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부동산매매업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2.04.22
임대목적으로 취득(신축포함)한 부동산을 임대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해당하며, 판매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일시적으로 임대하다가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회신문【소득46011-10116(2001.02.13),제도46011-10151(2001.03.19),재일46014-1026(1997.4.29)및 재경원 재산 46014-302(1997.8.30)】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10116, 2001.02.13 임대목적으로 취득(신축포함)한 부동산을 임대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해당하며, 판매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일시적으로 임대하다가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함. 부동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사업(부동산매매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의 목적과 경위, 이용실태, 거래의 규모ㆍ빈도ㆍ계속성ㆍ반복성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사실판단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다수의 자가 공동으로 소유한 토지를 현물 출자하여 상가를 신축분양 및 임대하는 공동사업을 약정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뒤, 건축도중(분양수입 발생 전)에 구성원 중 1인이 공동사업을 탈퇴하면서 자신의 현물출자지분에 해당하는 토지를 타인에게 양도시 발생되는 소득이 양도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1. ~ 11. (중간생략) 12.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3. (이하생략) ○ 소득세법시행령 제34조 【부동산매매업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 제1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 이라 함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건물건설업(건물을 자영건설하여 판매하는 경우에 한한다) 및 부동산공급업을 말한다. 다만,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신축판매업을 제외한다. (2000. 12. 29 개정) ○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1.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0. 12. 29 개정) 2. (이하생략)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소득46011-10116(2001.02.13) 임대목적으로 취득(신축포함)한 부동산을 임대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해당하며, 판매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일시적으로 임대하다가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함. 부동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사업(부동산매매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의 목적과 경위, 이용실태, 거래의 규모ㆍ빈도ㆍ계속성ㆍ반복성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사실판단할 사항임. ○ 제도46011-10151(2001.03.19) 상가신축판매 공동사업자 중 1인이 당해 공동사업장을 탈퇴하면서 자기지분을 다른 공동사업자에게 양도하고 얻은 소득은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2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공동사업장의 사업소득(부동산 매매업)에 해당하는 것임. ○ 재일 46014 - 1026(1997.4.29)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던 현물출자한 토지 또는 신축한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법인세 특별부가세. 이하 같음)가 과세되는 것임. ○ 재경원 재산46014-302(1997.8.30) 【질 의】 | | 부동산 | | | 부동산을 4인이 공동으로 취득하여 등기 | 임대업 영 위 ──→ | 1인 탈퇴 및 조합원교체시 양도소득세과세방법 | 4인이 공동으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여 공동지분등기하고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중 그 중 1인이 공동사업을 탈퇴하거나 제3자로 교체될 경우 - 탈퇴 또는 교체시 당초 공동사업이 해산된 것으로 보아 부동산 전체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지 여부 - 아니면 탈퇴자 혹은 변경된 자만이 그 보유지분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납세의무를 지는지 여부 【회 신】 공동사업에 참여한 조합원이 공동사업을 탈퇴(제3자로 변경하는 경우 포함)함에 따라 자기지분(탈퇴자의 현물출자분 및 출자 후 조합이 취득한 자산 중 탈퇴자의 지분을 말함)에 상당하는 대가를 잔여 또는 신규가입조합원으로부터 받은 경우 그에 상당하는 지분이 사실상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