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 질의의 경우 채권의 성질 및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소득구분을 할 수 없으니 내용을 자세히 기재하여 재질의 하여 주시기 바람.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채권의 성질 및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소득구분을 할 수 없으니, 관계법령 해석상의 쟁점내용과 구체적인 사실내용을 자세히 기재하여 재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개인 “김”씨는 근로소득자인 동시에 2001년 12월 1일 개인사업장 ″A″를 인수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씨는 ″B″사로부터 2001년 11월 채권을 양수하여 2002년 3월에 그 채권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차익이 생겨 소득이 발생하였습니다. 그후 2002년 4월 ″A″사업장을 폐업하면서 결손금이 발생한다면
질의 1) “김씨가 ″B″사로부터 양수한 채권을 매각하여 발생한 소득이
소득세법 제45조 제1항
에서 말하는 기타소득에 포함이 되는지?
질의 2) 만약, 기타소득에 포함이 된다면 “김”씨의 ″A″사업장에서 발생한 결손금과 근로소득, 채권을 매각하여 얻은 기타소득의 상계처리가 가능한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45조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의 공제】
①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비치ㆍ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결손금(당해연도에 속하는 필요경비가 당해연도에 속하는 총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근로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연금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ㆍ이자소득금액ㆍ배당소득금액에서 순차로 공제한다. (2001. 12. 31 개정)
②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비치ㆍ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소득별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발생하는 소득별 결손금과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결손금으로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공제하고 남은 결손금(이하 “이월결손금” 이라 한다)은 당해 이월결손금이 발생한 연도의 종료일부터 5년내에 종료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먼저 발생한 연도의 이월결손금부터 순차로 당해 소득별로 이를 공제한다. (1994. 12. 22 개정)
③ 제2항의 규정은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천재ㆍ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되어 추계결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4. 12. 22 개정)
④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우자의 자산소득을 합산하여 세액을 계산하는 경우에 있어서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의 공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1994. 12. 22 개정)
⑤ 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의 공제에 있어서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세액계산을 하는 경우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과세되는 배당소득 또는 이자소득이 있는 때에는 그 배당소득 또는 이자소득 중 원천징수세율을 적용받는 부분은 결손금 또는 이월결손금의 공제대상에서 이를 제외하며, 그 배당소득 또는 이자소득 중 기본세율을 적용받는 부분에 대하여는 납세자가 그 소득금액의 범위안에서 공제여부 및 공제금액을 결정할 수 있다. (1999. 12. 28 신설)
⑥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의 공제에 있어서 당해연도에 결손금이 발생하고 이월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결손금을 먼저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2001. 12. 31 신설)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소득46011-21409,2000.12.07
【제목】
당해연도의 사업소득금액 계산시 발생한 결손금의 다른 소득금액에서 공제방법 및 그 이월결손금의 5년내 공제방법
【질의】
1. 본인은 식당을 경영하다가 폐업하였음.
그런데 매출총액보다 지출총액이 많았을 때, 즉 손해를 보았을 때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지. (지급내역 영수증이 확실한 경우임)
2. 결손을 인정받았을 때 다음연도 소득세 납부시 그 결손금액만큼 공제받을 수 있는지.
또한 결손금액이 많아서 다음연도에 공제받고도 남을 시 몇 년간 공제가 유효한지.
【회신】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비치ㆍ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결손금은
소득세법 제45조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배당소득금액ㆍ이자소득금액ㆍ근로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에서 순차로 공제하며, 공제하고 남은 이월결손금은 당해 이월결손금이 발생한 연도의 종료일부터 5년내에 종료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먼저 발생한 연도의 이월결손금부터 사업소득금액 ㆍ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배당소득금액ㆍ이자소득금액ㆍ근로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에서 순차로 공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