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귀 질의의 경우 유사 질의에 대한 기 질의회신문(서일46011-10677,2001.12.28)을 보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일46011-10677, 2001.12.28
귀 질의의 경우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거주자가 금전채무의 불이행에 따른 저당권 실행으로 채무자가 제공한 담보물(부동산)을 경매신청하고 법원으로부터 원본액을 초과하여 지급받는 배당금은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에 규정된 비영업대금으로써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관할세무서장이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금전채무의 불이행에 따른 저당권 실행으로 채무자가 제공한 담보물(부동산)을 경매신청하고 법원으로부터 원본액을 초과해 지급받는 배당금은 비영업대금인 이자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12. 비영업대금의 이익
② 이자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③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이자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9의 2. 비영업대금의 이익 (1998. 12. 31 개정)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 또는 제51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⑦ 법 제16조 제1항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전에 당해 비영업대금이 제55조 제2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수입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1998. 12. 31 신설)
○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② 제1항 제16호의 규정에 의한 대손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채무자의 파산ㆍ강제집행ㆍ형의 집행 또는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2. 채무자의 사망ㆍ실종ㆍ행방불명 등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일46011-10677,2001.12.28
【제목】
금전채무의 불이행에 따른 저당권 실행으로 채무자가 제공한 담보물(부동산)을 경매신청하고 법원으로부터 원본액을 초과해 지급받는 배당금은 비영업대금인 이자소득에 해당함
【질의】
1. 사건경위
본인은 전세로 살던 집이 건물주의 채무로 인해 경매로 넘어가게 되었음. 보증금을 떼이게 될 처지에 놓이게 되어 제1순위자인 ○○○란 채권자를 찾아가 어려운 사정을 얘기하여 ○○○의 원금 2,700백만원에 못미치는 2,250백만원에 근저당건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고, 배당과 관련된 제 서류(위임장 등)를 인계 받았음.
2000. 8월 98,373,018원에 전세권자인 본인이 경락받았고, ○○○명의로 배당금은 3,380만원이었지만 근저당권 양수로 실제는 본인의 귀속이 되었음.
○○○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서 사채 이자소득으로 2001. 10월 소득세가 고지되어, ○○○ 및 본인이 근저당권 양수도에 대한 계약서 및 확인서를 제출하였더니, ○○○의 소득세 고지건은 취소되고 본인에게는 경매전의 근저당권 양수로 인하여 사채이자소득이 본인에게 승계되었다고 하여 ○○○ 경락대금 3,380만원에서 근저당권 양수가액 2,250만원 차감액을(1,130만원) 본인에게 사채이자로 소득세를 부과하겠다고 함.
계산상으로는 본인에게 소득이 발생했는지는 모르나, 경락받기까지 들어간 재산적, 정신적 피해액과 본인의 전세금 떼인 것을 감안한다면 본인에게 소득이 전혀 없음. (경매비용과 본인 전세금 손실액은 1,130만원을 훨씬 초과함)
2. 소득세 부과의 정당성 여부
과연 근저당권 양수로 받은 상기이익(?) 1,130만원이 본인의 사채이자 소득이 되는지.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닌지 여부와,
소득세 과세대상이라면 경매비용 및 전세금 손실액을 비용으로 공제한 가능한지 궁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거주자가 금전채무의 불이행에 따른 저당권 실행으로 채무자가 제공한 담보물(부동산)을 경매신청하고 법원으로부터 원본액을 초과하여 지급받는 배당금은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
에 규정된 비영업대금으로써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관할세무서장이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