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매매로 인한 소득이 사업소득인가 양도소득인가의 구분은 매매행위가 수익성을 목적으로 하는 것인지의 여부, 규모와 횟수에 비추어 어느 정도의 계속성ㆍ반복성을 가지는지 여부, 사업목적이 있는지의 여부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소득46011-51(1999. 01. 06) 및 소득46011-2751(1997.10.24)】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51, 1999.01.06
부동산매매로 인한 소득이 사업소득인가 양도소득인가의 구분은 그 매매행위가 수익성을 목적으로 하는 것인지의 여부, 그 규모와 횟수에 비추어 어느 정도의 계속성, 반복성을 가지는지 여부 또는 사업목적이 있는지의 여부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함.
1. 질의내용 요약
사업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상 1과세기간내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도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6. 건설업(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신축판매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12.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34조
【부동산매매업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 제1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 이라 함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건물건설업(건물을 자영건설하여 판매하는 경우에 한한다) 및 부동산공급업을 말한다. 다만,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신축판매업을 제외한다. (2000. 12. 29 개정)
○
소득세법시행규칙
19-7 【부동산매매업 등의 업종구분】
① 영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매매업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부동산의 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부가가치세법상 1과세기간내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경우
2. 자기의 토지위에 상가 등을 신축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건축중인 건축법에 의한 건물과 토지를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3. 토지를 개발하여 주택지ㆍ공업단지ㆍ상가ㆍ묘지 등으로 분할판매하는 경우(
공유수면매립법 제14조
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그 취득한 매립지를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 포함)
② 묘지를 개발하여 분묘기지권을 설정하고 분묘설치자로부터 지료 등을 받는 것은 부동산임대업에 해당된다.
③ 부동산매매ㆍ저당ㆍ임대 등에 따라 행하는 부동산 감정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은 사업서비스업으로 본다.
④ 부동산매매의 구분에 있어 토지의 개발이라 함은 일정한 토지를 정지ㆍ분합ㆍ조성ㆍ변경 등을 함으로써 당해 토지의 효용가치가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증진을 가져오게 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1.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0. 12. 29 개정)
2. (이하생략)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소득46011-51(1999.01.06)
부동산매매로 인한 소득이 사업소득인가 양도소득인가의 구분은 그 매매행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인지의 여부, 그 규모와 횟수에 비추어 어느 정도의 계속성, 반복성을 가지는지 여부 또는 사업목적이 있는지의 여부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함.
○ 소득46011-2751(1997.10.24)
부동산매매의 규모, 거래횟수, 반복성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계속적인 사업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