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보험모집인이 수입금액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2.04.04
납골당건설과 관련된 공사원가는 고정자산으로 계상하며 같은법시행령 제62조 제1항의 감가상각비로 필요경비에 산입함.
[회신] 귀 질의와 유사 질의에 대한 기질의회신문(소득46011-21354, 2000.11.21.)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21354, 2000.11.21 1. ~ 2. 내용 생략 3. 납골당건설과 관련된 공사원가는 고정자산으로 계상하며 같은법시행령 제62조 제1항의 감가상각비로 필요경비에 산입함. 1. 질의내용 요약 ○ 납골당 임대분양을 위하여 토지를 매입하여 건물을 신축하고 건물 안에 납골함을 안치하는 경우에 토지 및 건물이 재고자산인지 고정자산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39조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등】 ① 거주자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 (1994. 12. 22 개정) ② 거주자가 매입ㆍ제작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당해 자산의 매입가액이나 제작원가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③ 및 ④ 항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89조 【자산의 취득가액 등】 ① 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에 의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에 취득세ㆍ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2. 자기가 행한 제조ㆍ생산 또는 건설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은 원재료비ㆍ노무비ㆍ운임ㆍ하역비ㆍ보험료ㆍ수수료ㆍ공과금(취득세와 등록세를 포함한다)ㆍ설치비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 으로 한다. 2 ~ 13호 생략 14. 사업용 고정자산 의 감가상각비 이하 생략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소득46011-21354, 2000.11.21. 【제목】납골당시설 사용권 분양시 수입금액계산 및 공사원가의 감가상각 질의 【질의】본인은 사설납골당의 설치허가를 받아 납골당을 신축하여 임대(분양)하고자 하는 사업자임. 사설납골당의 업종과 임대(분양)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입금액의 수입시기와 업종 및 공사원가에 대하여 질의함. 1. 납골당의 임대(분양)절차 (1) 납골당의 건물이 완공되기 전에 납골당임대(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납골당의 실제사용은 유골을 수장하는 때임. (2) 유골의 안치기간은 영구보존을 원칙으로 하며, 관리비납부기간은 60년으로 예정하고 있음. (3) 임대(분양)금액의 구성 : ″납골당의 임대(분양)금액″은 납골단, 위패와 항아리, 관리비(안치한 연도부터 60년간 분할납부), 기타 비용으로 구성됨. (4) 대금결제내용 ① 분양(임대)계약 후 납골단금액을 계약자가 당 회사에 입금하며, 유골을 안치할 때에 위패와 항아리대금을 입금하도록 함. ② 관리비는 유골을 안치한 날부터 매년 균등한 금액을 납부함. 2. 임대(분양)절차가 위와 같을 때 업종과 수입금액의 수입시기가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하는 지와 납골당의 신축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공사원가의 필요경비 산입방법에 대하여 질의함. (1) 업종, (2) 수입금액의 수입시기와 관련한 내용 생략 (3) 공사원가의 필요경비 산입방법 <갑설> 납골당의 신축과 관련하여 발생된 모든 비용(토지의 취득가액은 제외)은 유형고정자산으로 계상하고 세법에 정하여진 기간 동안 감가상각을 통하여 필요경비로 계상한다. <을설> 납골당의 신축과 관련하여 발생된 모든 비용(토지의 취득가액을 포함)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되는 금액만큼을 필요경비로 계상하고, 잔액은 이월하여 그후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방법으로 회계처리한다. 【회신】 1. ~ 2. 내용 생략 3. 납골당건설과 관련된 공사원가는 고정자산으로 계상하며 같은법시행령 제62조 제1항의 감가상각비로 필요경비에 산입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