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연금저축가입자가 사업장의 폐업을 원인으로 하여 1999년 이후에 동 저축을 중도해지한 경우에는, 당해 저축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와 유사한 사례에 대한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문(법인46013-1307, 2000.06.05.)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3-1307, 2000.06.05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개인연금저축가입자가 사업장의 폐업을 원인으로 하여 1999년 이후에 동 저축을 중도해지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 제2항 단서(1999. 12. 28 개정, 법률 제6045호) 및 개정법률 부칙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저축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 제2항
단서에는 “사망ㆍ 해외이주,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해지하거나 연금외의 형태의 지급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정하고 있어, 단서에 의한 경우 이자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영 제80조 제5항에서 ①천재 ㆍ지변 ②저축자의 퇴직 ③사업장의 폐업 ④저축자의 3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ㆍ질병의 발생 ⑤저축취득기관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ㆍ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의 사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단서 조항을 적용함에 있어 단서의 해당사유에 의하여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기간이 별도로 정해져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해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별도로 정함이 없다면 사유발생이후 경과기간에 관계없이 해당사유발생사실에 의하여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인지에 대한 해석을 의뢰하며, 또한 아래 사례의 가입자의 이자소득에 대한 소득세 부과여부에 대한 해석도 의뢰합니다.
<사례>
1994년 개인연금저축가입
1995년 저축자의 퇴직
1995-2001년 불입
2003.3월 해지 (1995년 저축자의 퇴직에 의한 단서 적용 신청)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
【개인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등】
① 거주자가 저축불입계약기간만료후 연금의 형태로 지급을 받는 저축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저축(이하 “개인연금저축” 이라 한다)에 2000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저축불입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공제금액이 72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72만원을 공제한다. (2000. 12. 29 개정)
② 개인연금저축의 가입자가 저축계약내용에 따라 연금을 지급받는 경우 당해 저축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불입계약기간 만료전에 해지(다른 금융기관의 개인연금저축으로 계좌이체를 통해 이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거나 불입계약기간 만료후 연금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당해 저축에서 발생한 소득을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3호
에 규정된 이자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한다.
다만, 사망ㆍ해외이주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해지하거나 연금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0. 12. 29 개정)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공제를 받은 자가 저축가입일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당해 개인연금저축을 해지한 경우 그 개인연금저축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이하 “개인연금저축취급기관” 이라 한다)은 그때까지의 저축불입액의 100분의 4에 상당하는 금액(연간 7만2천원을 한도로 하며, 이하 “해지추징세액” 이라 한다)을 당해 저축금액에서 추징하여 해지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공제를 받은 자가 당해 소득공제에 의하여 감면받은 세액이 해지추징세액에 미달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감면받은 세액상당액을 추징한다. (1998. 12. 28 개정)
④ 개인연금저축의 가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998. 12. 28 개정)
1. 당해 개인연금저축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받지 아니한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 (1998. 12. 28 개정)
2. 사망ㆍ해외이주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개인연금저축을 해지하는 경우 (1998. 12. 28 개정)
⑤ 개인연금저축취급기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개인연금저축의 해지추징세액을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동 기관이 해지추징세액에 가산세로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1998. 12. 28 개정)
⑥ 삭 제 (2001. 12. 29)
⑦ 개인연금저축의 소득공제ㆍ소득세비과세 등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 12. 28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0조
【개인연금저축의 범위 등】
⑤
법 제86조 제2항 단서 및 동조 제4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2000. 1. 10 개정)
1. 천재ㆍ지변 (1998. 12. 31 개정)
2. 저축자의 퇴직 (1998. 12. 31 개정)
3. 사업장의 폐업 (2000. 1. 10 개정)
4. 저축자의 3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ㆍ질병의 발생 (1998. 12. 31 개정)
5. 저축취급기관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ㆍ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1998. 12. 31 개정)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46013-1307,2000.06.05
【제목】
개인연금저축 가입자가 사업장의 폐업을 원인으로 1999년 이후에 동 저축을 중도해지한 경우에는 동 이자소득은 과세하지 않음
【질의】
이자소득세 면제여부와 관련하여 본인은 1995. 6. 14 ○○투자신탁(주)에 이자소득세가 면제되는 개인연금저축에 가입하여 지금까지 저축을 계속하고 있음. 본인은 1993. 7. 5 개인사업을 개업하여 1998. 10. 31 질병으로 폐업하였음. 1999년 세법개정으로 개인연금을 중도해지하더라도 폐업할 경우 이자소득세가 면제된다고 들었음. 본인은 형편상 위 연금을 중도해지하려고 하는데 아래 사례와 같은 경우에도 면제가 가능한지.
- 개인연금 가입일자 1995. 6. 14, 만기일자 2000. 7. 14
- 개인연금 개업일자 1993. 7. 5, 폐업일자 1998. 10. 31
- 개인연금 중도해지 일자 2000. 3.경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
의 규정에 의한 개인연금저축가입자가 사업장의 폐업을 원인으로 하여 1999년 이후에 동 저축을 중도해지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 제2항
단서(1999. 12. 28 개정, 법률 제6045호) 및 개정법률 부칙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저축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