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증명서 [별지 제38호 서식] ①~⑥ 사항은 소득자의 해당사항을 기재하는 것이며, 이 장애인증명서를 의료기관에서 발급 받는 때에는 담당의사나 진단이 가능한 의사를 경유하여야 하고 발행자란의 기재는 의료기관명과 직인 및 경유한 의사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함.
전 문
[회신]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1조 규정에 의한 장애인증명서 [별지 제38호 서식] ①~⑥ 사항은 소득자의 해당사항을 기재하는 것이며, 이 장애인증명서를 의료기관에서 발급 받는 때에는 담당의사나 진단이 가능한 의사를 경유하여야 하고 발행자란의 기재는 의료기관명과 직인 및 경유한 의사가 서명 또는 날인이 하여야 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질문 : 장애인 증명서【별지 제38호 서식】작성 방법에 관한 질의
1. 장애인증명서 서식의 ①~⑥번 사항이 누구에 관한 사항인지
2. 서식의 발행자 난에 어떤 사항을 기록하여야 하는지
3. 장애인증명서를 의료기관에서 발급할 때 담당의사를 경유하여야 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
【장애인의 범위】 (2001. 12. 31 제목개정)
① 내용생략
②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장애인공제를 받고자 할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장애인증명서를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의 증명을 받은 자 또는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등록증을 교부받은 자에 대하여는 당해 증명서ㆍ장애인등록증의 사본 기타 장애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로써 장애인증명서에 갈음할 수 있다. (2001. 12. 31 개정)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1조
【과세표준확정신고 관련서식】
과세표준확정신고 관련서식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1996. 3. 30 개정)
8. 영 제107조 제2항에 규정하는 장애인증명서는 별지 제38호 서식에 의한다. (1996. 3. 30 개정)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소득1234-3043, 1976.11.01.
【제목】장애자공제시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의 판단,
【질의】
소득세법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5호
에서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의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란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를 말하는지 질의합니다.
【회신】
소득세법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5호
에서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의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가 장기간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라고 판정하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