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금액이 실제 매출액인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2.04.11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금액은 소득세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실제 매출액)의 합계액을 말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총수입금액의 산입할 금액은 소득세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실제 매출액)의 합계액을 말하며,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1)소득세 신고시 총수입금액은 실제 매출액인가 또는 매출원가에 부가율로 환산한 매출액인지여부? 2)제과점에서 사용하는 부재료(폭죽등)의 필요경비 산입할 금액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1994. 12. 22 개정) ② 제1항의 경우 금전외의 것을 수입하는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 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1994. 12. 22 개정) ③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 또는 확정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1994. 12. 22 개정)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 기본통칙 24-7 【매출미계상분에 대한 소득금액계산】 사업자가 판매된 상품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재고자산으로 계상한때에는 그 판매가격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판매된 상품의 재고자산가격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3.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 (1999. 12. 28 개정) 3의 2.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용역의 시가 (1999. 12. 28 신설) 4. 폐업하는 경우의 재고재화에 대하여는 시가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소득22601-476,1985.02.14 【제목】 축산업자의 가축판매수입은 축산업 수입금액임 【요약】 축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가축을 판매하고 얻은 수익금액이나 발생한 판매손실은 축산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과 필요경비로 보는 것임. 【회신】 축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인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에 속하는 가축을 판매하고 얻은 수입금액이나 발생한 판매손실은 축산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과 필요경비로 보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