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한 관련법령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금융상품에 관하여는 관련 금융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람.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비과세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한 관련법령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금융상품에 관하여는 관련 금융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질의내용>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대하여 금융이자 소득이 연간 부부합산 4,000만원이 초과시 종합과세 되는 줄 압니다.
종합과세에서 제외되는 금융상품이 있는지 있다면 어떤 금융상품이 있는지 확인하여(비과세, 세금우대저축 등) 주세요
그리고 있다면 언제부터 시행되는지요?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994. 12. 22 개정)
1. 이자소득 중 공익신탁의 이익 (1994. 12. 22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 등】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기주택마련저축으로서 2003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저축의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에 규정하는 저축에 가입하여
소득세법 제52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주택자금공제를 받은 근로자가 저축가입일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당해 저축을 해지한 경우 그 저축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은 그때까지의 저축불입액의 100분의 4(저축가입일부터 1년 이내에 해지한 경우에는 100분의 8)에 상당하는 금액(연간 30만원을 한도로 하되, 저축가입일부터 1년 이내에 해지한 경우에는 연간 60만원을 한도로 하며, 이하 이 조에서 “장기주택마련저축 해지추징세액” 이라 한다)을 당해 저축금액에서 추징하여 해지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공제를 받은 자가 당해 소득공제에 의하여 감면받은 세액이 해지추징세액에 미달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감면받은 세액상당액을 추징한다.
③ 제86조 4항 및 제5항의 규정은 장기주택마련저축 해지추징세액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1998. 12. 28 개정)
④ 장기주택마련저축취급기관은 장기주택마련저축의 계약을 체결하거나 해지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장기주택마련저축명세서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999 12. 28 신설)
○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의 2 【고수익고위험신탁저축에 대한 비과세 등】
① 거주자가 2002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저축(제1호 각목의 저축을 판매하는 하나의 금융기관에 가입한 것에 한하며, 이하 “고수익고위험신탁저축” 이라 한다)에 가입하는 경우 당해 저축에서 지급받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001. 8. 14 신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저축일 것 (2001. 8. 14 신설)
가.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위탁회사가 설정한 증권투자신탁저축 (2001. 8. 14 신설)
나. 신탁업법에 의하여 신탁업의 인가를 받은 금융기관이 설정한 신탁저축 (2001. 8. 14 신설)
다. 증권투자회사법에 의한 증권투자회사가 발행한 주식의 취득을 위한 저축 (2001. 8. 14 신설)
2.
소득세법 제4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채권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 등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상 편입하는 저축일 것 (2001. 8. 14 신설)
3. 1인당 저축원금이 3천만원 이하일 것 (2001. 8. 14 신설)
② 고수익고위험신탁저축의 계약기간은 1년 이상 3년 이하로 하고, 저축계약일부터 3년이 경과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1. 8. 14 신설)
③ 고수익고위험신탁저축의 가입자가 저축계약체결일부터 1년 이내에 저축을 해지 또는 인출하거나 그 권리를 이전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세법 제129조
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을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가입자의 사망ㆍ해외이주 그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1. 8. 14 신설)
④ 고수익고위험신탁저축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은 고수익고위험신탁저축의 계약을 체결 또는 해지하는 경우, 가입자가 당해 저축을 인출하거나 그 권리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분기별로 매분기 종료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고수익고위험신탁저축명세서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01. 8. 14 신설)
⑤ 고수익고위험신탁저축의 가입방법 그 밖에 소득세의 비과세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1. 8. 14 신설)
○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
【근로자우대저축에 대한 비과세 등】
① 연간 총급여액(비과세소득을 제외한다)이 3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매월 50만원의 범위안에서 3년 이상 적립하는 저축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저축(이하 이 조에서 “근로자우대저축” 이라 한다)에 2002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경우에는 당해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000. 12. 29 개정)
② 근로자우대저축의 가입자가 저축계약체결일부터 3년내에 근로자우대저축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해지로 인하여 당해 가입자가 지급받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한다. 다만, 사망ㆍ해외이주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해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8. 12. 28 개정)
③ 근로자우대저축취급기관은 근로자우대저축의 계약을 체결하거나 해지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우대저축명세서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999. 12. 28 개정)
④ 근로자우대저축의 계약체결 기타 소득세의 비과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9. 12. 28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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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
의 2 【노인ㆍ장애인 등의 생계형저축에 대한 비과세 등】
① 거주자인 65세 이상의 노인,
장애인복지법 제29조
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
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상이자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
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가 1인당 저축원금이 2천만원 이하인 대통령령이 정하는 저축(이하 이 조에서 “생계형저축” 이라 한다)에 가입하는 경우 당해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000. 12. 29 개정)
② 생계형저축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은 생계형저축의 계약을 체결하거나 해지한 때 또는 저축자가 그 권리를 이전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생계형저축명세서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00. 10. 21 신설)
③ 생계형저축의 계약체결 기타 소득세의 비과세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0. 10. 21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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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
의 3 【증권투자신탁저축에 대한 비과세 등】
① 거주자가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위탁회사가 설정하는 저축으로서 1인당 저축원금이 2천만원 이하이고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대통령령이 정하는 저축(이하 이 조에서 “비과세신탁저축” 이라 한다)에 2000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당해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000. 10. 21 신설)
② 비과세신탁저축의 가입자가 저축계약체결일부터 1년 이내에 저축을 해지 또는 인출하거나 그 권리를 이전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세법 제129조
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을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가입자의 사망ㆍ해외이주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비과세신탁저축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은 비과세신탁저축의 계약을 체결 또는 해지한 경우, 저축자가 당해 저축을 인출하거나 그 권리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과세신탁저축명세서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00. 10. 21 신설)
④ 비과세신탁저축의 계약체결 기타 소득세의 비과세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0. 10. 21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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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
의 4 【장기보유 우리사주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① 근로자복지기본법 또는 증권거래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의 조합원(이하 “우리사주조합원” 이라 한다)이 보유하고 있는 당해 법인의 주식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우리사주조합원이 소속법인의 주식을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취득하여 1년 이상 보유할 것 (2001. 5. 24 개정)
2. 우리사주조합원이
소득세법 제20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에 해당할 것 (2000. 12. 29 신설)
3. 우리사주조합원이 보유하고 있는 당해 법인의 주식액면가액의 개인별 합계액이 1천800만원(2003년 12월 31일까지는 5천만원) 이하일 것 (2001. 5. 24 개정)
4. 우리사주조합원이 보유하고 있는 당해 법인의 주식이 배당지급결의일 또는 결산일 현재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금융회사(이하 이 조에서 “증권금융회사” 라 한다)에 1년 이상 예탁된 것일 것 (2001. 5. 24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
의 5 【조합 등 출자금에 대한 비과세 등】
① 농민ㆍ어민 기타 상호유대를 가진 거주자를 조합원ㆍ회원 등으로 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출자금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출자금(1인당 1천만원 이하의 출자금에 한하며, 이하 “조합 등 출자금” 이라 한다)의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000. 12. 29 신설)
② 조합 등 출자금의 취급기관은 조합 등 출자금의 계약을 체결하거나 해지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 등 출자금명세서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00. 12. 29 신설)
○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
의 6 【근로자주식저축에 대한 세액공제 등】
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2001년 12월 31일까지 1인당 저축원금이 3천만원 이하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저축(1인 1통장에 한하며, 이하 “근로자주식저축” 이라 한다)에 가입하여 저축금을 불입한 경우에는 당해 과세연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당해 연도에 불입한 근로자주식저축 불입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당해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을 한도로 한다)을 공제한다. (2000. 12. 29 신설)
1.
증권거래법 제50조
의 규정에 의한 증권저축 (2000. 12. 29 신설)
2.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위탁회사가 설정한 증권투자신탁저축 (2000. 12. 29 신설)
3. 증권투자회사법에 의한 증권투자회사가 발행한 주식의 취득을 위한 저축 (2000. 12. 29 신설)
4. 신탁업법에 의하여 신탁업의 인가를 받은 금융기관이 설정한 신탁저축 (2000. 12. 29 신설)
② 근로자주식저축에서 발생한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000. 12. 29 신설)
③ 근로자주식저축의 저축기간은 1년(분할납입방식의 저축인 경우에는 최종불입일로부터 1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상 3년 이하로 하며, 저축 계약일부터 3년이 경과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0. 12. 29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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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
【세금우대종합저축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① 거주자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저축(이하 “세금우대종합저축” 이라 한다)에 가입하는 경우 당해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소득세법 제129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분의 10으로 하며, 이에 대하여는 지방세법에 의한 주민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999. 12. 28 개정)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이하 이 조에서 “금융기관” 이라 한다)이 취급하는 적립식 또는 거치식 저축(신탁ㆍ공제ㆍ보험ㆍ증권저축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저축 등을 포함한다)으로서 저축가입 당시 저축자가 세금우대 적용을 신청할 것 (1999. 12. 28 개정)
2.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일 것 (1999. 12. 28 개정)
3. 모든 금융기관에 가입한 세금우대종합저축의 계약금액 총액이 1인당 4천만원(20세 미만인 자는 1천5백만원, 대통령령이 정하는 노인 및 장애인은 6천만원) 이하일 것. 다만, 세금우대종합저축에서 발생하여 원금에 전입되는 이자 및 배당 등은 세금우대종합저축으로 보되, 계약금액 총액의 1인당 한도계산에 있어서는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
의 2 【입주자저축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입주자저축(월 불입액이 10만원 이하인 것에 한한다)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소득세법 제129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분의 10으로 하며, 이에 대하여는 지방세법에 의한 주민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
의 3 【조합 등 예탁금에 대한 저율과세 등】
① 농민ㆍ어민 기타 상호유대를 가진 거주자를 조합원ㆍ회원 등으로 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예탁금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예탁금(1인당 2천만원 이하의 예탁금에 한하며, 이하 “조합 등 예탁금” 이라 한다)의 이자소득에 대하여 2001년 1월 1일부터 2003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비과세하고, 2004년 1월 1일부터 2004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29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분의 5의 세율을 적용하며, 이에 대하여는 지방세법에 의한 주민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 2005년 1월 1일 이후의 조합 등 예탁금에 대하여는 저축계약기간에 불구하고 세금우대종합저축으로 보아 제89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2000. 12. 29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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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
【장기보유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및 원천징수특례】
① 거주자가 법인의 주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당해 법인으로부터 2003년 12월 31일까지 지급받는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소득세법 제129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분의 10으로 하고, 동 배당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 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 (2001. 5. 24 개정)
1.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주식(
법인세법 제51조
의 2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주권상장 또는 협회등록 이후 1년 이상 보유할 것 (2001. 5. 24 개정)
2. 당해 법인의 배당기준일 현재
소득세법 제20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한 당해 법인의 소액주주일 것 (2001. 5. 24 개정)
② 거주자가 법인의 주주로서 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추고 당해 법인의 배당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주식을 액면가액의 합계액기준으로 5천만원 이하를 보유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으로부터 2003년 12월 31일까지 지급받는 배당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001. 5. 24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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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
의 2 【증권투자회사의 배당에 대한 과세특례】
① 거주자가
법인세법 제51조
의 2 제1항 제2호 또는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증권투자회사(이하 이 조에서 “증권투자회사” 라 한다)로부터 2001년 12월 31일 이전에 받는 배당소득금액에는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증권투자회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유가증권의 매매ㆍ평가로 발생한 이익(이하 이 조에서 “유가증권 양도차익” 이라 한다)으로 배당하는 금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유가증권(
소득세법 제4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채권 등을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2000. 12. 29 개정)
2.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협회중개시장에 거래대상 종목으로 등록된 유가증권
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벤처기업의 주식과 출자지분 (2000. 12. 29 개정)
4. 국외에서 발행되어 국외에서 거래되는 유가증권 (2000. 12. 29 신설)
○
소득세법 제14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ㆍ퇴직소득 및 산림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은 각각 구분하여 계산한다. (1994. 12. 22 개정)
②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이하 “종합소득과세표준” 이라 한다)은 제16조 내지 제47조의 2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소득금액ㆍ배당소득금액ㆍ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근로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연금소득금액과 기타소득금액의 합계액에서 종합소득공제를 한 금액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③ 다음 각호의 소득금액은 제2항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
(1994. 12. 22 개정)
1.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되지 아니하는 비과세소득의 소득금액
2.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용근로자의 급여액 (1994. 12. 22 개정)
3.
제129조 제1항 제1호 가목
또는 동조 제2항의 세율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의 소득금액과 제16조 제1항 제11호에 규정하는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1999. 12. 28 개정)
4.
제3호 외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으로서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당해 소득의 합계액이 4천만원(이하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 이라 한다)이하인 경우 그 소득금액 (1994. 12. 22 개정)
5.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금액으로서 그 금액이 연 300만원 이하인 소득(당해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고자 하는 경우를 제외하며, 이하 “분리과세기타소득” 이라 한다) (1994. 12. 22 개정)
6. 제20조의 3의 규정에 의한 연금소득으로서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총연금액이 연600만원 이하인 경우 당해 연금소득(당해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고자 하는 경우를 제외하며, 이하 “분리과세연금소득” 이라 한다) (2000. 12. 29 신설)
④ 다음 각호의 1의 소득에 대한 소득금액은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한다. (1994. 12. 22 개정)
1. 제16조 제1항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업대금의 이익 (1994. 12. 22 개정)
2.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하 “주권상장법인 등” 이라 한다)의 대주주(제2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외의 주주를 말한다)가 받는 배당소득. 다만, 증권투자회사법에 의한 증권투자회사의 주주가 받는 배당소득을 제외한다. (2000. 12. 29 단서신설)
3. 주권상장법인등 외의 내국법인의 주주가 받는 배당소득. 다만, 제20조 제3항에 규정하는 우리사주조합의 조합원으로서 받는 배당소득과 증권투자회사법에 의한 증권투자회사의 주주가 받는 배당소득은 제외한다. (2000. 12. 29 개정)
4. 국외에서 받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으로서 제1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것 (1995. 12. 29 개정)
⑤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배당소득에는 제17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하는 금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2000. 12. 29 신설)
⑥ 제3항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되는 소득(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을 제외한다) 중 이자소득은 “분리과세이자소득” 이라 하고, 배당소득은 “분리과세배당소득” 이라 한다. (2000. 12. 29 항번개정)
⑦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이하 “퇴직소득과세표준” 이라 한다)은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소득금액에서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소득공제를 한 금액으로 한다. (2000. 12. 29 항번개정)
○
소득세법 제129조
【원천징수세율】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는 그 지급하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세율(이하 “원천징수세율” 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1. 이자소득금액에 대하여는 다음에 규정하는 세율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기채권 또는 장기저축(이하 이 호에서 “장기채권 등” 이라 한다)의 이자와 할인액으로서 당해 장기채권 등을 보유한 거주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금융기관 또는 그 지급자에게 분리과세를 신청한 경우의 그 이자와 할인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30
(1999. 12. 28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