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해 사업연도에 업종을 변경하거나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에는, 수입금액의 증가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관련법령 및 기 질의회신문(소득46011-2813,1999.07.15)을 붙임과 같이 보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2813, 1999.07.15
수입금액 증가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거주자는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계속 당해 사업을 영위한 자를 말하는 것이므로 당해 사업연도에 업종을 변경하거나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에는 수입금액의 증가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
의 수입금액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적용에 의문이 있어 질의합니다.
동 시행령 제117조 제1항에 의하면 세액공제의 요건은 공제를 받고자 하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당해 사업을 영위한 자를 말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위 조문 내용으로 해석하면 당해 사업연도에 사업장의 업종변경이 없고 시설규모의 변동이 없으면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이 되는 것이 아닌지요.. 사업장이 이전되었다고 세액공제가 배제된다는 예규(소득46011-2813, 1999. 7. 15)는 확대 해석은 아닌지요
더구나 사업장을 임차하여 쓰는 영세사업자의 경우 본인 의사와는 관계없이 임차기간 및 임대주의 사정에 따라 불가피하게 이전하게 되었을 때도 일률적으로 세액공제가 안된다면
자기 사업장에서 자기의 의사대로 있을 수 있는 자가사업자는 혜택을 보고, 남의 사업장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사업자는 어쩔 수 없이 사업장을 이전하였다 하여 세액공제의 혜택을 못 본다면 오히려 과세의 형평에 어긋나지는 않는지요.....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
①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사업소득(이하 이 조에서 “사업소득등” 이라 한다)이 있는 거주자(이하 이 조 및 제123조에서 “사업자” 라 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시 신고한 사업장별 총수입금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수입금액의 100분의 12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장의 사업소득등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에 그 초과금액(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동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액의 초과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이 당해 사업장의 총수입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세에서 공제한다. (1998. 12. 28 개정)
②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가맹점인 사업자 또는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을 도입한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시 신고한 사업장별 신용카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에 의한 수입금액(이하 이 항에서 “신용카드 등 수입금액”이라 한다)이 직전 과세연도의 신용카드 등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장의 사업소득등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에 그 초과금액(사업장별 총수입금액의 증가분을 한도로 한다)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이 당해 사업장의 총수입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세에서 공제한다. (1998. 12. 28 개정)
③ 금융기관을 통하여 수입금액을 수납하는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시 신고한 당해 사업의 사업장별 총수입금액 중 금융기관을 통해 수납한 수입금액(신용카드에 의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이 직전 과세연도의 당해 사업장의 총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장의 사업소득등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에 그 초과금액(사업장별 총수입금액의 증가분을 한도로 한다)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이 당해 사업장의 총수입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세에서 공제한다. (1998. 12. 28 개정)
○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7조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12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라 함은
소득세법 제70조
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사업자로서 법 제12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당해 사업을 영위한 자를 말한다. (1998. 12. 31 개정)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소득46011-2813,1999.07.5
【제목】
당해 사업연도에 업종을 변경하거나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에는 ‘직전과세연도 종료일부터 소급해 1년 이상 계속 당해 사업을 영위한 자’ 에 해당하지 않아 수입금액 증가에 대한 세액공제 받지 못함
【질의】
의료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서 수입금액 증가세액공제 [조세감면규제법 제92조 제3항(1997년 귀속분)] 에 관한 다음 사항을 질의함
1. 업태가 변경되어도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2. 종목(내과, 소아과 → 방사선과)이 변경되어도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3. 사업장주소 이전시
(1) 광역시 → 특별시로 이전시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2) 광역시 → 광역시로 이전시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3) 특별시 → 광역시로 이전시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회신】
수입금액 증가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거주자는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계속 당해 사업을 영위한 자를 말하는 것이므로 당해 사업연도에 업종을 변경하거나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에는 수입금액의 증가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