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에게 이자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당해 소득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며, 원천징수에 관한 별도의 위임ㆍ대리계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 1번의 부채 계상 여부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처리하시기 바라며
질의 2번의 경우는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문(법인46013-1214, 1999.4.1 및 법인46013-1689, 1995.6.2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3-1214, 1999.4.1
1. 귀 질의의 경우, 건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에게 이자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법인세법 제7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소득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며, 원천징수에 관한 별도의 위임ㆍ대리계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것임.
2. 이 경우 당해 내국법인은 지급받는 이자소득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가산하여 법인세를 계산하는 것이며, 원천징수당한 법인세를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재건축조합의 조합원 각자는 시공사로부터 이주비를 대여받기로 계약하고 재건축조합이 이주비 및 이자상환에 연대보증을 하고 있는 경우
1. 시공사가 조합원에게 이주비를 전달하는 과정에 조합명의 통장을 거쳐 지급하는 경우 조합의 부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이주비 및 이자에 대한 상환은 조합원 각자가 시공사인 예금통장으로 직접 송금하거나 시공사를 방문하여 납부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 경우에 이자비용에 대한 원천징수의무가 조합에 있는 것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73조
【원천징수】
①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1호
의 이자소득금액(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보험업의 수입금액을 포함한다)과 동법 제17조 제1항 제5호의 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을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자(이하 “원천징수의무자” 라 한다)가 그 금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지급하는 금액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를 징수(이하 “원천징수” 라 한다)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이를 납세지 관할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1998. 12. 28 개정)
1. 이자소득금액의 경우에는 100분의 15(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
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경우에는 100분의 25) (2000. 12. 29 개정)
2. 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의 경우에는 100분의 15 (2000. 12. 29 개정)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의무자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자의 행위는 수권 또는 위임의 범위안에서 본인 또는 위임인의 행위로 보아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1998. 12. 28 개정)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46013-1214,1999.04.01
【제목】
건설업법인에게 이자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해야 하며 원천징수에 관한 별도의 위임ㆍ대리계약이 있는 경우는 그에 따라 원천징수함
【질의】
재건축주택조합과 시공회사간에 계약체결한 도급계약서에 의해 당해 조합원과 시공회사간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시공회사가 조합원에게 이주비를 대여하고 이자소득을 지급받는 경우
질의1) 원천징수의무자는.
질의2) 시공회사가 법인일 경우 이자소득은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 대상인지의 여부.
질의3) 법인인 시공회사가 이자소득세를 납부하였을 경우 원천징수의무자가 조합원이라 할지라고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지.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건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에게 이자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법인세법 제73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소득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며, 원천징수에 관한 별도의 위임ㆍ대리계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것임.
2. 이 경우 당해 내국법인은 지급받는 이자소득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가산하여 법인세를 계산하는 것이며, 원천징수당한 법인세를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것임.
○ 법인46013-1689,1995.06.20
【질의】
상기 도표의 순서로 시공회사가 직접 조합원을 상대하지 아니하고 조합을 통하여 일괄적으로 이주비를 신청받아 조합에 송금한 후 조합은 조합원에게 유첨 이주비차용금신청서, 이주비차용증서, 이주비차용약정서를 조합원에 직접 징구하고 이주비(전세금)을 대여함.
상기 서류 중 금전대차게약서는 시공회사에 조합에서 일괄하여 제출하고 있음. (이주비는 입주시 상환하도록 하고 있음)
이 경우 입주 전에 조합원이 기 차용해 간 일부 금전을 이자와 함께 조합에 지급(상환)할시 조합이 조합원을 대신해서 원천징수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재개발조합(법인)이 시공회사로부터 조합원들의 이주비용을 대여받아 조합원들에게 지급하고 당해 이주비에 대한 이자를 조합원으로부터 수령하여 시공회사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39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재개발조합이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