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세액공제ㆍ세액감면ㆍ소득공제를 적용받은 날의 기산일이 언제인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11.14
세액공제ㆍ세액감면ㆍ소득공제를 적용받는 날이라 함은 세액공제ㆍ세액감면ㆍ소득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일을 말하는 것이며, 과세표준을 수정신고 또는 경정 등의 청구를 한 경우에도 당초 과세표준신고일이 되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7조 제6항에서 규정하는 “세액공제ㆍ세액감면ㆍ또는 소득공제를 적용받는 날”이라 함은 세액공제ㆍ세액감면ㆍ또는 소득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일을 말하는 것이며, 과세표준을 국세기본법 제45조 규정에 의하여 수정신고 또는 같은법 제45조의 2 규정에 의하여 경정 등의 청구를 한 경우에도 당초 과세표준신고일이 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7조 제6항 의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항 제1호의 경우에는 세액공제ㆍ세액감면 또는 소득공제를 적용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동항 제2호의 경우에는 5년 이내에 사용하여야 한다”에서 적용받는 날의 기산일은? 1. 당초 신고분인 경우 - 법정신고기일(5월 31일) 인지 - 신고서 접수일 인지 2. 경정 또는 수정신고로 공제감면세액이 증가될 경우 - 법정신고기일(5월31일) - 경정결정통지서 받은날 또는 수정신고 접수일 - 당초신고서 접수일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37조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 등】 ① ~ ④ ⑤ 법 제1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 등을 받은 거주자 및 중소법인은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다음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2000. 12. 29 개정) 1. 상환기간이 1년 6월 이상인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채 및 외화차입금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10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의 차입금의 상환 (1998. 12. 31 개정) 2. 당해 기업의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 자산의 매입이나 건설을 위한 투자 (1998. 12. 31 개정) ⑥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항 제1호의 경우에는 세액공제ㆍ세액감면 또는 소득공제를 적용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동항 제2호의 경우에는 5년 이내에 사용하여야 한다. (1998. 12. 31 개정) ⑧ 법 제146조 본문의 규정에 의한 이자상당가산액은 공제 또는 감면받은 세액에 제1호의 기간과 제2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공제 또는 감면받은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일부터 법 제146조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일까지의 기간 (1998. 12. 31 개정) 2. 1일 1만분의 3의 율 (2000. 12. 29 개정) 나. 관련 예규 ○ 조세46070-158,1997.07.23 조세 46070-131호(1997. 7. 2)에서 “동법시행령 제10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 이라 함은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세액공제 등을 적용받은 날부터 2년(또는 5년)이 되는 날을 말하는 것임. ○ 소득1264-3699,1982.11.02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65조 제5항에서 규정하는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날″이라 함은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일을 말하는 것임. ○ 소득46011-1729, 1993.6.12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65조 제5항에서 규정하는 “세액공제ㆍ세액감면 또는 소득공제를 적용받은 날” 이라 함은 세액공제ㆍ세액감면 또는 소득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일을 말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