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문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는 공동사업장의 구성원이 증가한 경우에도 공제대상에 해당되는 것이며, 공동사업장 각 구성원에 대한 공제세액은 신규사업자의 수입금액을 포함한 공동사업장의 총수입금액과 신고수입금액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수입금액증가세액공제>
1. 사실관계
법무용역을 제공하는 법률사무소인 공동사업장 “갑”의 2000. 1. 1. 현재 공동사업자의 수는 15명이고, 이들은 전부 1999. 12. 31.으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당해 공동사업에 참여하여 왔습니다(이하 이들 15인을 “기존공동사업자”라 함). 한편 2000년도 중 3명의 변호사가 새로이 “갑”의 공동사업에 참여하에 따라(이들 3인을 “신규공동사업자”), 2000. 12. 31. 현재 “갑”의 공동사업자는 18명으로 증가하였습니다.
“갑”은 2000년도 총수입금액을 직전연도 신고수입금액의 120%를 초과하여 신고하였고, 여기서 2000년도 신고수입금액이 신규공동사업자 3인의 지분비율에 상당하는 수입금액(이하 “신규사업자 수입금액”)을 포함하고 있음은 물론입니다.
그러나 “갑”의 2000년도 신고수입금액에서 신규사업자 수입금액을 차감하여도, 그 차감 후 잔액은 여전히 “갑”의 직전연도 신고수입금액의 120%를 초과합니다.
2. 관련규정
구 조세특례제한법(2001. 12. 29. 법률 제6583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법 제122조 제1항에 의하면,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신고한 사업장별 총수입금액이 기준수입금액의 12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그 초과금액의 30%/ 사업장별총 수입금액)의 비율을 당해 사업장의 소득세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된 금액이 세액공제 됩니다. 이에 기해, 귀청 ”2000 소득세법해설(별첨 개인납세2000-05)“은 공동사업장의 경우 각 공동사업장의 수입금액증가세액공제액을 아래 산식(이하”귀청 산식“)에 따라 계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산식에 의하면, 세액공제율은 공동사업장의 총수입금액과 신고수입금액 및 기준수입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고, 그렇게 계산된 세액공제율을 각 공동사업자의 산출세액을 곱하여 계산된 금액이 세액공제 됩니다.
(신고수입금액 - 기준수입금액 × 1.2 × 0.3 / 공동사업장의 총수입금액 × 각 공동사업자의 소득세 산출세액
한편, 법 시행령(이하“령”) 제117조 제1항은 사업소득자가 수입금액증가세액공제를 수혜하기 위해서는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 종료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당해 사업을 영위하여야 합니다(이하 “직전연도 계속사업 요건”). 따라서 이 요건을 불비한 “갑”의 신규공동사업자 3인은 수입금액증가세액공제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입니다.
3. 질의요지
“갑”의 기존공동사업자의 소득세 산출세액에 적용될 세액공제율(귀청 산식 중 분자/분모) 계산 목적상, 분모의 “공동사업장 총수입금액”과 분자의 “신고수입금액”에 신규사업자의 수입금액이 포함하는지의 여부.
(갑설)
신규사업자가 기여하였다고 볼 수 있는 수입금액은 “갑”의 총수입금액 및 신고수입금액에서 제외됨.
(이유)
법 제122조 제1항의 수입금액증가세액공제는 같은 규모로 사업을 영위하는 등 사업의 동질성을 유지한 사업장이 기준수입금액의 120%를 초과하여 당해연도 수입금액을 신고한 경우에만 허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함. 왜냐하면, 공동사업의 증가 등 사업의 규모가 커지면 수입금액 역시 그에 비례하여 증가하기 마련인데, 본항의 그런 경우에까지 세액 공제 혜택을 부여하고자 한 것은 아니기 때문임.
그렇다면, 당해연도 중에 공동사업자가 증가한 경우, 당해연도의 사업규모(공동사업자의 수)를 직전연도 말(즉, 당해연도 초) 현재 그것과 동일한 상태에 놓고, 세액공제율을 산출하여야 할 것임. 이를 위해서는 위 세액공제율 산식 중 분모의 총수입금액과 분자의 신고수입금액에서 신규사업자가 기여한 수입금액을 차감할 수 밖에 없을 것임. 그렇지 아니하면 신규사업자가 기여한 수입금액에 상당하는 비율만큼 세액공제율이 커지게 되어, 기존공동사업자가 신규사업자가 참여하지 않았을 경우에 공제받을 수 있었던 세액보다 더 큰 세액을 공제받는(즉,신규사업자가 기여한 수입금액에 대응되는 공제세액이 기존공동사업자에게 귀속되는) 현상이 생기게 됨.
(을설)
신규사업자가 기여한 수입금액도 “갑”의 총수입금액 및 신고수입금액에 포함됨.
(질의자 의견)
(이유 1)
법 제122조 제1항에 의하면, 확정신고 된 사업장별수입금액이 기준수입금액의 120%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의 30% / 당해 사업장의 총수입금액)의 비율을 당해 사업장의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된 금액이 세액공제됨. 여기서 “신고수입금액” 및 “총수입금액”이 당해 사업장이 실제 신고한 총수입금액과 실제 실현한 총수입금액을 의미한다는 점은 문언상 명백함.
이와 같이 본항은 세액공제율을 당해 사업장이 실제 실현하고 신고한 총수입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비해, 신규사업자가 기여한 수입금액을 공동사업장의 총수입금액과 신고수입금액으로부터 차감해야 한다는 갑설은 실제 총수입금액과 실제 신고수입금액이 아니라 가상의 총수입금액과 가상의 신고수입금액에 따라 세액공제율을 계산하도록 하고 있는 바, 법 제122조 제1항의 문언에 배치됨
뿐만 아니라, 갑설은 기준수입금액의 120% 초과 여부를 사업자가 아니라 사업장별로 따지도록 한 법 제122조 제1항 문언에 배치됨. 왜냐하면, 갑설은 사업장이 아니라 사업자를 중심으로 120% 초과 여부를 따져야 한다는 주장과 궤를 같이하고 있기 때문임.
(이유 2)
공동사업자 증가시 동질성 확보를 위해 공동사업장의 총수입금액과 신고수입금액에서 신규사업자의 수입금액을 차감 시켜야 한다는 갑설은, 그 수는 감소했음에도 기준수입금액의 120%를 초과하여 당해연도 수입금액을 신고한 공동사업장의 경우를 설명하지 못하고 있음. 즉, 그런 경우에는 동질성 유지를 위하여 공동사업장의 총수입금액과 신고수입금액에 탈퇴사업자가 당해연도 중에 공동사업자로부터 탈퇴하지 아니 하더라도 가득하였었을 수입금액이 합산되어야 할 것임.이렇게 되면, 허수의 수입금액으로 인하여 세액공제율이 높아지게 되고, 따라서 잔류공동사업자가 공제할 세액 역시 그만큼 커지게 됨.
그러나 이 같은 결과는 실제 실현되고 신고된 총수입금액을 토대로 세액공제율을 계산하도록 한 법 제122조 제1항에 명백히 반하는 것임. 이는 당해연도 중에 공동사업자가 증가한 경우에도 동질성은 유지되어야 한다는 갑설이 법 제122조 제1항에 반하는 것임을 반증하고 있음.
이와 같이 공동사업자의 증감은 사업장의 동질성 여부를 판단하는데 있어서 기준이 되지 아니함. 그렇다면, 사업형태를 단독사업에서 공동사업으로 또는 그 반대 방향으로 전환한 것이 아니라, 당해연도 중에 계속적으로 공동사업의 형태를 취한 경우에는, 설령 공동사업의 구성원의 증감이 있었다 하더라도, 동질성은 유지되고 있다 할 것임.
(이유 3)
귀청 산식은 당해 공동사업장의 총수입금액과 신고수입금액 및 기준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세액공제율을 계산한 후, 그렇게 계산된 세액공제율을 각 공동사업자의 산출세액에 곱하여 각 공동사업자의 공제세액을 산출하도록 하고있음. 이 산식이 의미하는 것은 세액공제율은 공동사업자의 총수입금액과 신고수입금액 및 기준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각 공동사업자의 공제세액 계산단계에서 직전연도 계속사업 요건의 충족여부를 따져 이를 갖추지 못한 공동사업자를 공제대상에서 배제시키겠다는 것임.
그런 점에서, 귀청 산식은 사업장별총수입금액과 신고수입금액 및 기준수입금액을 기준으로 공제세액을 계산하도록 한 법 제122조 제1항과 직전연도 계속사업 요건을 갖춘 사업자만이 세액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한 령 제117조 제1항 문언과 취지를 충실히 따르고 있다고 할 것임. 그렇다면, 귀청 산식을 적용함에 있어 “갑”의 총수입금액과 신고수입금액에는 신규사업자 수입금액을 합산하되, 이들 신규공동사업자가 직전연도 계속사업 요건을 불비했다는 점에서 공제세액 계산단계에서 이들의 공제세액은 계상하지 아니하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할 것임.
(이유 4)
법 제122조 제1항의 수입금액증가세액공제제도는 수입금액을 성실히 신고한 사업장에 대하여 그 성실신고에 따라 증가하는 소득세부담의 일부를 경감하여 줌으로써 외형 양성화를 적극 도모코자 하는데 그 취지를 두고 있음. 따라서, 본항은 “각 사업장이 얼마만큼 성실하게 수입금액을 신고했는가”라는 결과에 초점을 맞추고 있을 뿐, “그 수입금액이 어떤 방식(예: 공동사업자 수의 증가)을 통해 증가하였는가”라는 원인에는 관심을 두고 있지 아니함.
환언하면, 법 제122조 제1항은 결과적으로 당해연도 신고수입금액이 기준수입금액의 120%를 초과했는가를 기준으로 할 뿐, 어떤 방식을 통하여 120%를 초과하였는가의 여부 (즉, 120% 초과의 원인)을 따지지 아니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갑설은 공동사업자의 증가시 신규사업자가 기여한 수입금액을 공동사업장의 총수입금액과 신고수입금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는 사업장별수입금액이 기준수입금액에 비하여 일정수준 이상 증가하였다는 결과가 아니라 신고수입금액 증가의 원인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에서(즉, 사업장별이 아니라 사업자별 수입금액증가상황을 판단기준으로 한다는 점에서)본항의 취지에 어긋난다 할 것임.
(이유 5)
소득세법 제87조 제1항
및 제3항은 공동사업장을 1 사업자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공동사업의 경우 공동사업자가 몇 명이든 당해 공동사업장 그 자체를 1 사업자로 하여 소득금액이 계산됨(기부접대비의 시부인 포함)
한편, 과세연도 중 공동사업자가 증가한 경우에는 총수입금액과 신고수입금액으로부터 신규사업자의 수입금액을 차감한 잔액을 기준으로 세액공제율을 계산하여야 한다는 갑설은 공동사업장 그 자체가 아니라 개별 구성원(공동사업자)에 보다 큰 비중을 두고 있음. 이런 논리를 확대하면 공동사업장을 1 사업자가 아니라 공동사업자의 수에 상당하는 수의 사업자로 보아 그 공동사업자별로 공동사업의 소득금액을 계산해야 하는 결론에 이르게 됨. 그럴 경우, 예컨대 기부접대비 한도액이 당해 공동사업장(1인)의 한도액에 공동사업자의 수를 곱하여 계산된 금액만큼 증가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벌어지게 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
①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사업소득(이하 이 조에서 “사업소득등” 이라 한다)이 있는 거주자(이하 이 조 및 제123조에서 “사업자” 라 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시 신고한 사업장별 총수입금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수입금액의 100분의 12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장의 사업소득등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에 그 초과금액(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동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액의 초과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이 당해 사업장의 총수입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세에서 공제한다. (1998. 12. 28 개정)
○ 구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7조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12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라 함은
소득세법 제70조
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사업자로서 법 제12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당해 사업을 영위한 자를 말한다. (1998. 12. 31 개정)
② 법 제12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수입금액” 이라 함은 신고한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와 직전전 과세연도의 사업장별 총수입금액 중 큰 금액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⑫ 법 제12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수입금액,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직전 과세연도의 전자상거래 등 수입금액,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직전 과세연도의 당해 사업장의 총수입금액이 변경되는 경우 또는 당해 과세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이 경정됨에 따라 세액공제액이 감소되는 경우에는 이를 다시 계산한다. (2000. 12. 29 개정)
○
소득세법 제87조
【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계산 등의 특례】
① 다음 각호의 1의 소득이 있는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장소(이하 “공동사업장” 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당해 소득이 발생한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2. 사업소득 (1994. 12. 22 개정)
② 제81조 제5항 및 제7항 내지 제10항과 제158조에 규정하는 가산세로서 공동사업장에 관련되는 세액은 당해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각 거주자의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배분한다. (1999. 12. 28 개정)
③ 공동사업장에 대하여는 당해 공동사업장을 1사업자로 보아 제160조 제1항 및 제168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1994. 12. 22 개정)
④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당해 공동사업장에 관한 제168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사업자등록을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동사업자,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 대표자 기타 필요한 사항을 사업장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994. 12. 22 개정)
⑤ 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의 신고ㆍ결정ㆍ경정 또는 조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50조
【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계산 등의 특례】
① 법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금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당해 공동사업자중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이 가장 큰 사업자(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이 같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공동사업자들이 그들 중에서 선임한 자로 하며, 이하 “대표공동사업자” 라 한다)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이 한다. 다만, 국세청장이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또는 주소지 관할지방국세청장이 한다.
② 법 제8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은 대표공동사업자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공동사업장등 이동신고서에 의하여 당해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하여야 한다. (1998. 4. 1 직제개정)
③ 제64조 및 제94조의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공동사업장에 대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대표공동사업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으로 한다.
④ 공동사업자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서와 함께 당해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과 그 외의 소득을 구분한 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표공동사업자는 당해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금액과 가산세액 및 원천징수된 세액의 각 공동사업자별 분배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내지 제4항외에 공동사업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1998. 4. 1 직제개정)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소득46011-21039,2000.07.26
개인과 법인이 동업계약에 의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 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계산은
소득세법 제87조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계산하며, 이 경우 개인과 법인의 소득금액은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 소득46011-21087,2000.08.22
거주자가 단독으로 사업을 영위하다가 공동사업으로 변경한 경우에, 단독사업장은 공동사업으로 변경한 날의 전날에 폐업(또는 승계)한 것으로 보고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이며, 공동사업으로 변경후 당해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은
소득세법 제43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 소득46011-21022,2000.07.20
개인과 법인이 동업계약에 의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 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계산은
소득세법 제87조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계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공동사업장을 별개의 1사업자로 보아 같은법 제160조 제1항 및 제168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 소득46011-3292,1999.08.20
1.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
(구 조세감면구제법 제92조의 5)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시 적용할 산출세액은 종합소득산출세액에 당해 공제대상사업장의 소득금액이 거주자의 전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2.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7조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88조의 5)에서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사업” 라 함은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과세연도의 직전과세연도 종료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당해 사업을 영위한 자로서 종합소득 과세표준학정신고를 이행한 사업자를 말하며, 소득금액을 기장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사업자를 포함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