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사업장에서 사용하던 기계 중 일부를 신규로 개시한 사업장에 설치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기존사업장 제품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볼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거주자 본인이 기존사업장에서 사용하던 기계중 일부를 다른 장소에서 신규로 개시한 사업장에 설치하여 기존사업장의 부재료로 사용될 수 있는 제품을 생산한 경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4항 제4호 규정에 의한 사업의 확장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도 기존사업장 제품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볼 수 있는 것이나, 귀 사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업황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1. 질의요지
창업중소기업등에 대한 세액감면 해당여부?(
조세특례제한법
제 6조)
○○시 ○○구 ○○동에서 개인사업장(업종 :제조, 주물)을 88년 개업하여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는 개인사업자입니다. 2001.1.2일 ○○시 ○○구 ○○동에 새로이 개인사업장(제조, 금형)을 창업하였습니다. 새로운 사업장의 기계는 종전사업장에서 쓰던 중고(1억)을 세금계산서를 받고 일부 구입하였고 일부는 외부에서 새것(2억)으로 구입하였습니다.
1) 창업중소기업등에 대한 세액감면이 해당하는지 여부 그 이유?
2) 소득세 감면시 구비서류는?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기존사례
- 법인46012-4200, 99. 12. 6.
- 소득46011-1470. 99. 4. 20.
- 소득46011-1350. 95. 5.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