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매출채권 대손처리 후 채권추심액에 대한 총수입금액계산

사건번호 선고일 2003.04.28
매출채권의 대손처리 후 동 대손상각한 채권의 추심액은 그 추심이 확정된 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관련 기 질의회신문【소득1264-3209,1983.09.27. 및 법인46012-2952,1998.10.12.】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1264-3209, 1983.09.27. 사업자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60조 제1항 제3호의 대손금은 동조 제3항 제1호, 제2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24조의 사유가 발생한 때의 소득금액 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며,그 후 동 대손상각한 채권의 추심액은 그 추심이 확정된 년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매출채권(8,300만원)을 대손처리한 후 수년이 경과된 시점에서 매출채권의 일부를 현물(기계장치 6,900만원)로 회수하고 일부(1,400만원)에 대하여는 면제하여 주기로 약정하는 경우에 일부 면제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1994. 12. 22 개정) ② 제1항의 경우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하는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 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1994. 12. 22 개정) ③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 또는 확정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56조 【대손충당금의 필요경비계산】 ① ~ ④ 생략 ⑤ 제55조 제1항 제16호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한 대손금 또는 대손충당금과 상계한 대손금 중 회수된 금액은 그 회수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1998. 12. 31 항번개정) ⑥ 이하생략.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소득1264-3209,1983.09.27 사업자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60조 제1항 제3호 의 대손금은 동조 제3항 제1호, 제2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24조의 사유가 발생한 때의 소득금액 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며,그 후 동 대손상각한 채권의 추심액은 그 추심이 확정된 년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 법인46012-2952,1998.10.12 【제목】 합의에 의해 어음등의 채권을 포기한 경우 익금산입함과 동시에 접대비 또는 기부금으로 보아 시부인계산하며, ‘대손세액공제금액’ 은 매출세액에 가산해 신고함 【질의】 물품대금으로 받은 어음상의 채권이 부도발생으로 대손처리한 후 어음상의 채권 중 일부를 회수하고 나머지는 채무자와 합의 또는 약정에 의하여 포기하는 경우 포기한 어음상의 채권 및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금액은 어떻게 처리하는지. 【회신】 o 어음상의 채권 일부를 포기한 사유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법인이 이미 대손처리한 어음상의 채권을 특수관계가 없는 채무자로부터 일부 회수하고 남은 잔액을 정당한 사유없이 합의 또는 약정에 의하여 채권을 포기하고 부도어음을 채무자에게 반환한 경우에는 일부 회수한 채권은 상각채권추심이익으로 처리하고, 합의 또는 약정에 의하여 포기한 금액은 채권의 포기가 확정된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함과 동시에 동 금액을 접대비 또는 기부금으로 보아 시부인계산하는 것이며, o 이 경우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한 대손세액공제 금액은 전액 부도어음을 반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하여 신고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