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가 기업과 일정요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기업으로부터 받는 금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특별한 능력이 있는 거주자가 기업에 고용되는 대가로 기업으로부터 지급받은 금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와 유사 질의에 대한 기질의회신문(소득46011-1264, 1997.05.06)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1264, 1997.05.06
거주자가 기업과 일정요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기업으로부터 받는 금품은 소득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특별한 능력이 있는 거주자가 기업에 고용되는 대가로 기업으로부터 지급받은 금품은 같은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외부전문가를 영입하여 연봉과
별도의 금액
을 지급하고 특별한 사유 없이 일정기간 근무하지 않는 때는 원금에 소정의 이자를 더하여 반환하도록 할 때의 소득 구분 및 수입시기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1. 갑 종
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나. 법인의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의하여 상여로 받는 소득
다.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라.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일시재산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ㆍ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1 ~ 16호 생략
17. 사례금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50조
【일시재산소득 등의 수입시기】
① 기타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그 지급을 받은 날로 한다. 다만,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된 기타소득에 대하여는 당해 법인의 당해 사업연도의 결산확정일로 한다. (1995. 12. 30 제목개정)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소득46011-1264, 1997.05.06
【제목】
특별한 능력이 있는 자를 채용시 지급하는 스카웃비용은 사례금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하나, 일반직원을 일정요건으로 근로계약체결시 선지급하는 연봉 등은 근로소득임
【질의】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고객에게 경영상담(consulting)서비스를 제공할 직원을 채용하면서 고용계약에서 정한 기일내에 근무를 시작하지 않거나 근무시작 1년이내에 자발적으로 퇴직할 경우에는 전액 환수하는 조건으로 일정금액(Sign-on Bonus)을 고용계약체결시 지급한 경우의 당해 소득의 구분?
【회신】
거주자가 기업과 일정요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기업으로부터 받는 금품은
소득세법 제20조
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특별한 능력이 있는 거주자가 기업에 고용되는 대가로 기업으로부터 지급받은 금품은 같은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참조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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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20조
, 제21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50조 제1항