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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의료보건용역의 수입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2003.04.08
요 지
의료보건용역의 수입시기는 용역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 또는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 중 빠른 날 임
전 문
[회신] 의료보건용역의 수입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8조 제8호에 규정된 “인적용역의 수입시기”를 적용한다. | [ 질 의 ] | | 의료보건용역이 인적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수입시기를 질의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