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매인이 축산물의 매매를 중개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 중개업으로 보는 것이나, 축산물을 매수하여 다른 사업자에게 재판매하는 경우 도매업으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관련 법령과 우리청의 관련 기질의회신문 (서삼46015-10518, 2001.10.22, 소득1264-4108,1984.12.21, 부가46015-103,2001.01.15)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삼46015-10518, 2001.10.22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조 제9호에 규정하는 중도매인이 농수산물 공판장에서 축산물의 매매를 중개하고 중개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중개업으로 보는 것이나, 축산물을 매수하여 다른 사업자에게 재판매하는 경우에는 도매업으로 보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중도매인의 부가가치세과세표준 및 총수입금액>
법정도매시장(○○시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청과물 중도매업을 영위하는 중매인들은 중개 또는 도매를 할 수 있으며, 당초 사업자등록은 중개 서비스업으로 되어 있으나, 현실적으로 하매인(중매인의 납품처)의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경우에 지정도매인, 즉 중매인들이 속한 회사 (주)○○청과 또는 ○○은행에서는 하매인 앞으로 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기 때문에 중매인 앞으로 계산서를 발행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와 같은 경우에 중매인들의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신고와 관련하여 예규 소득1264-4108을 참고하여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방법 중에서 가장 타당한 방법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사례>
중도매인 “갑”이 (주) ○○청과로부터 연간 10억원의 물량을 중개하고 하매인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여 (주) ○○청과로부터 하매인 앞으로 발행된 계산서금액이 1억원이고, 중매인 앞으로 발행된 계산서가 9억원인 경우
| 구분 | 부가가치세 과표 산정 | 소득세 매출액 산정 |
| 제1법 | 10억원에 대한 중개수수료 만큼 | 중개수수료만(도매 없음) |
| 제2법 | 10억원에 대한 중개수수료 만큼 | 1억에 대한 중개수수료 + 9억원에 대한 도매 매출 |
| 제3법 | 1억원에 대한 중개수수료 만큼 | 1억원에 대한 중개수수료 + 9억원애 대한 도매 매출 |
| 제4법 | 중개수수료 없음 | 10억원애 대한 도매 매출액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1994. 12. 22 개정)
② 제1항의 경우 금전외의 것을 수입하는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1994. 12. 22 개정)
③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 또는 확정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4. 12. 22 개정)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에 공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 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3.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
3의 2.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용역의 시가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삼46015-10518, 2001.10.22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9호
에 규정하는 중도매인이 농수산물 공판장에서 축산물의 매매를 중개하고 중개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중개업으로 보는 것이나, 축산물을 매수하여 다른 사업자에게 재판매하는 경우에는 도매업으로 보는 것임.
○ 부가46015-103, 2001.01.15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는 그 대가의 합계액이 당해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나, 단순히 판매를 대리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당해 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으로 귀 질의 경우에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적용할 사항임.
○ 소득1264-4108, 1984.12.21
지정도매인이 수탁받은 농수산물을 중매인을 통하여 도ㆍ소매업자에게 판매하는 때에 중매인은 지정도매인에게 재화를 공급받는 사업자의 등록번호ㆍ상호ㆍ성명ㆍ사업장소재지 등을 제시하여야하며, 지정도매인의 자료제출 요구에도 불구하고 제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중매인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계산서를 작성 교부하여야 하며 당해 중매인이 도ㆍ소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