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근로자가 해고기간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금액이 근로소득인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11.21
근로자가 법원의 판결ㆍ화해 등에 의하여 부당해고기간의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 해고기간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근로소득으로 보아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에 대하여는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문(법인 46013-632,1998.03.14)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3-632, 1998.03.14 귀 질의의 경우 근로자가 법원의 판결ㆍ화해 등에 의하여 부당해고기간의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해고기간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근로소득으로 보아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급여외에 근로자의 명예를 해하거나 정신적인 고통에 대한 배상 또는 위자료로서 지급되는 금액은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회사 사정으로 정리해고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종업원이 이를 거부하고 회사를 상대로 해고 무효소송을 제기하여 1심과 2심에서 회사가 패소하여 대법원에 상고하기 직전에 고등법원의 중재로 해당종업원이 해고일 이후 해고와 관련하여 임금, 퇴직금 등 모든 민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고 회사가 화해금(해고 기간동안의 임금, 퇴직금 상당액)을 지급키고 한 경우 화해금의 소득구분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1. 갑 종 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나. 법인의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의하여 상여로 받는 소득 다.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라.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46013-632,1998.03.14 【질의】 1. 사실관계 갑회사는 1996 . 12. 31자로 직원 1인( “을” )을 해고한 바 있으며, 동 해고조치에 대해 당해 직원과 갑회사 사이에 분쟁이 있어 다음과 같은 절차가 진행되어 왔음. (ⅰ) 을이 ○○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결정됨 ; (ⅱ) 을이 ○○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을 하였고, ○○위원회는 당해 직원의 윈직복직 및 해고기간에 대한 임금지급을 결정하였음 ; (ⅲ) 이에 대하여 갑사는 ○○법원에 ○○위원회를 상대로 재심판정취소 청구소송을 제기 하였음 상기 분쟁에 대하여 갑과 을은 1997년 9월 중 을이 더이상의 다툼을 중지하는 조건으로 갑회사가 을에게 분쟁화해금으로 금 오천일백만원(51,000,000원)을 지급하고 갑회사가 제기한 재심판정취소 청구소송도 취하하기로 합의하였음. 2. 질의요지 상기 해고관련 분쟁화해금이 원천징수대상이 되는지 여부 3. 질의자 의견 본 건 해고관련 분쟁화해금이 소득세 원천징수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근로소득, 퇴직소득 또는 기타소득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야 함. 이 건 분쟁화해금이 근로소득이 되기 위해서는 소득세법 제20조 에서 명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근로의 제공에 대한 대가” 로서의 성격이 있어야 함. 본 건에서 을은 1996. 12. 31자로 해고 조치된 후 근로를 제공한 바 없으므로 동 분쟁화해금을 근로제공의 댓가인 근로소득으로 볼 수는 없다고 사료됨. 퇴직소득은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현실적으로 퇴직함으로 인하여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지급받는 급여를 의미함( 소득세법 제22조 및 동시행규칙 제17조). 본 건 분쟁화해금은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지급되는 것이 아니므로 퇴직소득으로 볼 수 없다고 사료됨(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른 퇴직금은 1996. 12. 31 해고시 전액 지급되었음). 기타소득은 소득세법 제21조 에 열거된 소득에 한정되는 바, 본 건 분쟁화해금과 관련하여 고려가능한 것으로는 동조 제1항 제10호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을 들 수 있으나, 이는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과 관련된 것에 한정됨(동법시행령 제41조 제3항). 본 건과 거의 동일한 사례에 대한 대법원 판례(제3부 판결 90다 11813, 1991. 6. 14, 별첨)에서도,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분쟁해결금은 소득세법상의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원천징수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음. 1) 직원이 제기한 해고무효확인소송 포기대가로 받는 화해금은 분쟁해결금이며 비록 그 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근로자의 임금 등을 기초로 삼았다하더라도 이를 임금 또는 퇴직금 등으로 볼 수는 없음. 2) 유추해석이나 확장해석을 불허하는 조세법규의 엄격한 해석상 이를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제9호 및 동시행령 제49조 제3항 (현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및 동시행령 제41조 제3항)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 즉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 또는 배상금” 이라고 보기 어려움. 왜냐하면 재산권에 관한 계약은 근로계약을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임. 따라서 본 건 분쟁화해금은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이 되는 근로소득, 퇴직소득, 기타소득의 어느 것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소득세 원천징수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사료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근로자가 법원의 판결ㆍ화해 등에 의하여 부당해고기간의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해고기간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근로소득으로 보아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급여외에 근로자의 명예를 해하거나 정신적인 고통에 대한 배상 또는 위자료로서 지급되는 금액은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