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적용되는 일정규모 사업자 판정기준은 구 소득세법 제70조 및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32조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와 관련하여 구 소득세법 제70조 및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32조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을 알려드리며, 국세청 고시 제1998-8호(1998. 3. 6.)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98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적용되는
일정규모 사업자
판정기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소득세법 제70조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①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과세표준을 당해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994. 12. 22 개정)
④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에 있어서는 그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994. 12. 22 개정)
3. 부동산임대소득금액 또는 사업소득금액을 제160조 및 제161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치ㆍ기장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대차대조표ㆍ손익계산서와 그 부속서류 및 합계잔액시산표와 조정계산서.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미만 사업자의 경우
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간이소득금액계산서 (1994. 12. 22 개정)
○ 구
소득세법 제81조
【가산세】
① 거주자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ㆍ퇴직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
한다. 다만,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수시부과한 세액이 있는 경우 당해 세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4. 12. 22 개정)
②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가
제70조 제4항 제3호의 대차대조표ㆍ손익계산서ㆍ합계잔액시산표와 조정계산서를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첨부하지 아니한 때
에는 제1항의 적용에 있어서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994. 12. 22 개정)
이하생략
○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32조
【간이소득금액계산서】
(1998.04.01
소득세법 시행령
대통령령15747호, 개정)
① 법 제70조 제4항 제3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미만 사업자” 라 함은 직전 연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3억원(
국세청장이 업종별 특성등을 참작하여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별도로 정한 금액
)미만인 사업자를 말한다. (1995. 12. 30 개정)
② 법 제70조 제4항 제3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간이소득금액계산서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1998. 4. 1 직제개정)
○ 국세청 고시
◈ 간이소득금액계산서 첨부대상 사업자 ◈
제정 1995. 5. 1 국세청고시 제95-14호
개정 1998. 3. 6 국세청고시 제1998-8호
소득세법시행령 제132조
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소득금액계산서 첨부대상 사업자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998년 3월 6일
국 세 청 장
1. 직전년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다음 금액 미만인 자
| 업 종 별 | 수입금액 |
| 부동산임대업 , 대리ㆍ주선ㆍ중개ㆍ위탁매매ㆍ도급업 | 4천8백만원 |
| 창고업,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가사서비스업 | 7천5백만원 |
| 숙박업, 음식점업, 운수업, 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매매업 | 1억5천만원 |
| 제조업, 전기ㆍ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 2억원 |
| 축산업, 수렵업, 임업, 어업, 광업, 도매업, 소매업, 산림소득 | 3억원 |
| 농ㆍ축ㆍ수ㆍ임산물 도소매업, 연탄도소매업 | 4억원 |
2.
겸업자의 경우에는 겸업의 수입금액을 주업종
(수입금액이 가장 큰 업종)의 수입금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주업종의 수입금액에 합하여 판정한다. 이 경우 사업장이 여러 개인 때에도 이에 준하여 환산한 금액으로 판단한다.
주업종 기준금액
<산 식> 주업종 수입금액 + 종된 업종 수입금액 × ───────────
종된업종 기준금액
부 칙 (1998. 3. 6 국세청고시 제1998-8호)
①【시행일】이 고시는
고시일부터 시행
한다.
②【적용례】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