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가가 공동사업(주택신축판매업 등)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에 의해 토지 등을 당해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등기에 관계없이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당해 토지가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단순경비율에 의한 추계적용 가능여부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을 알려드리며, 주택신축판매업에 대한 단순경비율 적용시 토지보유기간의 기산일 및 자가소비의 경우 총수입금액 산입여부에 대하여는 유사사례에 대한 기질의회신문(재재산46014-119, 2002.06.07 및 소득46011-2507, 1999.07.02.)과 관련법령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재산46014-119, 2002.06.07
1. 거주가가 공동사업(주택신축판매업 등)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에 의해 토지 등을 당해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에 관계없이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당해 토지가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공동사업자인 주택신축판매업자 또는 부동산매매업자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현물출자된 토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당시의 가액” 을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계산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A와 B는 각각 1개의 단독주택을 소유하다 2002년에 당해 단독주택 2개를 멸실하고 다세대주택 8채를 재건축하여 그 중 각 1채는 자가소비하고 나머지 6세대는 분양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때 A는 1985년에 B는 1997년에 당해 공동사업에 현물출자 한 단독주택을 취득하였습니다. A와 B는 직전 년도(2001)에 공동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습니다
질문1.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 해당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추계방법 중 단순경비율에 의한 추계적용이 가능한 지 여부
질문2.
단순경비율(주택신축판매업의 토지보유 5년 미만 적용과 관련)을 적용하는 경우 토지보유기간의 기산일이 언제인지
질문3.
자가소비의 경우 총수입금액 산입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5조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① 내용생략
② 거주자가
재고자산
또는 임목을
가사용으로 소비
하거나 이를 종업원 또는 타인에게 지급한 경우에도 이를 소비 또는 지급한 때의 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그 날이 속하는 연도의 사업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94. 12. 22 개정)
○
소득세법 제43조
【공동소유등의 경우의 소득분배】
① 제87조에 규정하는 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는 당해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본다. (1994. 12. 22 개정)
② 내용생략
③ 거주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는 사업자(이하 “공동사업자” 라 한다)중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특수관계자의 소득금액은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으로 본다. (1996. 12. 30 개정)
○
소득세법 제87조
【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계산 등의 특례】
① 다음 각호의 1의 소득이 있는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장소(이하 “공동사업장” 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당해 소득이 발생한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1994. 12. 22 개정)
1. 부동산임대소득 (1994. 12. 22 개정)
2. 사업소득 (1994. 12. 22 개정)
3. 산림소득 (1994. 12. 22 개정)
② 생략
③ 공동사업장에 대하여는 당해 공동사업장을 1사업자로 보아 제160조 제1항 및 제168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 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
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신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1996. 12. 30 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칙)
② 내용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 ② 생략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제1호의 2의 규정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한하여 적용한다. (2000. 12. 29 단서신설)
④ 제3항 단서에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2000. 12. 29 신설)
1. 당해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2000. 12. 29 신설)
2. 내용생략
⑤ ~ ⑦ 이하 생략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재산46014-119, 2002.06.07
【제목】
토지 등을 주택신축판매업 등의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유상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세 과세됨
【질의】
1. 당초 국세청에 질의한 내용
동일 필지에 취득시가가 각기 다르고 지분이 동일하게 1/4로 등기되어 있는 취득가액을 알 수 없는 토지를 공동 출자하여 공동사업(주택신축판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을 할 경우
(1) 공동사업자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 중 출자된 토지에 대하여 취득시점과 취득가액을 어떻게 산정하여야 하는지.
(2) 공동구성원이 출자한 토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2. 국세청 회신내용
(1) 공동사업자의 취득시기 및 취득금액
소득 46011-340(1999. 11. 12) 예규에 의한 공동사업자의 토지가액은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당시의 가액으로 하는 것임.
(2) 공동구성원이 출자한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재일46014-2657(1997. 11. 12) 예규에 의한 거주자(공동구성원)이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현물출자하는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당해 자산 전체가 사실상 유상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함.
3. 문제점
1필지의 토지에 공동으로 지분 등기된 토지를 각자 필지로 나누어 건물을 신축할 경우 건물 평수 및 건폐율 문제 등이 발생하여 토지 소유주가 공동으로 토지를 출자하여 건물을 신축할 경우, 국세청 회신문과 같이 자신의 지분 전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고 공동사업체의 토지 취득가액은 공동 구성원이 공동사업에 현물 출자시점의 토지가액으로 할 경우에는 실질상으로 자신의 토지에 자신이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와 조금도 다를 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자신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됨. 즉, 공동사업은 토지가 공동으로 지분 등기되어 있어 단순한 행정행위(건축허가 등)를 하기 위한 과정일 뿐임.
또한, 위 경우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경우 양수인을 법인이 아닌 개인으로 기록하여 신고할 경우 자신이 자신에게 양도하였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됨.
4. 재질의사항
공동으로 지분 등기된 취득가액을 알 수 없는 토지의 지분 변동없이 공동으로 건물을 신축할 경우 양도소득세는 과세되지 아니하며, 공동사업체의 토지 취득가액은 공동구성원 각자가 당초 취득한 토지 취득가액으로 함이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합당하다고 생각되어 질의함.
※ <참고>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2호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 계산) :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부동산의 양도당시의 장부가액(주택신축판매업과 부동산매매업의 경우에 한한다).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취득한 때의
소득세법시행령 제89조
의 규정을 계산한 취득가액을 그 장부가액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회신】
1. 거주가가 공동사업(주택신축판매업 등)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에 의해 토지 등을 당해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에 관계없이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당해 토지가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공동사업자인 주택신축판매업자 또는 부동산매매업자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현물출자된 토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당시의 가액” 을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계산하는 것임.
○ 소득46011-2507, 1999.07.02
【제목】
주택신축판매업 폐업시 판매되지 않은 재고자산(주택)을 가사용으로 소비하는 경우 소비하는 때의 가액상당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함
【질의】
1995. 2. 27자 개인주택사업자로 등록개업하여 1998. 8.에 국민주택 미만 연립주택을 신축준공하였음. 그러나 신축한 주택이 분양이 안되어 일부는 분양하여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였지만 나머지 신축주택을 분양하지 않고 본인의 소유권으로 한 상태로 1998. 12. 31자로 개인주택사업자등록증을 폐업하였음.
폐업후에 동 주택을 판매(매도)할 경우 소득의 구분에 대해 질의함.
<갑설> 동 신축주택은 개인주택사업자 당시 신축한 물건이므로 판매(매도)시 발생되는 이익은 사업소득으로 과세하여야 한다는 설.
<을설> 본 사업자가 1998. 12. 31자로 주택사업자를 폐업하려하기 때문에 그 때부터는 거주자로 보아 폐업이후 판매(매도)한 주택의 이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하며,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제1항
의 감면도 받을 수 있다는 설.(별첨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제1항
내용 사본)
【회신】
1.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폐업시 판매되지 아니한 재고자산(주택)을 가사용으로 소비하는 경우에는 이를 소비하는 때의 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2. 재고자산(주택)을 임대목적(판매되지 아니하여 일시 임대하는 경우 제외)으로 사용한 후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매매의 규모ㆍ거래회수ㆍ반복성 등 거래에 관한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사업성의 인정여부에 따라 사업소득 또는 양도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