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신설하여 추가로 지급한 금액의 소득구분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3.04.21
퇴직한 이후에 그 보상으로 노사합의에 의하여 개정된 퇴직급여지급규정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을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 그 추가 지급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퇴직금 제도를 누진제에서 단수제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노사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종전 누진제를 그대로 시행함에 따라, 단수제로 중간정산한 종업원이 실제 퇴직하는 때 또는 단수제로 계산한 중간정산퇴직금과 실제 퇴직금을 지급받고 퇴직한 종업원이 퇴직한 이후에 그 보상으로 노사합의에 의하여 개정된 퇴직급여지급규정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을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 그 추가 지급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질의요지 기업이 퇴직금지급제도를 “단수제”에서 “누진제”로 변경함에 있어 기업이 퇴직금단수제를 선택한 기존종업원과 퇴직한 자에게 별도의 퇴직금 산정방식(누진율 계산을 위한 기산시점을 입사일로 소급)을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신설하여 추가로 금액(누진율 적용에 따라 증가한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추가 지급금액에 대한 소득 구분(퇴직소득,근로소득,증여)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