에 대해 다음의 2가지 설이 있어 질의 합니다.
<질의내용>
(1) 종합소득에 포함되는 사업소득은 여러 사업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을 통산한 후 금액을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사업소득 1”의 5,000만원에서 “사업소득 2”의 손실 4,000만원을 통산한 1,000만원이 종합소득세 신고서의 사업소득으로 신고 되어야 함.
(2) 소득세법에 따르면 사업소득 등에 대하여 추계 결정하는 경우 이월결손금 필요경비로 공제가 되지 아니하므로 이 경우에도 이를 적용하여 “사업소득 1”의 5,000만원만 종합소득 신고시 사업소득에 포함시키고 “사업소득 2”의 결손금 4,000만원은 이월하여 추후 당해 사업에서 소득금액이 발생하는 경우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것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45조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의 공제】
①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비치ㆍ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결손금(당해연도에 속하는 필요경비가 당해연도에 속하는 총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근로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연금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ㆍ이자소득금액ㆍ배당소득금액에서 순차로 공제한다. (2001. 12. 31 개정)
②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비치ㆍ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소득별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발생하는 소득별 결손금과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결손금으로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공제하고 남은 결손금(이하 “이월결손금” 이라 한다)은 당해 이월결손금이 발생한 연도의 종료일부터 5년내에 종료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먼저 발생한 연도의 이월결손금부터 순차로 당해 소득별로 이를 공제한다. (1994. 12. 22 개정)
③ 제2항의 규정은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천재ㆍ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되어 추계결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4. 12. 22 개정)
④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우자의 자산소득을 합산하여 세액을 계산하는 경우에 있어서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의 공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1994. 12. 22 개정)
⑤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의 공제에 있어서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세액계산을 하는 경우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과세되는 배당소득 또는 이자소득이 있는 때에는 그 배당소득 또는 이자소득 중 원천징수세율을 적용받는 부분은 결손금 또는 이월결손금의 공제대상에서 이를 제외하며, 그 배당소득 또는 이자소득 중 기본세율을 적용받는 부분에 대하여는 납세자가 그 소득금액의 범위안에서 공제여부 및 공제금액을 결정할 수 있다. (1999. 12. 28 신설)
⑥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의 공제에 있어서 당해연도에 결손금이 발생하고 이월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결손금을 먼저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2001. 12. 31 신설)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소득22601-494,1990.02.22
【제목】
실사한 사업장결손금은 추계사업장의 소득과 통산함
【요약】
실지조사결정한 사업장에서 발생한 당해연도의 결손금은 추계조사 결정한 사업장의 당해 소득별 소득금액과 통산할 수 있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비치ㆍ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소득별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소득별 결손금은 당해 소득별 소득금액에 적용하고 당해 종합소득 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도 이를 통산하는 것이므로,
소득세법 제118조
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조사 결정한 사업장에서 발생한 당해연도의 결손금은 추계조사 결정한 사업장의 당해 소득별 소득금액과 통산할 할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