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가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2.04.04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94조 제3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으로 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관계 법령과 우리청의 관련 기질의회신문(소득46011-21368, 2000.11.27, 소득46011-21166,2000.09.22, 재재산46014-175,2000.06.15, 재일01254-2992,1992.09.25)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21368, 2000.11.27 1.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94조 제3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으로 함. 2.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등의 가액이 그 주식의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배당소득(의제배당)으로 함. 3. 법인이 주주로부터 주식을 매입하여 소각하는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주주의 소득이 주식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자본의 환급으로 인한 배당소득(의제배당)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함. 그 매매의 경위와 목적, 계약체결과 대금결제의 방법 등에 비추어 그 매매가 법인의 주식소각이나 자본감소의 절차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인 경우에는 의제배당에 해당하는 것이며, 그 매매가 단순한 주식매매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 [ 회 신 ] | | 것임. 4. 귀 질의와 같이 법인이 증권거래소를 통하여 일반적인 매매방법으로 불특정다수의 주주로부터 취득한 자기주식을 그 후 상법 제343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각하는 경우에는 의제배당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1. 질의내용 요약 <비상장주식의 이익소각 및 주식소각에 따른 과세> 1. A 법인(중소기업) 비상장주식, 상속세법에 의한 1주당 평가가액 23,500원 2. A 법인(중소기업) 출자지분내역(1주당 액면가액 5,000원) 대주주(대표이사) 38% 갑 (처) 8% 을 (제) 35% 병 (자) 19% ---- 100%(특수관계지분 100%) (질의 1) 상기 2호의 “을” 주주지분을 사업 제343조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한 정관에 정한바에 의하여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회사가 “을” 소유지분 자사주를 매수하여 이익소각(상법상 주식소각과는 달리 자본감소 효과는 없음) 하였을 때 ① “을”주주가 의제배당에 해당되어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또는 주식양도에 해당되어 주식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② “을”주주가 양도한 가액에 대하여 증권거래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③ 결산보고시 주식등변동상황명세표(갑) 작성시 이익소각한 “을”주식의 지분, 가액의 표시방법 (질의 2) 상기 2호의 “을”주주지분을 상법 제343조 본문 규정에 의한 주식은 자본감소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서만 소각할 수 있으므로, 회사는 유상감자를 위하여 “을”소유지분 자사주식을 매수하여 주식소각을 하였을 때 ① “을” 주주가 주식양도에 해당되어 주식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또는 의제배당으로 보아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지 ② “을” 주주가 양도한 가액에 대하여 증권거래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질의 3) “을” 주주가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5호 및 동법시행령 제165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때 상속세법 제63조 제3항의 최대주주등에 가산하는 30%가 적용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7조 【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3. 의제배당 ②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의제배당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말하며 이를 당해 주주ㆍ사원 기타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 (1994. 12. 22 개정) 1.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 또는 퇴사ㆍ탈퇴나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사원이나 출자자가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이 주주ㆍ사원이나 출자자가 당해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2. 법인의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 또는 출자의 금액에 전입함으로써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의 가액.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998. 12. 28 개정) 가. 상법 제459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3호의 2의 규정에 의한 자본준비금(대통령령이 정하는 합병평가차익 등 및 분할평가차익 등을 제외하며, 자기주식 또는 자기출자지분의 소각익의 경우에는 소각 당시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시가가 취득가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소각일부터 2년이 경과한 후 자본에 전입하는 것에 한한다) (2001. 12. 31 개정) 나.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적립금(동법 제1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재평가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1998. 12. 28 개정) ○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장에서 “주식등” 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0. 12. 29 개정) 다.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아닌 법인의 주식등 (2000. 12. 29 개정) ○ 증권거래세법 제2조 【정 의】 ③ 이 법에서 “양도” 라 함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④ 주권의 발행전의 주식ㆍ주식의 인수로 인한 권리, 신주인수권과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발행하는 출자증권은 이 법의 적용에 있어서 주권으로 본다. ⑤ 이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거주자, 비거주자, 내국법인, 외국법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 및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용어는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예에 의한다. (1993. 12. 31 신설) ○ 소득세법 제99조 【기준시가의 산정】 ① 제96조 제1항 본문,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 제100조 및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1999. 12. 28 개정) 5. 제94조 제1항 제3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주식등중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과 제94조 제1항 제3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주식등 (2000. 12. 29 신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평가기준시기 및 평가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되, 장부분실 등으로 인하여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③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항에서 “최대주주등” 이라 한다)의 주식 및 출자지분(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14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의 20을 가산하되, 최대주주 등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을 가산한다. 이 경우 최대주주 보유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계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61조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 ⑤ 법 제119조의 규정에 의한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며, 동 명세서에는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된 사항을 기준으로 다음 각호의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2001. 12. 31 개정) 1. 주주 등의 성명 또는 법인명, 주민등록번호ㆍ사업자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 (1998. 12. 31 개정) 2. 주주 등별 주식 등의 보유현황 (1998. 12. 31 개정) 4. 소득세법시행령 제1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 (1998. 12. 31 개정) ⑥ 제5항 제3호에서 주식 등의 변동은 매매ㆍ증자ㆍ감자ㆍ상속ㆍ증여 및 출자 등에 의하여 주주 등ㆍ지분비율ㆍ보유주식액면총액 및 보유출자총액 등이 변동되는 경우를 말한다. (1998. 12. 31 개정)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82조 【서식】 ① 법인세ㆍ특별부가세 및 법인세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의 신고 및 납부에 관한 서식은 다음 각호와 같다. 이 경우 영 제97조 제4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세무조정계산서 부속서류는 제4호 내지 제56호 및 제60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 중 당해 법인과 관련된 서류로 한다. (1999. 5. 24 개정) 52. 영 제16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54호 서식의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갑)(을) ○ 상법 제341조 【자기주식의 취득】 회사는 다음의 경우외에는 자기의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하지 못한다. 1. 주식을 소각하기 위한 때 ○ 상법 제343조 【주식의 소각】 ① 주식은 자본감소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서면 소각할 수 있다. 그러나 정관의 정한 바에 의하여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으로써 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440조와 제441조의 규정은 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나. 유사 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소득46011-21166,2000.09.22 1.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94조 제4호 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에 해당되며,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특수관계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같은법 제10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것임. 2. 법인이 자본감소절차의 일환으로 상법 제341조 의 규정에 의하여 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이를 소각하는 경우 당해 주주가 법인으로부터 받는 금액이 당해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을 하지 아니하는 것임. 3. 법인이 자본을 감소하기 위하여 주식을 소각함에 있어서 일부 주주의 주식을 소각함으로 인하여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대주주가 얻는 이익에 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과세함. ○ 소득46011-21368,2000.11.27 1.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94조 제3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으로 함. 2.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등의 가액이 그 주식의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배당소득(의제배당)으로 함. 3. 법인이 주주로부터 주식을 매입하여 소각하는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주주의 소득이 주식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자본의 환급으로 인한 배당소득(의제배당)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함. 그 매매의 경위와 목적, 계약체결과 대금결제의 방법 등에 비추어 그 매매가 법인의 주식소각이나 자본감소의 절차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인 경우에는 의제배당에 해당하는 것이며, 그 매매가 단순한 주식매매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4. 귀 질의와 같이 법인이 증권거래소를 통하여 일반적인 매매방법으로 불특정다수의 주주로부터 취득한 자기주식을 그 후 상법 제343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각하는 경우에는 의제배당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재재산46014-175,2000.06.15 【제목】 갑법인에 출자한 주식을 장외시장을 통해 갑법인에 액면가액으로 환매하고 갑법인은 매입한 주식을 바로 소각해 감자하는 경우, ‘주권의 양도’ 에 해당함 【질의】 1. 국세청 예규 (소비 22641-2460, 1985. 12. 17)에 따르면 ‘회사의 자본금감자에따라 주주의 소유주식을 회사에 반납하고 액면가액으로 현금을 수령하였을 경우에는 주권양도에 따른 증권거래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고 되어 있음. 2. 그렇다면 우리공사가 출자한 은행의 주식을 장외시장을 통해 동 은행에 액면가액으로 환매하고, 동 은행은 매입한 주식을 바로 소각해 감자할 경우, 상기 예규가 적용되어 증권거래세가 비과세될 수 있는지 질의함. 【회신】 회사의 자본감자에 따라 주주의 소유주식을 회사에 반납하는 경우는 증권거래법상 주권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는 주식을 환매도한 것으로서 주권의 양도에 해당되는 것임. ○ 제일01254-2992,1992.09.25 소득세법시행령 제44조 제6항 의 주식등과 소득세법시행령 제44조 의 2 제1항 제1호 및 제5호에 규정한 기타자산의 기준시가 산정은 같은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56조의 5 제8항의 규정에 의한 것이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비상장 주식등” 의 기준시가 산정시에는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 바목 및 사목규정을 준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이 경우 비상장법인이 이 1986. 1. 1이후에 설립되어 직전사업연도가 없는 경우의 취득시 기준시가는 설립당시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을 발행주식 총수로 나눈 금액이 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