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정기채권을 중도취득하여 만기에 받은 이자 등은 분리과세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11.28
정기채권을 중도취득하여 만기에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받는 이자와 할인액은 거주자가 분리과세를 신청한 경우에 분리과세를 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관련 기 질의 회신문(법인46013-3744, 1995.10.04)을 붙임과 같이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3-3744, 1995.10.04 거주자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87조에서 규정하는 정기채권을 중도취득하여 만기에 당해 금융기관 또는 지급자로부터 받는 이자와 할인액은 당해 거주자가 분리과세를 신청한 경우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세율로 분리과세를 할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양도성예금증서(CD), 표지어음의 가입기간을 5년이상으로 하여 판매한다면 가입고객은 이를 분리과세 신청이 가능한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4조 【과세표준의 계산】 ③ 다음 각호의 소득금액은 제2항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 (1994. 12. 22 개정) 3. 제129조 제1항 제1호 가목 또는 동조 제2항의 세율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의 소득금액과 제16조 제1항 제11호에 규정하는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1999. 12. 28 개정) ○ 소득세법 제129조 【원천징수세율】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는 그 지급하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세율(이하 “원천징수세율” 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1. 이자소득금액에 대하여는 다음에 규정하는 세율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기채권 또는 장기저축(이하 이 호에서 “장기채권 등” 이라 한다)의 이자와 할인액으로서 당해 장기채권 등을 보유한 거주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금융기관 또는 그 지급자에게 분리과세를 신청한 경우의 그 이자와 할인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30 (1999. 12. 28 신설) ○ 소득세법시행령 제187조 【정기채권 등의 범위】 ①법 제129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기채권” 이라 함은 법 제16조 제1항 제1호ㆍ제2호ㆍ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채권 또는 증권과 법 제16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신탁(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위탁회사가 설정한 증권투자신탁과 신탁업법에 의하여 신탁업의 인가를 받은 금융기관이 설정한 신탁을 말한다)에서 발행한 수익증권(신탁가입일부터 1년 이내에 환매가 제한되는 수익증권에 한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으로서 당해 채권ㆍ증권 또는 수익증권의 발행일부터 최종상환일(채권 또는 증권의 경우에는 당해 채권 또는 증권의 발행일부터 원금 전부를 일시에 상환하는 날을 말하며, 수익증권의 경우에는 신탁개시일부터 신탁기간 만료일을 말한다)까지의 기간이 5년(신탁개시일부터 1년 이내의 모집기간을 포함한다) 이상인 것을 말한다. <이하중략> ② 법 제129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기저축” 이라 함은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예금ㆍ적금ㆍ부금 또는 예탁금으로서 저축계약일부터 만기일(중도해지시에는 중도해지일)까지의 기간이 5년 이상이고, 5년이 경과하기 전에는 저축불입금액이 인출되지 아니하는 저축(이하 이 조에서 “장기저축” 이라 한다)을 말한다. (1999. 12. 31 신설) ○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2.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3. 국내에서 받는 예금(적금ㆍ부금ㆍ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이자와 할인액 4.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신용계 또는 신용부금으로 인한 이익 (2001. 3. 28 개정 ; 상호신용금고법 부칙) 5.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신탁(공채 및 사채 외의 증권투자신탁을 제외한다)의 이익 6.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에서 발행한 채권이나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7.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8. 국외에서 받는 예금의 이자와 신탁의 이익 9.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매매차익 ○ 소득세법시행령 제24조 【환매조건부매매차익】 법 제16조 제1항 제9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매매차익” 이라 함은 금융기관이 환매기간에 따른 사전 약정이율을 적용하여 환매수 또는 환매도하는 조건으로 매매하는 채권 또는 증권의 매매차익을 말한다. (1999. 12. 31 개정) ○ 소득세법 제46조 【채권등에 대한 소득금액의 계산과 지급조서의 제출등에 대한 특례】 (2000. 12. 29 제목개정) ① 제16조 제1항 제1호ㆍ제2호ㆍ제6호 및 제7호에 규정하는 채권 또는 증권 및 다른 사람에게 양도가 가능한 증권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하 이 조에서 “채권등” 이라 한다)에서 발생하는 이자와 할인액(이하 이 조에서 “이자등” 이라 한다)은 당해 채권등의 상환기간중에 보유한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이하 이 조에서 “거주자등” 이라 한다)에게 그 보유기간별 이자상당액이 각각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1995. 12. 29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02조 【채권 등의 범위 등】 ① 법 제4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이자 또는 할인액을 발생시키는 유가증권(다음 각호의 증권을 포함하는 것으로 하되,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가 면제된 채권 등을 제외 한다)을 말한다. (1995. 12. 30 개정) 1. 금융기관이 발행한 예금증서 및 이와 유사한 증서.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1998. 4. 1 직제개정) 2. 신탁업법에 의하여 신탁회사가 발행한 수익증권으로서 통장에 의하여 거래되지 아니하는 것 (1999. 12. 31 개정) 3.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하여 위탁회사가 발행한 증권투자신탁수익증권(법 제17조 제1항 제5호의 것을 제외한다)으로서 통장에 의하여 거래되지 아니하는 것 (1995. 12. 30 개정) 4. 어음(금융기관이 발행ㆍ매출 또는 중개하는 어음을 포함하며, 상업어음을 제외한다) (1999. 12. 31 개정)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3조 의 2 【채권등의 범위】 ① 영 제10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이 발행한 예금증서 및 이와 유사한 증서에는 영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 이라 한다)이 당해 증서의 발행일부터 만기까지 계속하여 보유하는 예금증서(양도성예금증서를 제외한다)는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2000. 4. 3 개정) ② 영 제102조 제5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전환사채 또는 교환사채(이하 이 항에서 “전환사채 등” 이라 한다)가 주식으로 전환청구 또는 교환청구(이하 이 항에서 “청구” 라 한다)된 이후에는 이를 법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등이 아닌 것으로 본다. 다만, 영 제102조 제5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으로 청구를 한 후에도 이자를 지급하는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이자를 지급받는 자에게 청구일 이후의 약정이자가 지급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일(청구일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전환사채등 발행법인의 사업연도 중에 최초로 청구된 날과 최종으로 청구된 날의 가운데에 해당하는 날)부터 당해 전환사채등 발행법인의 사업연도 말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약정이자율을 적용한다. (1997. 4. 23 개정)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46013-3744,1995.10.04 【질의】 (질의 1) 아래조건의 은행상품에 대해 적용되는 원천징수세율은. 조건 : ① 신규일 : 1994. 10. 5 ② 만기일 : 1997. 10. 5 ③ 이자지급시기 : 만기일시지급 <갑설> 1994. 10. 5~1995. 12. 31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20%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분리과세하고, 1996. 1. 1~1997. 10. 5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10%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함. <을설> 1994. 10. 5~1995. 12. 31 이자소득은 20%의 원천세율을 적용하여 분리과세 하고, 1996. 1. 1~1996. 12. 31 이자소득은 15% 원천세율을, 1997. 1. 1~1997. 10. 5 이자소득은 10% 원천세율을 각각 적용함. (질의 2)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1호 의 장기채권에 대해서는 분리과세를 신청, 선택할 수 있다고 하였는 바 만약 5년이상 만기 장기채권을 발행일이 경과한 후에 중도취득하여 만기까지 보유한 경우에도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신】 거주자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87조 에서 규정하는 장기채권을 중도취득하여 만기에 당해 금융기관 또는 지급자로부터 받는 이자와 할인액은 당해 거주자가 분리과세를 신청한 경우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세율로 분리과세를 할 수 있는 것임. ○ 소득46011-2080,1995.07.29 【질의】 소득세법시행령 제187조 제1항 에서 규정하는 장기채권을 동법 제129조에 의하여 분리과세를 적용을 받기 위하여는 5년 이상 보유하여야 되는지. 【회신】 소득세법시행령 제187조 제1항 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기채권은 같은법 제16조 제1항의 채권으로서 당해 채권의 발행일부터 최종상환일까지의 기간이 5년 이상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