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공동사업자의 사업장에 대한 차입금이자의 필요경비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2.04.11
공동사업자가 공동사업장에 출자하기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공동사업장의 업무와 관련없는 경비로 필요경비 불산입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관련 기질의회신문(제도46011-10430,2001.04.09 및 재소득46073-90,2000.05.01)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1-10430, 2001.04.09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산림소득이 있는 공동사업장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8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공동사업장을 1사업자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이므로 공동사업자가 공동사업장에 출자하기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공동사업장의 업무와 관련없는 경비로 필요경비 불산입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공동사업자의 사업장에 대한 차입금이자의 필요경비 여부> 갑ㆍ을 두 사람이 음식점을 공동으로 경영하기 위하여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각 1/2씩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자금부족으로 금융기관에서 갑은 3억원, 을은 2억원의 자금을 차입하여 사업장 시설구입비에 사용하고 동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영업외수익에서 지급한 후 지급이자를 필요경비에 산입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3가지 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제 1설 : 두 사람의 지급이자 모두를 필요경비에 불산입한다. (이유) 기존예규 재소득46073-90,2000.05.01.에서 거주자가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하여 차입한 금액의 지급이자는 공동사업장의 소득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회신한 바 있음 제 2 설 : 두 사람의 지급이자 모두를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이유) 두 사람이 차입한 자금은 모두 음식점의 시설비와 운영비에 사용되었음이 확인되는 이상 모두 업무관련 경비로 보아야 하며 단독사업이든 공동사업이든 차입금에 대하여 차이를 둘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제 3 설 : 지급이자 중 동업비율을 초과하는 자금(이 사례의 경우 2억원을 초과하는 갑차입금 1억원)에 대한 이자는 필요경비에서 제외하고 동업비율과 같은 자금(이 사례에서 갑의 2억원, 을의 2억원, 합계 4억원)에 대한 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이유) 차입금도 최소한 동업비율과 같아야 공동사업자의 소득을 배분함에 있어 합리적이기 때문이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 소득세법 제87조 【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계산 등의 특례】 ① 다음 각호의 1의 소득이 있는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장소(이하 “공동사업장” 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당해 소득이 발생한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2. 사업소득 (1994. 12. 22 개정) ③ 공동사업장에 대하여는 당해 공동사업장을 1사업자로 보아 제160조 제1항 및 제168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 제43조 【공동소유등의 경우의 소득분배】 ① 제87조에 규정하는 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는 당해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본다. (1994. 12. 22 개정) ② 사업자가 자산을 공유 또는 합유하거나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50조 【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계산 등의 특례】 ① 법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금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당해공동사업자중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이 가장 큰 사업자(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이 같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공동사업자들이 그들 중에서 선임한 자로 하며, 이하 “대표공동사업자” 라 한다)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이 한다. 다만, 국세청장이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또는 주소지 관할지방국세청장이 한다. ④ 공동사업자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서와 함께 당해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과 그 외의 소득을 구분한 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표공동사업자는 당해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금액과 가산세액 및 원천징수된 세액의 각 공동사업자별 분배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제도46011-10430,2001.04.09 【제목】 공동사업자가 공동사업장에 출자하기 위해 차입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공동사업장의 업무와 관련없는 경비’ 로서 필요경비 불산입함. 【질의】 2명의 공동사업자가 3억원씩 투자하여 6억원의 부동산을 취득후 각자명의로 부동산을 등기하고 공동으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할 경우 1. 공동사업자 중 1인이 취득자금이 부족하여 당해 취득 부동산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2억원을 대출받아 부동산대금을 지급한 경우 이자금액을 공동사업장의 경비로 계상할 수 있는지 여부 2. 공동사업자 2명이 모두 자금부족으로 각자 동일한 금액을 대출받아 부동산대금을 지급한 경우 이자금액을 공동사업장의 경비로 계상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산림소득이 있는 공동사업장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87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공동사업장을 1사업자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이므로 공동사업자가 공동사업장에 출자하기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공동사업장의 업무와 관련없는 경비로 필요경비 불산입하는 것임. ○ 재소득46073-90,2000.05.01 거주자가 부동산임대업의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하여 차입한 금액의 지급이자는 당해 공동사업장의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소득세법 제27조 에서 규정하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