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스포츠 맛사지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받은 종업원 봉사료의 필요경비 산입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2001.11.28
스포츠맛사지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와 함께 받은 종업원의 봉사료는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때 필요경비에 산입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및 재정경제부의 관련 기 질의 회신문(제도46011-11471, 2001.06.14 및 재소득46073-175, 2001.09.18)을 붙임과 같이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1-11471, 2001.06.14 스포츠맛사지 등 개인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은 종업원의 봉사료는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봉사용역을 제공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때에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며, 고용관계 없는 스포츠맛사지사가 용역을 공급하고 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으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84조의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실내골프연습장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로 연습장 이용자들로부터 사용료를 받아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용자들이 프로 골퍼로부터 레슨을 받고 레슨비를 포함하여 사용료를 지불하면 이를 수납했다가 레슨비 해당분은 전액 프로 골퍼에게 지급하고 있음. 이때 이용자들로부터 받은 프로 골퍼의 레슨비를 본인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경우 당해 레슨비를 프로 골퍼에게 지급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1994. 12. 22 개정)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27. 제1호 내지 제26호의 경비와 유사한 성질의 것으로서 당해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경비 (1997. 12. 31 개정)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제도46011-11471,2001.06.14 【질의】 1. 스포츠맛사지사 또는 접대부가 받는 봉사료가 사업주의 사업소득에 포함되는지 여부 2. 스포츠맛사지사 또는 접대부와 근로계약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의 차이점 3. 스포츠맛사지사 또는 접대부에게 지급되는 봉사료의 매월 원천징수 여부 【회신】 스포츠맛사지 등 개인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은 종업원의 봉사료는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봉사용역을 제공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때에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며, 고용관계 없는 스포츠맛사지사가 용역을 공급하고 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으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84조 의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재소득46073-175,2001.09.18 【질의】 1. 사실관계 1) 당사는 스쿼시 운동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이용자들로부터 시설이용료를 받고 있음. 처음 스쿼시를 시작하는 사람들 중 스쿼시에 대한 운동지도를 원하는 사람이 있는 바, 이 경우 운동지도(코치)에 대하여는 코치와 코치를 받고자 하는 사람이 개별적으로 계약을 체결함. 코치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1호 마목에 의한 운동지도가로서 당사와는 고용관계에 있지 않으며, 자유직업자임. 2) 스쿼시 이용자들이 현금으로 결재하는 경우에는 운동시설사용료에 대해서는 본인이, 코치비에 대하여는 코치가 회원과 각각 계약하여 지급받고 있지만, 시설이용료와 코치비를 신용카드로 결재하고자 하는 회원들이 있을 경우 코치들은 신용카드가맹을 하지 못한 관계로 당사와 코치간의 약정에 의하여 부득이하게 당사의 신용카드발행전표에 코치비를 별도로 구분기재하여 은행결재 후 코치비에 대하여는 즉시 코치에게 지불하고 있음. 3) 따라서 이러한 코치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한다는 국세청의 회신이 있어(부가 46015-128, 2000. 1. 18) 당사는 코치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에도 산입하지 않고 있으며, 코치들은 개별적으로 그 다음해 5월에 종합소득세를 자진신고납부하고 있음. 2. 질의사항 이 경우에 신용카드매출전표에 포함된 코치비를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해야 하는지 여부를 질의하고자 함. 3. 질의자 의견 가. 코치들에게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당사가 아니라 코치를 받고자 하는 개인들이므로 동법시행령 제18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의무자에 해당되지 않음. 지급이라는 의미는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모든 경제적ㆍ법률적 책임을 지는 행위를 말하므로 당사는 다만 은행에서 돈을 찾아 전달하는 것일 뿐 소득을 지급한 자라 할 수 없는 것임. 나. 소득세법 제127조 제2항 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를 하여야 할 자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자의 행위는 수권 또는 위임의 범위안에서 본인 또는 위임인의 행위로 보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라는 규정에 의하여 코치를 받을 자로부터 당사가 위임받았다고 광의로 해석되어 진다 할지라도 법 규정은 “원천징수를 하여야 할 자를 대리…” 라고 하였으므로 코치를 받을 자는 개인으로 원천징수를 할 자에 포함되지 않아 이 규정도 적용할 수 없다고 봄. 다. 혹자는 의료보험공단이 약사에게 지급하는 의료보험비도 원천징수대상이므로 동일하게 적용해야 된다고 보고 있으나, 의료비는 전국민들이 납부한 보험료를 공단이 자기의 수입으로 잡아(그 기금으로 수익사업을 운용하고 있음) 의료비로 지급하므로 지급자는 의료보험공단이 되는 것임. 라. 따라서 법규정대로라면 원천징수를 할 수 없다고 판단됨. 【회신】 직업운동가가 사업자가 아닌 거주자에게 운동지도용역을 제공하고 이에 대한 운동강습료를 체육(스쿼시)시설 운영업자가 직업운동가의 위임을 받아 수령한 후 그 수령한 금액을 운동지도가에게 지급하는 경우 당해 운동강습료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27조 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