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사업이라 함은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기술사법의 적용을 받는 기술사의 엔지니어링 활동을 포함)을 제공하는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 법인이 대표이사 등 개인을 기술사법에 의하여 신고하고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세액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에 대하여는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문(법인46012-2225, 1998.08.1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2225, 1998.08.10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및 같은법 제7조의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는 「엔지니어링사업」이라 함은 같은법시행령 제6조 제7항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기술사법의 적용을 받는 기술사의 엔지니어링 활동을 포함)을 제공하는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 법인이 대표이사 등 개인을 기술사법에 의하여 신고하고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당해법인에게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세액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표준소득율 코드번호 742104에 해당하는 기계관련 엔지니어링 사업자로서 플랜트 설계중 배관설계를 하청받아 수행하고 있으며 특별한 자격요건은 없으나 고도의 전문지식을 요하는 업무임. 이 경우 당해사업이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인 엔지니어링 사업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2000. 12. 29 제목개정)
①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물류산업과 여객운송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어업, 도매업, 소매업, 부가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방송업, 엔지니어링사업,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이하 이 조에서 “의료업‘ 이라 한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동차정비공장을 운영하는 사업(이하 이 조에서 “자동차정비업” 이라 한다),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동법 제44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 폐기물을 재생처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 폐수처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감면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상당액을 감면한다. (2000. 12. 29 개정)
1.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도권(이하 이 조에서 “수도권” 이라 한다)안에서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소기업” 이라 한다) : 100분의 20(도매업, 소매업, 의료업, 자동차정비업을 영위하는 소기업은 100분의 10) (2000. 12. 29 개정)
2. 수도권외의 지역에서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 : 100분의 30(도매업, 소매업, 의료업, 자동차정비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은 100분의 10) (2000. 12. 29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1998. 12. 28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③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제조업, 광업, 부가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방송업(방송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사업 및 방송채널사용사업과 방송프로그램제작업에 한한다. 이하 같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엔지니어링사업(이하 “엔지니어링사업” 이라 한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이하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 이라 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류산업(이하 “물류산업” 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2002. 12. 29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5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삭 제 (1999. 10. 30)
② 법 제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도권” 이라 함은 별표 1의 지역을 말한다. (1999. 10. 30 개정)
③ 삭 제 (1999. 10. 30)
④ 법 제6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업”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1999. 10. 30 개정)
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 제1호ㆍ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1998. 12. 31 개정)
2.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 중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비용(이하 이 조에서 “연구개발비” 라 한다)이 당해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인 중소기업 (2000. 12. 29 개정)
⑤ 제4항 제2호의 규정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 해당여부의 확인을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연구개발비가 동호의 규정에 의한 비율을 계속 유지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1999. 10. 30 개정)
⑥ 법 제6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엔지니어링사업” 이라 함은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기술사법의 적용을 받는 기술사의 엔지니어링활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제공하는 사업(이하 “엔지니어링사업” 이라 한다)을 말한다. (1999. 10. 30 개정)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46012-2225,1998.08.10
【제목】
법인의 대표이사 등 개인을 기술사법에 의해 신고하고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이나 ‘중소제조업등 특별세액감면’ 대상인 ‘엔지니어링사업’ 에 해당 안됨
【질의】
o 조감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및 같은법 제7조의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는 엔지니어링사업에는
- 법인이 법인의 대표이사 등 개인을 기술사법에 의해 신고하고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당해법인의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하여도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및 같은법 제7조의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는 「엔지니어링사업」이라 함은 같은법시행령 제6조 제7항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기술사법의 적용을 받는 기술사의 엔지니어링 활동을 포함)을 제공하는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 법인이 대표이사 등 개인을 기술사법에 의하여 신고하고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당해법인에게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세액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