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구분하는 것이므로, 사업내용이 당해 분류표상 도매업에 해당하는 때에는 도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 【서삼46015-10381(2002.03.08)】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삼46015-10381, 2002.03.08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구분하는 것이므로 사업내용이 당해 분류표상 도매업에 해당하는 때에는 도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유류업자가 사업자에게 유류를 판매하는 경우 당사의 업종이 도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조
【재화의 범위】
① ~ ② (중간생략)
③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한다. (1992. 12. 31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29조
【사업의 범위】
법 제19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8. 4. 1 직제개정)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삼46015-10381(2002.03.08)
【질 의】
석유사업법에 의하여 등록 또는 신고한 주유소 또는 일반판매소를 경영하는 사업자가 같은법시행령 제2조에 규정하는 석유판매업자별 영업범위를 위반한 도매업을 영위(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는 자에게 석유제품 공급 등)하는 경우에 있어, 당해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을 도매업으로 기재하여
부가가치세법 제5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하는 경우 도매업으로 등록할 수 있는지 여부
【회 신】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구분하는 것이므로 사업내용이 당해 분류표상 도매업에 해당하는 때에는 도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