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신고불성실가산세의 계산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03.04.21
금융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한 금액이 종합소득산출세액이 되는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계산방법
[회신] 금융소득에 소득세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세율(15%)을 적용한 금액이 종합소득산출세액이 되는 경우로서 같은법 제81조 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여 같은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때에는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로 보아 그 수입금액의 1만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 [ 질 의 ] | | 1. 사업연도 : 2001. 1. 1 ~2001. 12. 31 2. 소득상황 및 공제내역 사업소득(기장) : -10,000,000 부동산임대소득(추계) : 수입금액 : 27,283,316 소득금액 : 결손금통산 전 : 12,924,866 결손금통산 후 : 2,924,866 금융소득 : 71,042,311(금융소득원천징수세액 : 10,656,290) 인적공제 등 : 6,220,100 3. 종합소득세 산출내역 종합소득금액 : -10,000,000 + 12,924,866 + 71,042,311 = 73,967,177 i) 40,000,000 × 15% + (31,042,311 + 2,924,866 - 6,220,100) ×20% = 6,000,000 + 4,549,415 = 10,549,415 ii) 71,042,311(금융소득) × 15% +(2,924,866 - 6,220,100) × 기본세율 - 10,656,346 + 0 = 10,656,346 ※ 금융소득종합과세시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은 i, ii 중 큰 금액인 10,656,346임. 〈참고〉 산출세액의 구성 ┌───────────────────────┬───────┐ │ 금융소득에 대한 산출세액 │ 10,656,3 46│ ├───────────────────────┼───────┤ │금융소득이외의 다른 종합소득에 대한 산출세액 │ 0 │ ├───────────────────────┼───────┤ │ 계 │ 10,656,346 │ └───────────────────────┴───────┘ ※ 산출세액은 100% 금융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임. ( 소득세법 제81조 ) 신고불성실 가산세(추계소득분) 산식 무신고미달소득금액 ① (산출세액 × ─────────── - 원천징수세액) × 20% 종합소득금액 | | [ 질 의 ] | | ② 추계수입금액 × 0.07% 위 ①, ②중 큰 금액 〈질의 1〉 위 소득세법 제81조 의 신고불성실 가산세 산식에서 무신고미달소득금액이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결손금통산후 금액인지 결손금통산전 금액인지 여부 〈질의 2〉 위 사례에 소득세법 제81조 의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적용시 산출세액이 전액 금융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이므로 무신고(추계) 소득에 대한 산출세액 없음. 따라서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 해당되어 위 신고불성실 가산세 산식에서 ①의 안분계산시 필요없고, ①의 추계수입금액 × 0.07%의 신고불성실 가산세 적용시 지정여부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