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의무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때에는 승계받은 사업소득금액계산의 세무회계처리는 자산 및 부채를 포괄적으로 양수한 것으로 보아 처리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관련 기질의회신문(소득1264-1504,1984.05.02)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1264-1504, 1984.05.02
1. 납세의무자의 사망으로 이하여 상속이 개시된 때에는 승계받은 사업소득금액계산의 세무회계처리는 자산 및 부채를 포괄적으로 양수한 것으로 보아 처리하시고,
2. 상속인은 그 상속개시일로부터 3월이 되는 날까지 피상속인의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며,
3. 상속인이 제출한 소득세법 제100조 제4항 제3호의규정에 의한 재무제표는 피상속인 소득분과 상속인 소득분을 별도로 작성하고 이에 합계표를 첨부한 후, 피상속인의 전년도 과세기간에 대한 재무제표와 상기 합계 재무제표와 비교하여 작성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피상속인의 사업현황>
A 기업(개인사업체)을 운영하던 부가 2001년 4월 3일 사망(피상속인) 및 자가 2001년 4월 3일 (상속인) 가업상속을 받음.
상기 피상속인은 사망일(2001.4.3) 현재까지 상기 개인사업체 A기업을 경영하였으나, 피상속인이 2001.4.3.자 사망으로 상기 상속인이 가업상속으로 승계하여 사업자등록번호로 계속사업을 경영하고 있습니다.
<질의내용>
2001년도 귀속 종합소득 과세표준신고
갑 설 : 사망일인 2001년 4월 3일까지 A기업을 결산하여 산출된 소득을 피상속인의 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고, 2001년 4월 4일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 A기업을 결산하여 산출된 소득을 상속인의 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한다.
을 설 : 같은 사업체이므로 2001년 1월 1일부터 2001년12월 31일까지 전체사업연도로 보아 결산하여 종합소득금액을 2001년 1월 1일부터 2001년 4월 3일까지와 2001년 4월 4일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로 안분계산하여 지분별로 소득금액을 산출시켜 종합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한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74조
【과세표준확정신고의 특례】
①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은 그 상속개시일부터 6월이 되는 날(이 기간중 상속인이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이전을 위하여 출국을 하는 경우에는 출국일 10일전)까지 사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당해 거주자의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1994. 12. 22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은 1월 1일과 5월 31일 사이에 사망한 거주자가 사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1994. 12. 22 개정)
③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은 당해 상속인이 과세표준확정신고를 그 기간내에 하지 아니하고 사망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1994. 12. 22 개정)
⑥ 제70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은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의 특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1998. 12. 28 신설)
○
소득세법 제70조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④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에 있어서는 그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994. 12. 22 개정)
1. 제50조 또는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인적공제 및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공제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94. 12. 22 개정)
2. 종합소득금액의 계산의 기초가 된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서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94. 12. 22 개정)
3. 부동산임대소득금액 또는 사업소득금액을 제160조 및 제161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치ㆍ기장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대차대조표ㆍ손익계산서와 그 부속서류 및 합계잔액시산표와 조정계산서. 다만, 제1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장을 한 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 (1998. 12. 28 단서개정)
4. 제28조 내지 제32조에 의하여 필요경비를 계상한 때에는 그 명세서
5. 제16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복식부기의무자(이하 제81조에서 “복식부기의무자” 라 한다)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60조의 2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빙서류외의 증빙을 수취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수증수취명세서(이하 “영수증수취명세서” 라 한다)
6. 부동산임대소득금액 또는 사업소득금액을 제160조 및 제161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치ㆍ기장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계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추계소득금액계산서 (1998. 12. 28 신설)
⑤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신고서 기타 서류에 미비 또는 오류가 있는 때에는 그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1994. 12. 22 개정)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소득1264-1504,1984.05.02
【제목】
사업상속인이 확정신고시 제출할 재무제표
【요약】
세무회계처리상 사업의 상속은 자산 및 부채의 포괄양수에 준하며, 확정신고시 상속인이 제출할 법 제100조 제4항 제3호의 재무제표는 피상속인 소득분과 상속인 소득분은 별도로 작성하고 이의합계표를 첨부한 후, 피상속인의 전년도 재무제표와 이 합계재무제표를 비교하여 작성함.
【질의】
아버지가 경영하던 복식부기의무사업장을1983. 9. 26 아버지의 사망으로상속인 아들이 승계 운영하게 되었는데,
1. 1983. 1. 1~1983. 9. 26일 사망시까지 사업소득의 실지조사를 위하여 결산을 한 바, 보험료 등 선급비용이 있는 경우에 동 선급비용을 승계받은 자에 대한 경비에 계상할 수 있는지.
2. 승계받은 아들의 1983년 귀속(1983. 9. 27~1983. 12. 31) 종합소득의 확정신고를 함에 있어서 실지조사신고를 하고자 하는 바, 이 경우에 비교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야 하는지, 비교 작성을 하여야 한다면 1982년분과 1983. 1. 1~1983. 9. 26간 중 어느 것을 비교 작성하여야 하는지.
【회신】
1. 납세의무자의 사망으로 이하여 상속이 개시된 때에는 승계받은 사업소득금액계산의 세무회계처리는 자산 및 부채를 포괄적으로 양수한 것으로 보아 처리하시고,
2. 상속인은 그 상속개시일로부터 3월이 되는 날까지 피상속인의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며,
3. 상속인이 제출한
소득세법 제100조 제4항 제3호
의규정에 의한 재무제표는 피상속인 소득분과 상속인 소득분을 별도로 작성하고 이에 합계표를 첨부한 후, 피상속인의 전년도 과세기간에 대한 재무제표와 상기 합계 재무제표와 비교하여 작성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